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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위 규범화에 관한 잠행규정
2020-11-19 |
무역·유통 > 기타
판촉행위 규범화에 관한 잠행규정(한중).docx
판촉행위 규범화에 관한 잠행규정
(2020년 10월 29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32호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경영자의 판촉행위를 규범화하고 공정경쟁의 시장질서를 유지하며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약칭함),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이하 ‘가격법’이라 약칭함),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이하 ‘소비자권익보호법’이라 약칭함) 등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경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이하 ‘상품’이라 함은 서비스 제공을 포함함) 또는 경쟁우위의 획득을 목적으로 경품부 판매, 가격, 무료 테스트 등 방식을 통해 판촉을 전개하는 경우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현(縣)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처는 법에 의거하여 경영자의 판촉행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제4조 판촉활동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일체의 조직과 개인이 사회적 감독을 진행하도록 장려, 지원 및 보호한다.
제2장 판촉행위 일반규범
제5조 경영자가 판촉활동을 전개할 경우 활동정보는 진실되고 정확하며 선명하고 눈에 잘 띄게 표기해 두어야 하며, 허위적인 비즈니스 정보, 거래 또는 평가 조작 등 방식을 이용하여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비즈니스 홍보, 소비자 기만 또는 관련 대중(이하 ‘소비자’로 약칭함)을 기만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아니 된다.
제6조 경영자는 비즈니스 광고, 제품 설명, 판매 홍보, 실물 샘플 또는 통지문, 성명문, 매장내 포스팅 등 방식으로 혜택을 주기로 약속한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매장, 백화점, 마트, 전자 비즈니스플랫폼 경영자 등 거래장소 제공자(이하 ‘거래장소 제공자’라고 약칭함)가 장소 내(플랫폼 내) 경영자 판촉 전개를 통일적으로 구성한 경우, 상응하는 방안을 제정하고, 판촉규칙, 판촉기한 및 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제한 조건을 공시하여, 장소 내(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촉행위 주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거래장소 제공자가 장소 내(플랫폼 내) 통일적으로 구성한 판촉활동에서 경영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처리 조치를 취하고 유관 정보 기록을 보관하며 법에 따라 상응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또한 시장감독관리부처의 위법행위 조사 및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경영자는 판촉 등 명의를 빌어 재물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타인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거래 기회나 경쟁 우위를 도모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경영자가 판촉활동에서 제공하는 경품 또는 증정품은 반드시 국가 유관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권리 침해 또는 불합격 제품 및 국가에서 명문화하여 공포한 법령에 의해 도태 및 판매 중지된 상품 등을 경품 또는 증정품으로 취급할 수 없다.
판촉활동 사용금지 상품에 대한 국가 규정이 존재할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장 경품부 판매행위 규범
제11조 본 규정에서 일컫는 경품부 판매라 함은 경영자가 상품판매 또는 경쟁우위 획득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장려금, 물품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추첨식과 증정식 등 경품부 판매가 포함된다.
추첨식 경품부 판매라 함은 경영자가 추첨, 번호 뽑기, 게임 등 우연성 또는 불확실성을 지닌 방식으로 소비자의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경품부 판매행위를 가리킨다.
증정식 경품부 판매라 함은 경영자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장려금, 물품 또는 기타 이익 제공을 제공하는 경품부 판매행위 가리킨다.
정부 또는 정부 유관부처가 법에 의거하여 비준한 경품부 모금 및 기타 복권 판매 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 경영자가 모바일(APP) 홍보, 클라이언트 유치, 인지도 제고, 데이터 획득, 클릭률 증가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물품, 장려금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본 규정에서 일컫는 경품부 판매에 해당한다.
제13조 경영자는 경품부 판매 전 경품 종류, 참여조건, 참여방식, 당첨 발표시간, 당첨 발표방식, 장려금 금액 또는 경품가격, 경품 품명, 경품 종류, 경품 수량 또는 당첨 확률, 경품 교환시간, 경품 교환조건, 경품 교환방식, 경품 교부방식, 당첨 포기조건, 주최측 및 연락처 등 정보를 명확히 공포하여야 하며, 변경할 수 없고 조건을 추가할 수도 없으며, 경품 교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단,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장에서 즉시 당첨 결과를 발표하는 경품부 판매 활동에서는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품 교환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경품이 적립, 선물권, 경품 교환권, 상품권 등일 경우, 경품 교환 규칙, 사용범위, 유효기간 및 기타 제한 조건 등 상세한 내용을 공포하여야 한다. 기타 경영자의 경품 교환이 필요한 경우, 기타 경영자의 명칭, 경품 교환 지점 또는 경품 교환 경로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5조 경영자가 경품부 판매를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품 사칭 방식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
15.1 경품 종류, 경품, 장려금 금액 등 조작(造作)
15.2 활동범위 내의 특정구역에서만 경품을 제공한 경우
15.3 활동기간에 당첨 표기를 진행한 상품,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거나 시장에 일부만 제공한 경우
15.4 장려금 금액이나 경품이 다르게 표기된 상품 및 상품권을 시간대별로 시장에 제공한 경우
15.5 소비자에게 명시한 정보에 따라 경품 교환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15.6 기타 경품 사칭 방식
제16조 경영자가 경품부 판매를 진행할 때 내부 직원, 지정 단위(업체) 또는 개인이 당첨되는 등 고의로 내정자를 당첨되게끔 하는 기만 방식을 채택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추첨식 경품부 판매 최고상 금액은 5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고상 금액인 5만 위안을 초과하여도 인정한다.
17.1 최고상에 여러 명의 당첨자를 두고, 그 중 임의 1명의 최고상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17.2 동일 상품권 또는 1회 상품 구매 시 2회 또는 2회 이상 당첨 기회가 있는 경우, 누적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17.3 물품 사용권, 서비스 등 형식으로 경품으로 삼고, 해당 물품 사용권, 서비스 등의 시장가격이 5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17.4 게임아이템, 계정 등 네트워크 가상 아이템을 경품으로 정하고, 해당 물품의 시장 가격이 5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17.5 가격 인하, 혜택, 할인을 경품으로 정하고, 가격 인하, 혜택, 할인 등 이익의 가격 환산이 5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17.6 복권, 추첨권 등을 경품으로 정하고, 해당 복권, 추첨권의 가능한 최고상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17.7 취업기회 제공, 컨설턴트 초빙 등의 명목으로 급여 지급 등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설정하고, 최고상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17.8 기타 형식으로 추첨식 경품부 판매이고 최고상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제18조 경영자가 현금이 아닌 형태의 물품이나 기타 이익을 상품으로 줄 경우 동기 시장 동일 상품의 가격에 따라 그 금액을 산정한다.
제19조 경영자는 파일을 만들어 사실대로 정확하고 완전하게 경품 설정 규칙, 공시정보, 경품 교환 결과, 수상자 등 내용을 기록하고, 2년간 적절히 보존하고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장 가격판촉행위 규범
제20조 경영자가 가격판촉활동을 벌이며 추가 조건을 덧붙일 경우 조건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한시적으로 가격 인하 및 할인 등 판촉활동을 벌일 경우에도 기한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제21조 경영자가 가격을 인하하거나 할인할 경우 명확히 표기하거나 기타 소비자가 인지하기 쉬운 방식을 통해 가격 인하, 할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표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가격 인하, 할인은 동일한 경영자가 같은 경영장소에서 본 판촉활동 7일 전 거래된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7일전 거래가 없었을 경우 가격 인하, 할인은 본 판촉활동 전 가장 마지막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 경영자가 적립, 상품권, 교환권, 쿠폰 등으로 가격 할인을 진행할 경우,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표기하거나 가게내 포스팅하는 등의 방식으로써 가격할인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하여야 한다.
표기나 가격할인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경영자는 경품 교환을 접수할 때 표시된 가격을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제5장 법적책임
제23조 본 규정 제5조를 위반하여 허위 광고를 구성할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제24조 본 규정 제6조, 제8조, 제10조를 위반하고 이를 법률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을 경우, 동 규정을 따른다. 법률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린다. 불법 소득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최대 3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고,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본 규정 제7조를 위반하고 판촉규칙, 판촉기한 및 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제한 조건을 공시하지 않고 또한 이를 법률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을 경우, 동 규정을 따른다. 법률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6조 본 규정 제9조를 위반하여 비즈니스 뇌물을 구성할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제27조 본 규정 제13조 제1관,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를 위반할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2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제28조 본 규정 제13조 제2관, 제19조를 위반할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9조 본 규정 제20조,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하여 가격위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처는 가격 관리감독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제30조 시장감독관리부처는 행정처벌결정을 내린 후, 법에 의거 국가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장 부칙
제31조 본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 12월 24일 원(原) 국가공상행정관리국령제19호 <경품부 판매활동 중 불공정 경쟁행위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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