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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해외 관계자에 대한 비용지불 관련 기업소득세에 관한 공고 2015-04-07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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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의 해외 관계자에 대한 비용지불 관련 기업소득세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16호


    기업이 해외 관계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이전가격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이 해외 관계자에게 지불하는 비용과 관련한 이전가격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소득세법 제41조에 의거, 기업이 해외 관계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독립 거래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독립 거래원칙에 따르지 않고 해외 관계자에게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 세무기관이 조정할 수 있다.
    2. 기업소득세법 제43조에 의거, 기업이 해외 관계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기업에 관계자와 체결한 계약 또는 협의문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가 진실되게 발생하였고 독립 거래원칙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유관 자료를 비안(등기)할 수 있다.
    3. 기업이 기능을 이행하지 않고,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이 없는 경외의 관계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기업 과세소득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
    4. 기업이 경외 관계자가 제공한 용역을 제공받아 지불한 비용의 경우 해당 용역은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다음에서 열거하는 노무를 제공받고 해외 관계자에게 지불한 비용은 기업 과세소득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
    (1) 기업의 기능/위험 분담 또는 경영과 무관한 용역활동
    (2)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계자가 해당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통제, 관리 및 감독 등의 용역활동
    (3) 관계자가 제공하나, 기업이 이미 제3자에게서 구매하였거나 이미 스스로 실행한 용역활동
    (4) 어떠한 집단에 소속되어 가외수익을 획득하였으나, 집단 내 관련자가 실시한 해당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활동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5) 이미 기타 관련거래에서 보상을 획득한 용역활동
    (6) 기타 기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이익을 유발시킬 수 없는 용역활동
    5. 기업이 경외 관계자가 제공한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특허권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응당 관계자 각 방이 해당 무형자산 가치 창조에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각자가 향유해야 하는 경제적 이익을 확정해야 한다. 기업이 무형자산 법률 소유권만 보유하고 가치 창조에 공헌이 없는 관계자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불하고 독립 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기업 과세소득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
    6. 기업이 파이낸셜 상장을 주요 목적으로 경외에 홀딩컴퍼니 또는 파이낸셜회사를 설립하고, 파이낸셜 상장 활동으로 인해 창출된 부대이익으로 경외 관계자에게 지불하는 특허권사용비는 기업 과세소득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
    7.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3조 규정에 의거, 기업이 경외 관계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독립 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해당 업무가 발생한 납세연도부터 10년간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8.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