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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자은행의 외환결제 전용 인민폐계좌 관리에 관한 유관문제의 통지 2015-04-07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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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민은행의
    외자은행의 외환결제 전용 인민폐계좌 관리에 관한 유관문제의 통지
    은발[2015]12호


    중국인민은행 상해 본사, 각 지점 및 영업 관리부, 각 성회 (정부 소재지) 도심중심 지점, 각 부 성급 도심중심 지점,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 관리부, 부성급 도심 분국:
    《은행의 외환결제 업무 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령[2014] 제2호 발표)에 근거하여, 인민폐 계좌가 미 개설된 경우 외자은행의 외환결제 업무처리를 편리하게 하고자, 이에 유관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인민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준을 획득하지 못한 외자은행은(이하 외자은행이라 함) 즉시 국가외환관리국 분지국에서 외환결제 업무의 경영자격 비준을 취득 후, 회답문건을 수취하여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외환결제 인민폐 전용계좌 개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지 상업은행을 선택하여 외환결제 인민폐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2. 외자은행이 중국인민은행과 상업은행에 모두 외환결제 인민폐 전용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두 계좌간의 인민폐는 자유롭게 이체가 가능하다. 상업은행에 개설하는 외화결제 인민폐 전용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민폐 입출금이 가능하다.
    3. 외환결제 인민폐 전용계좌의 수지 범위는 아래와 같다:
    수입: 본행에서 매도한 외화 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에 상당하는 인민폐 비용; 고객이 매입한 외화에 상당하는 인민폐 비용 또는 예금된 인민폐 현금; 은행간 외환시장에서의 매도한 외화소득에 상당하는 인민폐 비용
    지출: 고객이 외화로 이체한 금액에 상당하는 인민폐 비용 또는 출금한 인민폐 현금;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외화매입에 필요한 인민폐 비용; 본행에서 매도한 외화 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에 해당하는 인민폐를 그 은행의 일반 인민폐 계좌로 이체한 금액.
    4. 외환결제 인민폐 전용계좌에서 잔액을 관리한다. 계좌 잔액은 그 은행 등록 외환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의 20%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잔액 내 안에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민폐와 외화는 대체 가능하다.
    5. 외자은행은 외환결제 인민폐 전용계좌 사용의 관련된 규정에 엄격히 따르며 은행의 보통 입출금계좌 등 기타 인민폐 계좌와 분리하여 관리한다.
    6. 외자은행이 인민폐 계좌 개설업무 및 외환결제의 전체 한도액의 비준을 획득한 후, 국가외환관리국 분지국의 비준 문건을 지참하여 즉시 소재지 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해당 기구에서 개설한 외환 결제 인민폐 전용계좌 폐지 신청을 하고, 계좌 내 자금은 해당 외자은행이 인민은행에 개설한 인민폐 준비금 계좌로 이체시킨다.
    7. 본 통지는 발표 일부터 실시한다. 《중국인민은행의 <외자은행 외환결제, 외환매도 및 외환지급 업무 실시세칙> 의 통지》에 관한 인쇄 발행 (은발 [1996] 202호), 《중국인민은행 외자은행의 외환결제 인민폐 현금전용 계좌개설에 관한 유관문제의 통지》(은발[2005]292호) 는 동시에 폐지한다.
    각 외환관리국 분국은 본 통지 수령 후, 즉시 관할 내 외자은행에 전달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
    2015년1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