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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생산•판매•사용 금지 규정 2015-03-10 |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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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생산•판매•사용 금지 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안부•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72호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생산•판매•사용 금지 규정>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동의를 득함에 따라 공표하는 바이며 공표된 후 30일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 짱마오(張茅)
    공안부 부장 꿔성쿤(郭聲琨)
    국가질량감독검혐검역총국 국장 쯔수핑(支樹平)
    2014년 12월 23일

    제1조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를 불법으로 생산•판매•사용하는 범죄행위를 제지하고 단속하여 국가안전, 공공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고 공민의 신변안전과 재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를 불법으로 생산•판매•사용하는것을 금지한다.
    제3조 이 규정에서 도청 전문기기라 함은 위장 또는 은폐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공안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술검측에서 도청 전문기기로 인정 결론이 내려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기를 말한다.
    (1) 무선 발사, 음성 신호 접수 기능을 구비한 발사•접수 기기;
    (2) 미니형 음성 신호 포착 또는 녹취 설비;
    (3) 무선통신정보 포착이 가능한 전자접수기기;
    (4) 연결, 감지 등 방식으로 통신선로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기기;
    (5) 고체 전송음, 광섬유, 극초단파, 레이저, 적외선 등 기술을 이용하여 음성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기기;
    (6) 음성접수설비 또는 전자설비의 음성접수 기능에 대한 원격제어를 통해 음성 정보 포착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현저한 경고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기기(소프트웨어 포함);
    (7) 도청 기능을 구비한 기타 기기.
    제4조 이 규정에서 도촬 전문기기라 함은 위장 또는 은폐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공안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술검측에서 도촬 전문기기로 인정 결론이 내려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기를 말한다.
    (1) 무선 발사 기능을 구비한 사진•영상 촬영기기;
    (2) 미니형 바늘구멍 촬영장치 및 미니형 바늘구멍 촬영장치가 설치된 산진•영상 촬영기기;
    (3) 뷰파인더 및 재생 모니터가 제거된 초소형 사진기 및 촬영기;
    (4) 연결, 감지 등 방식으로 화면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기기;
    (5) 사진기, 촬영기 또는 전자설비의 사진 촬영, 녹화 기능에 대한 원격제어를 통해 관련 화면 정보 포착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현저한 경고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기기(소프트웨어 포함);
    (6) 도촬 기능을 구비한 기타 기기.
    제5조 이 규정에서 "가짜 기지국"이라 함은 통신설비입망허가 및 무선전파발사설비모델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휴대폰 이용자 정보 검색•획득 기능 및 불특정 휴대폰 이용자에 대한 메세지 발송 등 기능을 구비하였으며 사용 과정에서 공중 이동통신 주파수 점용, 지역 공중 이동통신망 신호 차단이 가능하고 공안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인정한 불법 무선전통신설비를 말한다.
    제6조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서 및 질량기술감독부서는 각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를 불법으로 생산•판매•사용하는 행위를 조사•처리한다. 기타 관련부서는 법에 따라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생산•판매•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조사•처리한다.
    법률, 법규에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생산•판매•사용 행위 조사•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에 대한 인정 업무는 공안기관이 담당한다.
    질량기술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집법(執法) 검사 과정에서 불법 생산, 판매의 혐의가 있는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관련 기기, 설비를 현지 공안기관에 인도하여야 하고 공안기관은 7일 내에 인정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 질량기술감독부서는 공안기관이 발행한 인정 결론을 근거로 법에 의거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 불법 생산•판매 행위와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 불법 판매를 위하여 광고 디자인•제작•대리•발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리해야 한다.
    제8조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생산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량기술감독부서가 생산 중지를 명하고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판매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판매 중지를 명하고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판매를 위하여 광고 디자인•제작•대리•발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광고경영업자, 광고발표자에게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사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사용 중지를 명한다. 불법 경영활동을 취급한 경우 1,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영활동을 통해 불법소득을 취한 경우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한도 내에서 불법소득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 관련 부서는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판매 행위와 관련 불법 광고 발표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내린 후 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 후법에 따라 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조사•처리를 통신감독부서에 제청할 수 있다.
    제13조 질량기술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2년 내에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생산•판매 활동 취급으로 인해 2회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 자가 또다시 불법 생산•판매 활동을 취급한 혐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바로 공안기관으로 송치한다.
    제14조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서 및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사건 조사•처리 과정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구해야 하며; 본 부서의 직책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단서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도청•도촬 전문기기 및 "가짜 기지국" 설비의 불법 생산•판매•사용 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폭력, 협박 등 방식으로 국가기관 업무인력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6조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 및 질량기술감독 등 부서의 업무인력이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법과 기율에 따라 그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이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공안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8조 이 규정은 공표된 후 30일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