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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형(小微型) 기업의 정부성 기금 면제에 관한 통지 2015-03-10 | 조세 > 기타
  • 미소형 기업의 정부성 기금 면제에 관한 통지(한중).docx
  • 미소형(小微型) 기업의 정부성 기금 면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4]12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인민정부, 중앙선전부, 교육부, 수리부, 중국장애인연합회:
    미소형(小微)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진일보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하에 미소형 기업의 정부성 기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월별로 세금을 납부하고 월 매출액 또는 영업액이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3만위안 포함) 납세의무자와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하고 분기 매출액 또는 영업액이 9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9만위안 포함) 납세의무자의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 수리건설기금, 문화사업건설비를 면제한다.

    2. 공상등기등록일로부터 3년 기간 장애인 고용 비율이 규정된 비율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재직 임직원 수가 20명 이하(20명 포함)인 미소형 기업의 장애인취업보장금을 면제한다.

    3. 상기 정부성 기금 면제 후 관련부서의 법에 따른 직책 이행과 사업 발전에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예산으로 처리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