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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재정부의 실업 보험율 조정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2015-03-30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재정부의 실업 보험율 조정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한중).docx
  •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재정부의 실업 보험율 조정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인사부발[2015]2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 생산건설병단 인적자원 사회보장청(국), 재정청(국):
    실업보험제도를 완벽히 하고, 실업 보험율 동향 조정시스템을 제정 및 완비하여 기업부담을 한층 경감시키고, 취업 안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이에 실업 보험율 적정 인하 관련 문제를 통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3월 1일에서부터 실업 보험율은 한시적으로 현행 조례규정의 3%에서 2%로 낮추며, 기업과 개인의 납부비용의 구체적인 비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확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 내 기업 및 근로자의 비율은 통일해야 한다.
    2. 각 지역의 낮은 실업보험 비율은 “수입에 따라 납부하고, 수입과 지출의 기본적인 형평” 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실업 보험 혜택기준를 제고하고,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시키고, 실업 보험 보조금 정책 실현화 등 요인의 기금지불능력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제상황에 맞춰, 충실히 예산을 측정하여, 실업 보험율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제정하고, 성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고,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와 재정부 비안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3. 각 지역은 본 통지의 요구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의 실업 보험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정하고, 최대한 빨리 실시하도록 한다. 집행 중 발생되는 문제는 즉시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재정부
    2015년2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