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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세수 징수관리 질서를 한층 규범화하고 조세수입 품질을 제고하는 것에 관한 통지 2015-03-24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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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세수 징수관리 질서를 한층 규범화하고 조세수입 품질을 제고하는 것에 관한 통지
    세종함[2015]7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2014년 이래, 경제세원 증가속도가 주춤해지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각 급 세무기관은 당 중앙, 국무원의 강력한 통제아래,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발맞추어,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각종 불리한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충분히 세수 재정수입 조달 및 경제 통제, 분배 조절 등 방면의 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세수수입의 안정적인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 나타나는 과다 징수, 공전 등 허위 증가 수입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법에 의한 징수 원칙을 엄중히 위반하는 것이다. 세수 징수관리 질서의 진일보적인 규범화, 조세수입 품질의 제고를 위해, 현재 유관문제의 통지는 아래와 같다.

    1. 법률 법규에 의거한 조세수입을 유지
    각 급 세무기관은 법의 의거한 징수를 유지하며, 철저히 조세수입 원칙을 지켜 세수 징수관리 행위를 규범화하고, 신속히 정확한 세수수입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세수상황이 심각한 경우일수록 세수를 앞당겨 징수해서는 안된다. 과다 징수를 하지 않고, 공전, 세금항목 전환 등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여 허위로 수입을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고, 기습적인 세수징수를 피하고, 세수수입의 품질을 확실히 보증해야 한다.
    2. 세수 우대 정책을 확실히 실현
    각 급 세무기관은 세수 우대 정책의 미집행 역시 과다 징수의 개념인 것으로 확실히 수립하며, 국가가 발표한 각 종 감세정책을 성실히 집행하고, 절대 세수수입 임무의 긴박함을 이유로 세수 우대 정책을 이행하지 못해서는 안된다. 세수 정책의 홍보와 해석을 한층 강화하여, 소이윤기업의 발전 지원 취업과 재취업의 촉진 등 일련의 세수 우대정책을 성실히 집행하여 기업을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 주체의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동시에, 국무원의 세수우대정책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요구를 성실히 실현하고, 임의로 또는 변칙적으로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세수수입 품질 관리 강화
    각 급 세무기관은 수입품질 관리를 중요한 업무로서 항상 염두에 두며, 세수수입 품질 평가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 세수입고, 세수와 경제의 부합성 등 방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하달한 평가결과를 예측함과 아울러 평가업무를 진행하며, 세수수입 품질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여, 진실되고 허위의 증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납세자가 신고한 비정상 세금에 대하여 엄격히 조사하며,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는다; 이미 국가에 귀속된 세금은 성실하게 평가하여, “문제된 세금”에 대해서 반환할 부분은 반환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한다. 세수 회계 감독을 강화하고, 즉시 세수 집행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 세수 징수관리 질서를 규범화한다.
    4. 감독검사 업무강도 강화
    각 급 세무기관은 아래 세무기관의 수입계획, 징수관리 등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일단 월권 징수, 위법 징수, 세수정책 과다 징수 등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수정 및 엄격히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연루된 인원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세수집행 방법 규범화를 촉진시켜, 법에 의거한 징수관리를 해야 한다. 지방의 위법한 세수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당해 지역 지방 정부측과 소통하여 업무를 해결하고,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며, 즉시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하며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행위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세수 징수관리 질서를 유지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