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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에 대한 간소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 2015-03-24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 국가외환관리국 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에 대한 간소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한중).docx
  • 국가외환관리국,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에 대한 간소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
    회발[2015]13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분국; 각 중자외환 지정은행:
    자본항목 외환관리 개혁을 심화하고, 기업의 경외투자자금운영을 촉진하고 편리하게 하며, 직접투자 외환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고, 관리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외환관리국은 전기 일부지역에서의 시행경험을 종합한 것을 기초로 삼아, 전국적 범위 내에서 직접투자 외환관리 정책을 간소화하고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유관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경내 직접투자 항목 중 외환등기 승인과 경외 직접투자 항목의 외환등기 승인 2개 항목의 행정심사 사항의 폐지
    은행은 본 통지 및 첨부된 《직접투자 외환업무 운영 안내서》 (부록 참고)에 따라 직접 심사하여 경내 직접투자 항목 중의 외환등기와 경외 직접투자 항목 중의 외환등기(이하 직접투자 외환등기라 통합하여 칭함)를 처리하며,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기구(이하 외환국이라 함)은 은행을 통하여 직접투자 외환등기에 대해 간접적으로 관리감독 한다.
    (1) 본 통지 실시 후, 이미 외환국 금융기구 식별번호를 취득하고 아울러 소재지 외환국에서 자본항목 정보시스템을 개통한 은행은 직접 외환국 자본 항목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경내 외상투자기업, 경외투자기업의 경내 투자주체(이하 상관 시장 주체라 함)를 위해 직접투자 외환등기를 처리할 수 있다.
    (2) 은행 및 분지기구는 소재지 외환국의 지도 아래 직접투자 외환등기 등 관련된 업무를 전개해야 하며, 아울러 권한범위 안에서 심사, 통계 검측 및 보고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3) 관련 시장 주체는 직접 등록 소재지 은행을 선택하여 직접투자 외환등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직접투자 외환등기가 완료된 후, 직접투자와 관련된 후속등기 업무인 계좌개설, 자본금 외국환 등 업무(이윤, 배당송금 또는 유입 포함)를 처리할 수 있다.

    2. 일부 직접투자 외환업무 처리 수속을 간소화한다.
    (1) 경내 직접투자 항목 중 외국인 투자자 출자 확인 등기관리를 간소화한다.
    경내 직접투자 항목 중의 외국인 투자자 비 화폐 출자확인 등기와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인 지분권 매입 출자확인 등기제도를 폐지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화폐출자 확인등기는 경내 직접투자 화폐출자 기입등기로 개편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화폐형식(외국환과 인민폐 포함)으로 출자하는 경우 개설은행이 관련 자본금 금액을 수령한 후 직접 외환국 자본정보 시스템을 통해 경내 직접투자 화폐출자기입등기를 처리하고, (외국인투자자는) 기입등기를 처리한 후의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다.
    (2) 경외 재투자 외환 비안제도를 폐지한다. 경내투자주체가 설립하거나 혹은 지배하고 있는 경외기업이 경외에서 재투자하여 설립하거나 혹은 지배하는 새로운 경외기업은 외환 비안 수속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3) 직접투자 외환 연도검사를 폐지하고, 존량권익 등기를 실행한다. 상관된 시장 주체는 매년 9월 30일(포함) 전에, 직접 또는 회계사 사무소에 위탁하거나, 은행의 외환국 자본 항목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기 경내 직접투자와(또는)경외 직접투자 존량권익(이하 직접투자 존량권익으로 통합하여 칭함) 데이터를 보고한다.
    전관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관련 시장주체에 대해 외환국은 자본항목 정보 시스템에서 업무 관리 통제를 진행하며, 은행은 그에 관한 자본항목의 외환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요구에 따라 사후보고하고 외환국에 합리적인 이유가 적힌 설명서를 제출한 후, 외환국은 업무 관리 통제를 취소하고, 외환관리 규정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 한다.
    외환국 직접투자 존량권익 표본조사에 참가하는 외상투자기업 등 관련 시장 주체는 직접투자 존량권익 표본조사 제도 요구에 따라 분기마다 등록 소재지 외환국에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3. 은행은 직접투자 외환등기의 합법적 법규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1) 은행은 직접투자 외환등기 업무의 내부관리 규장 제도를 제정해야 하며, 검토 후 비치해 두어야 한다. 내부관리 규장 제도는 적어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① 직접투자 외환등기업무 절차 규정. 업무수리, 자료의 합법성 및 진실성 심사 등 업무 절차와 운영기준이 포함.
    ② 직접투자 외환등기업무 리스크 관리 제도. 합법적 리스크 조사, 대조 심사와 분급 심사제도등이 포함.
    ③ 직접투자 외환등기업무 통계보고제도. 데이터 수집 경로와 운영절차 등이 포함.
    (2) 은행은 자체적으로 외환국 금융기구 식별번호를 기 취득한 분지기구가 직접투자 외환등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대한 업무의 진입관리를 진행한다.
    (3) 은행은 엄격하게 본 통지 및 첨부된 《직접투자 외환업무 운영 안내서》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성실히 진실성 심사 의무를 이행하며, 외환국 자본항목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투자 외환등기 업무를 처리하고, 아울러 관련 등기 자료를 온전히 보존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은행이 직접투자 외환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중 만약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데이터가 부정확하거나 또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관련 시장주체의 등록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외환국은 은행에 대한 교육지도와 사후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1) 외환국은 은행의 업무지도와 사후 감독 관리에 대해 강화해야 하며, 즉시 직접투자 외환업무 처리와 관련 데이터, 보고서 및 기타 자료의 전달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은행에서 처리하는 직접투자 외환등기 적합성 및 내부제도의 집행 상황에 대해서 사후 심사와 조사를 진행하며, 전체적으로 은행에서 처리하는 직접투자 외환등기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특이한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하며, 법규를 위반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2) 은행이 규정된 요구에 따르지 않고 직접투자 외환등기 심사, 통계, 보고책임을 이행할 경우 외환국은 외환관리 유관규정에서 정한 그에 관한 처벌 이외 그 은행이 직접투자 외환등기를 처리하는 것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규정위반의 경위가 특별히 엄중하거나 일시 정지기한 내 유효하게 개선할 없는 경우 외환국은 은행의 직접투자 외환등기 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다.
    본 통지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본 통지 실시 이후, 종전 규정과 본 통지 내용이 불 일치하는 경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외환결제 관리방식 개혁 시행지역은 계속 《국가외환관리국 부분 지역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외환결제 관리방식 개혁 시행 유관 문제의 관한 통지》(회발[2014]36호)등 유관규정에 따라서 임의환전정책을 실행한다. 국가외환관리국 분국, 외환관리부는 본 통지를 수령한 후 즉시 관할 중신지국, 지국, 성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 농촌합작은행에 전달해야 한다; 각 중자 은행은 본 통지를 수령한 후 즉시 관할 각 분지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집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국가외환관리국 자본항목 관리사에 보고하기 바란다.

    부록: 직접투자 외환업무 운영 안내서(생략)

    국가외환관리국
    2015년 2월 13일

    부록1: 직접투자 외환업무 운영 안내서
    부록2: 안내서부록 직접투자 외환업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