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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소이윤 기업 세수 우대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업무에 관한 통지 2015-03-30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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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소이윤 기업 세수 우대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업무에 관한 통지
    세총발 [2015] 3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의 국가 세무국 및 지방 세무국:
    소이윤 기업(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의 발전과 창업을 지원하여, 전면적으로 소이윤 기업의 각종 세수 우대 정책을 실행하고, 소이윤 기업에게 세수 우대 정책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무원 정책위원회 결정에 근거하여, 세무총국은 크게 4가지 분야의 10가지 항목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방안을 결정하여, 소이윤 기업의 각종 세수 우대 정책을 관철 다. 시키기 위한 업무를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통지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적으로 "세수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는 소이윤 기업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 라고 홍보하여, 모든 소이윤 기업이 세수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소이윤 기업의 세수우대 정책 홍보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각 급 세무기관은 신문, 잡지, TV, 웹사이트, 12666납세 서비스 콜센터 등 대중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소이윤 기업의 세수 우대 정책 홍보가 전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세무 웹사이트에 “소이윤 기업의 세수 혜택” 전용공간을 제작하여 소이윤 기업의 세수 우대 정책 목록을 편집 및 발표하여 자동으로 링크되도록 하고 동시에 유지보수한다.
    (2) “주간 소이윤 기업의 세수 우대 정책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올해 3월말에 4월 상순까지, 세법 홍보의 달 “범국민 세수처리 간소화 활동”과 결합하여, 각 급 세무기관은 “주간 소이윤 기업의 세수 우대 정책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온라인 인터뷰, 신문보도 자료 배포 등 방식을 통해 소이윤 기업의 각종 세수 우대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각 성 국가 세무국 및 지방 세무국은 협업을 통해 소이윤 기업 세수 우대 정책 홍보물을 제작하여, 모든 소이윤 기업에 무료로 배포한다.
    (3) 정책 실무 교육을 강화한다. 세무기관은 세수 우대 정책 실무 교육을 강화시켜 세수 정책 관련 업무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납세자가 세수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토탈 서비스, 모든 소이윤 기업이 세수 우대 정책 수속을 좀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전문 비안을 납세신고서 기입을 통한 자동 비안 수속으로 변경한다. 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분기 예납 신고서를 수정하여, 납세자가 신고서 상의 기입란에 기입하여 자동으로 비안 수속을 처리하도록 하고, 전문 비안 자료를 따로 발송하지 않도록 하여, 소이윤 기업의 세무신고 부담을 한층 완화시켜 준다.
    (5) 소이윤 기업의 소득세 납부 신고 프로그램을 완벽히 한다. 성 세무기관은 핵심 징수관리 시스템이나 소이윤 기업 납세 신고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소이윤 기업을 식별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세수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문자메시지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납세 현황을 고지하여,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세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한 소이윤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종 원인으로 인해 세수 우대 정책을 받지 못한 소이윤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 세무기관이 신속히 전화 및 방문 통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납세인이 세수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한층 제고한다.
    (7) 정액 징수관리를 엄격히 한다. 민주적 논의, 공시 등의 절차를 채택하여, 규정된 시간에 따라 소이윤 기업의 납세정액을 조정하고, 규정된 조정 정액을 위반하여 소이윤 기업 부담을 증가시킬 경우 일단 발각되는 즉시 관련 세무 공무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추궁한다.
    3. 년도별 감사를 실시해, 모든 1급 세무기관이 소이윤 기업 세수 우대 정책을 실행하여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8) 소이윤 기업 세수 우대 정책을 올해 세무부문 "1호감사"사항으로 삼아 심사사항을 평가 한다. 세무총국은 구성된 감사팀이 감사를 진행하고, 이후 매 분기별 감사를 1차례 진행하여, 신문이나 웹사이트에 감사 현황을 공개한다. 소이윤 기업 세수 우대 혜택을 각 급 세무기관의 심사 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엄격히 업적평가를 실행한다. 올해 7월부터 세무총국은 제3자 사회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소이윤 기업의 세수 우대 정책 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9) 소이윤 기업 자문서비스 센터와 12366 콜센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세무민원실에 “소이윤 기업 우대정책 실시 자문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고, “수문책임제(주: 민원인으로부터 최초 질의받은 공무원이 답변까지 책임지고 완료하는 시스템을 말함)”를 실행한다. 12366 납세서비스 콜센터와 세무 웹사이트 “신문고”를 기반으로 납세자 민원을 처리한다. 일단 납세자가 응당 받아야 할 세수우대 정책 혜택을 받지않은 상황을 민원제기하면, 당일 업무를 전달하여, 현지 주관세무기관의 담당자가 총괄 책임을 지며, 3일 업무일이내에 조사 확인을 거쳐, 세수 우대 정책이 실행되도록 한다.
    4. 매 신고기간 마다 소이윤 기업의 세수 우대 정책 효과를 체계적, 전면적으로 분석 작업을 실시한다.
    (10). 통계분석 업무를 강화한다. 시기적절하고, 전면적으로 소이윤 기업 여러 가지 감면세 세대수, 감면세액 등 데이터를 파악하고, 보편적 기업 조사제도를 건립하고, 감면세 효과 분석을 전개하고, 문제 및 격차를 찾으며, 전면적으로 소이윤 기업 세수 우대 정책 실행 상황을 추적하여 효과 여부를 조사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3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