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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위법항목 책임추궁을 더욱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 2015-03-23 | 환경보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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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위법항목 책임추궁을 더욱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
    환판함[2015]38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환경보호국, 해방군 환경보호국, 환경보호부 각 환경보호감독센터:
    중앙 순시조의 피드백 의견을 실제로 반영되도록 하고고, "허가없이 먼저 건설", "자의적으로 중대한 변경 실시" 등 환경영향평가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환경영향평가 위법항목 책임추궁을 진일보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건설항목 환경보호관리조례》,《환경보호 위법행위처분 잠정조례》 등 관련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유관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각급 환경보호 부문은 법에 따라 "허가를 거치지 않고 먼저 건설", "자의적으로 중대한 변경 실시" 등 환경평가 위법행위가 존재하는 건설항목에 대해 엄격하게 행정처벌을 부과해야 한다. 건설단위가 국가기관이나 국유기업•사업단위이면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환경보호 위법행위처분 잠정조례》의 요구내용 대로 동급 기율감찰기관에 이송하여 건설단위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비준되지 않았거나 중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환경평가 심사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항목이 거의 완공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비준되지 않았거나 중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환경평가 심사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자연보호구역, 명승지풍경구역, 음용수 수자원보호구역 등 환경 민감지역 내에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
    (3)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비준되지 않았거나 중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환경평가 심사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건설에 착공하여, 중대한 환경오염 또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킨 경우
    (4) 건설항목이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고, 건설 중지를 명령받았으나 집행을 거부한 경우
    (5) 건설항목에 필요한 부속 환경보호시설이 완공되지 않았거나, 검수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상태에서, 주체 공정이 정식으로 생산을 시작하였거나 이미 사용 중인 경우
    책임 추궁이 완결되기 전까지, 각급 환경보호 부문은 해당 환경심사허가 또는 준공환경보호 검수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2. 각급 환경보호부문이 건설항목 환경평가심사허가, 준공환경보호검수 신청을 접수할 때, 먼저 건설항목에 환경위법행위 및 그에 따른 행정처벌, 시정명령에 따른 개조, 책임추궁 등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환경위법행위가 존재하는 건설항목에 대해서는, 건설단위에게 주동적이고 사실대로 신청 서류에 관련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처벌에서 요구한 대로 개조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환경위법 항목에 대해서는, 환경평가서류 및 준공환경보호 검수신청을 접수해서는 안 된다.
    환경위법행위를 은폐하여 환경심사허가 또는 준공환경보호 검수 단계에 진입한 경우, 발견 즉시 심사와 검수 절차를 종료하고 환경보호서류와 검수신청을 반려하며, 그 건설단위의 행위를 환경보호부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폭로한다.
    사기, 수뢰 등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환경평가 허가를 받았거나 준공환경보호 검수를 통과한 경우 법에 따라 이를 철회해야 한다.
    4. 새로 발견된 환경위법항목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규정에 따라 검찰기관에 이송해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위법항목을 이송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정명령에 따라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환경평가 위법항목을 환경평가 심사허가 및 환경보호검수에서 통과시킨 경우, 규율과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보호부문의 관련 업무인원 책임을 추궁한다.
    5. 환경위법 항목의 행정처벌 및 책임추궁 결과는 사회에 공개하고, 관련 정보는 실시간으로 사회 신용시스템에 반영한다.

    환경보호부 판공청
    2015년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