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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퇴(면)세의 진일보한 업무처리에 관한 통지 2015-04-16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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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퇴(면)세의 진일보한 업무처리에 관한 통지

    세총함〔2015〕18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 세무국:
    수출퇴(면)세의 업무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더 나은 서비스로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연구를 거쳐 수출퇴(면)세의 진일보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전국 세무기관의 수출 퇴(면)세 관리업무의 규범(1.0판)》(이하《퇴세 규범》라고함)의 실현은 지속적으로 수출 퇴(면)세관리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각 지역의 국가세무기관은 엄격히《국가세무총국의 < 전국 세무기관의 수출 퇴(면)세 관리업무의 규범(1.0판) > 실시 업무에 관한 통지》(세총함〔2015〕29호) 요구에 따라, 수출 퇴(면)세 관리 직책 설치, 심사권한 이양, 분류 관리등의 중요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고, 수출퇴(면)세 관리를 규범화시켜 끊임없이 관리의 품질과 효율을 높인다. 《퇴세 규범》 및《국가세무총국의 2014 연 수출화물 세수조정 상황에 관한 통지》(세총함〔2015〕156호) 등 관련 요구에 따라서 수출화물세수 조정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2. 신속, 정확하게 수출 퇴(면)세를 처리하는 것은 국가 세무기관이 직무 이행의 책임을 다하고, 대외무역 서비스 발전의 실현이다. 각 지역 국가세무기관은 퇴(면)세 진도의 영향을 받는 요소를 확실하게 분석연구해야 하며,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즉시 해결한다. 최근,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수출기업 신고 시 퇴(면)세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주관 국가세무기관은 《퇴세규범》 및 세총함〔2015〕29호 문건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종결한다.
    (2) 수출 퇴(면)세 중 미 환급된 퇴세 정산 건에 대해 일일이 조사를 진행한다. 각 지역의 국가세무기관은 관할 구역의 수출기업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고하였으며, 2015년 4월 1일 이전에 아직 미처리된 수출 퇴(면)세에는 정산과 조사를 진행하고,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심사과정 중 의문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서한 후 회답결과가 명쾌하지 않은 경우 서한을 다시 보내 조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거친 후 의문점이 해결된 경우에는 즉시 심사 승인하여 퇴(면)세를 처리한다; 조사 후 규정에 따라 수출 퇴(면)세를 처리되지 않거나 수출 퇴(면)세를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즉시 수출기업에 고지해야 한다. 지방 세무기관은 엄격히 규정에 따라 회신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각 성 국가 세무국이 7월 15일 이전에 미 정산된 퇴(면)세 현황과《수출 퇴(면)세 미 환급세금 정산표》(부록 1)를 작성하여 함께 세무총국(화물노무세사)에 제출한다.
    (3) 수출 퇴(면)세 계획관리를 한층 강화시킨다. 국무원의 수출 퇴(면)세 부담체제 개선에 관한 결정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의 국가세무기관이 조사 연구를 강화해야 하고, 즉시 로컬수출기업의 생산, 수출 동향을 파악하여, 매월 필요한 수출 퇴(면)세계획을 과학적으로 예측한다. 동시에, 매월 수출 퇴(면)세 상황과 조직 수입간의 관계를 분석처리하여, 균형을 맞춰 재고를 처리한다. 예산을 거쳐 만약 기업의 퇴(면)세가 동기대비 혹은 기간 대비 대폭 변화를 발견하였을 경우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즉시 해결한다.
    각 성 국가 세무국은 매월 12일 전에 《수출 퇴(면)세 반품상황 예산표》(부록 2)을 작성하고, 세무총국 (화물노무세사)에 보고한다.
    3. 수출 퇴(면)세를 편취하는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대비하고 단속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지지하는 것이자, 공평한 경쟁, 질서규범을 갖춘 수출퇴(면)세 관리 환경 확립에 필요한 조치이다. 각 지역의 국가세무기관은 각 항목별 수출 퇴(면)세정책을 실시하고, 업무 효율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동시에 수출 퇴(면)세를 편취하는 행위의 단속역량을 한 단계 강화해야 한다.
    (1) 수출 퇴(면)세 리스크 관리 업무를 강화한다. 각 지역의 국가세무기관은 수출 퇴(면)세 관리업무 중 존재하는 리스크는, 규정에 따라 식별, 푸시, 대응, 피드백과 심사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수출기업의 퇴(면)세 리스크 안내제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수출기업이 내부 리스크 통제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수출기업에게 권고하여 위험물품공급지역 및 위험물품공급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출화물 및 세무기관이 발견한 퇴(면)세리스크 업무에 대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여 공동으로 퇴(면)세 리스크를 대비한다.
    (2) 수출 퇴(면)세 심사시스템의 응용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여, 수출 퇴(면)세 심사시스템의 데이터가 완벽하고, 정확하며, 규범화되는 것을 보증한다.
    (3) 수출 탈세의 검사역량을 강화한다. 각 지역의 국가세무기관은 요구에 따라 수출 퇴(면)세 명령성 조사업무를 철저히 진행해야 하며, 수출 퇴(면)세 편취 혐위에 대해 법에 의거 조사 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안, 세관 등 부문의 소통과 연락을 한 단계 강화하여, “공동관리”를 통하여 수출탈세를 단속하는 좋은 국면을 형성한다.

    첨부: 1. 수출 퇴(면)세 세금환급금 정산 상황표
    2. 수출 퇴(면)세는 재고상황 예산표

    국가세무총국
    2015년3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