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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이윤기업의 기업소득세 50%감면 징수범위를 확대하여 관철 시행하는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 2015-04-07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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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소이윤기업의 기업소득세 50%감면 징수범위를 확대하여 관철 시행하는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17호


    국무원 제83차 상무회의에서 내려진 소이윤기업의 기업소득세 50% 감면징수 우대정책 시행범위 확대에 관한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소형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5]34호) 규정에 따라, 소형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소이윤기업은 장부검사를 통한 징수 또는 확정징수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였던 간에 모두 소형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소형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은 기업소득세를 20% 세율로 징수하는 것(이하 “감면 저세율 정책”으로 약칭)과 재세[2015]34호 문건에서 정한 우대정책(이하 “50% 감면 징수정책”으로 약칭)을 포함한다.
    2.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소이윤기업은 분기, 월간 기업소득세 예납신고 시점에 스스로 소형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의 심의비준이 필요 없다.
    소이윤기업은 예납신고 및 종합정산 납부시점에서 기업소득세 납세신고표 중 “종업인수, 자산총액” 등 항목을 기입하여 비안 수속을 이행하며, 더 이상 전문적인 비안을 별도로 이행하지 않는다. 2015년 기업소득세 예납 신고납세표를 수정하기 전에 소이윤기업이 예납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종업인수, 자산총액’현황을 임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소이윤기업의 예납 처리시점에서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1) 장부검사를 통한 징수를 시행하는 소이윤기업. 직전 납세연도에 소이윤기업 조건에 부합되었고 연도 과세소득액이 20만 위안(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한다:
    ① 당해 연도의 실제이윤액을 기준으로 기업소득세를 예납하고, 예납시점에서의 누적 실제이윤액이 2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소형이윤 기업소득세 50% 징수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2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0% 감면징수 정책의 향유를 중단해야 한다.
    ② 당해 연도에 전년도 과세소득액의 분기(또는 월별) 평균액을 기준으로 기업소득세를 예납하는 경우, 소형이윤 기업소득세 50% 감면징수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2) 정률 징수하는 소이윤기업. 직전 납세연도에 소형이윤 기업조건에 부합하였고 연도 과세소득액이 20만 위안(포함)을 초과하지 않으며 당해 연도 기업소득세 예납 신고시점에서의 누적 과세소득액이 2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50% 감면징수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2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0% 감면징수 정책을 향유하지 않는다.
    (3) 정액 징수하는 소이윤기업은 주관 세무기관이 우대정책 규정에 따라 정액금액을 상응하게 조정하며, 기존 방법에 의거하여 징수한다.
    (4) 당해 연도의 신설된 소이윤기업이 기업소득세를 예납하는 경우, 누적 실제이윤액 또는 과세소득액이 2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모두 50% 감면징수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2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0% 감면징수 정책의 향유를 중지한다.
    (5) 기업이 당해 연도의 생산경영 현황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에 소이윤기업 조건에 부합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분기, 월별 기업소득세 예납 신고시 소형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4. 기업이 예납 신고 시 소이윤기업 우대정책을 향유하였으나 연도 종합정산 납부시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응당 규정에 의거하여 세액을 보충 납부 해야 한다.
    5. <국가세무총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 예납신고표(2014년판) 등 보고표>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28호) 첨부문건 2, 첨부문건 4및 그 이하 항목번호의 작성설명에서 기존의 10만 위안을 통일적으로 20만 위안으로 수정한다.
    (1) 첨부문건 2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 예납 신고표(A류, 2014년판> 작성설명 제5조 제(1)항의 13. 제14항의 작성설명.
    (2) 첨부문건 2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 예납 신고표(A류, 2014년판> 작성설명 제5조 제(2)항의 5. 제25항의 작성설명.
    (3) 첨부문건 4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 연도 납세 신고표(B류, 2014년판) 작성설명 제3조 제(3)항의 1. 제13항의 작성설명.
    6. 본 공고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소이윤기업 기업소득세 신고 납부에 적용한다. 본 공고 발표일부터 <국가세무총국의 소이윤기업 기업소득세 50% 감면징수 범위 확대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23호)>를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3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