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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집약형 가공기업의 안전생산에 관한 8가지 규정 2015-03-25 | 인사노무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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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집약형 가공기업의 안전생산에 관한 8가지 규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령 제72호

    <노동집약형 가공기업의 안전생산에 관한 8조 규정>이 2015년 1월 30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국장 양둥량(楊棟梁)
    2015년 2월 15일

    1. 허가증•증명서를 반드시 완비하여야 하고 공장 건물이 안전표준 및 설계규범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인화성•유독성•유독성 재료의 불법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2. 생산공정 구조가 규범에 따라 설계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안전통로•안전간격 표준 및 설계요구를 위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3. 반드시 표준에 따라 전기설비•시설을 선정 및 설치하여야 하고 전기선로를 규범적으로 부설하여야 하며 무단 설치•연결 및 과부하 운행을 엄격히 금지한다.
    4. 위험이 따르는 위해요소를 분별하여 액체 암모니아, 가스, 유기용제 등 위험물품의 사용과 관리를 규율하여야 하며 누출 및 모험 작업은 엄격히 금지한다.
    5. 불(火)작업, 임시전기 사용, 점검•유지보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심사비준, 감시•단속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지휘, 작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6. 종업원에 대한 안전 교육훈련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거치지 않은 종업원을 작업에 배치하거나 종업자격증이 없는 자를 종업자격이 필요한 직종에 안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7. 규정에 따라 안전 경고 표지와 검사•측정장치, 경보장치 등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의 분진, 유독물질 등 농도 기준을 위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8. 필요한 응급구조 설비•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대피통로를 가로막거나, 폐쇄, 점용하거나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