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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배수관라인 오수 배출 허가관리방법 2015-03-16 |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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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배수관라인 오수 배출 허가관리방법
    주택도농건설부 령 제21호

    《도시 배수관라인 오수 배출 허가관리방법》이 제20차 부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지금 발표하니,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도농건설부 부장 천정가오(陳政高)
    2015년 1월 22일

    제1장 총 칙
    제1조 도시 배수관라인에 오수를 배출하는 데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배수관 및 오수처리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며, 도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도시 배수 및 오수처리 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배수관라인 오수배출 허가(이하 "배수허가"로 약칭)를 신청하는 경우와, 공업, 건축업, 요식업, 의료 등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 및 개인사업자(이하 "배수자")가 도시 배수시설에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문이 전국의 배수허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책임진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문이 관할 행정구역내 배수허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책임진다.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주관부문(이하 "도시배수 주관부문"으로 약칭)이 관할 행정구역내 배수허가증서의 발급 및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도시배수 주관부문은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배수허가 심사허가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제4조 도시 배수시설 도달범위 내에서 배수자는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오수를 도시 배수시설에 배출해야 한다. 배수자가 도시 배수시설에 오수를 방출하는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배수허가증 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배수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배수자는 도시 배수시설에 오수를 방출할 수 없다. 도시 주민이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경우는 배수허가증 수령을 신청할 필요 없다.
    빗물과 오수를 분리 배출하는 지역에서는, 오수를 빗물 파이프라인에 배출할 수 없다.
    제5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공동으로 법에 따라 오수배출 중점관리대상 배수자 명단을 확정하여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2장 허가신청 및 심사
    제6조 배수자는 소재지 배수주관부문에 배수허가증 수령을 신청한다.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집중관리 건축물 또는 단위 내 다수의 배수자가 존재하는 경우, 재산권을 보유한 단위 또는 그 단위가 위탁한 관리사무 서비스기업이 통일적으로 배수허가증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허가증 수령 단위는 배수자의 배수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각종 시공 업무에서 배수가 필요한 경우, 건설 단위가 배수허가증을 신청한다. 
    제7조 배수허가증 수령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1) 배수허가신청서
    (2) 배수자 내부 배수관라인, 전용 검측계량기, 오수 배출구 위치 및 구경에 관한 도면 및 설명 등 자료
    (3) 규정에 따라 오수 예비처리시설을 건설한 데 따른 관련자료
    (4) 배수관은폐공정 준공보고서
    (5) 배수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계량인증 자질을 가진 수질검측기구로부터 발급받은 배수 수질•수량 검측보고서, 오수배출예정 배수자가 제출한 수질•수량 예측보고서
    (6) 중점관리대상 단위명단에 열거된 배수자는 주요 오수•오염물 배출 자동검측설비를 이미 설치한 데 관한 자료 추가 제출
    (7)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자료
    제8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배수허가증을 발급한다.
    (1) 오수 배출구 설치가 도시 배수 및 오수처리 규획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2) 배출되는 오수 수질이 국가 또는 지방의 도시하수도 오수배출 수질표준 등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3)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예비처리시설이 건설된 경우
    (4)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배출구 설치 위치가 샘플 추출 및 수량 계량을 위해 전용검측계량기 및 계량설비 설치하는데 용이한 경우, 중점관리대산 단위명단에 열거된 배수자가 주요 오염물 배출 자동모니터링 설비를 이미 설치한 경우
    (5)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시공 작업과정에서 배수가 필요할 경우, 건설단위는 기존에 건설된 예비처리시설을 재건해야 하고, 배수가 본 조 제1관 및 제2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배수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시공 작업과정에서 도시 배수시설에 배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배수허가증 유효기간은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배수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단 시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배수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오수를 배출해야 하는 경우, 배수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도시 배수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5년이다.
    배수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배수자가 엄격하게 허가 내용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였고 또한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배수자가 연장을 신청할 때 원 허가기관의 동의를 거쳐 심사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배수허가증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배수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배수구 수량과 위치, 배수량, 오염물 항목 또는 농도 등 배수허가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배수자는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배수허가증 수령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배수자 명칭, 법정대표자 등 기타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배수자는 공상등기 변경 후 30일 이내에 도시 배수주관부문에 변경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제3장 관리 및 감독
    제12조 배수자는 배수허가증에서 확정된 배수 종류, 총량, 시한, 배수구 위치와 수량, 배출되는 오염물 항목과 농도 등 요구에 따라 오수를 배출해야 한다.
    제13조 배수자는 아래 열거된 도시 배수시설 안전 위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도시 배수시설에 독극물, 휘발성 폭발물질, 부식된 폐기액체 및 폐기물 찌꺼기, 유해가스와 요리 폐유•연기 등을 배출하는 행위
    (2) 도시 배수시설을 막히게 하거나, 도시 배수시설에 쓰레기, 모래찌꺼기, 시공용 시멘트가 섞인 액체, 기름, 진흙 등 막히기 쉬운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3) 무단으로 도시 배수시설을 철거, 이동하거나 파헤치는 행위
    (4) 무단으로 도시배수시설에 수압을 높여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
    제14조 사고 또는 돌발사건으로 인해 배수자가 배출한 오수가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시설의 안전운행에 위험을 끼치게 된 경우, 즉시 배출을 중단하고 위험 축소조치를 취하면서, 규정에 따라 제 시간에 도시 배수주관부문 등 유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배수자의 배출구 설치, 파이프라인 연결, 예비 처리시설 및 수질•수량 모니터링시설 건설 및 운행에 관해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16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배수허가 자료를 업체별로 정리하여 당안으로 보관하고, 배수자 당안에 대한 정보화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제17조 계량인증자질을 갖춘 배수 모니터링기구가 도시 배수주관부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정기적으로 배수자가 배출하는 오수의 수질, 수량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배수 모니터링 당안을 작성해야 한다. 배수자는 모니터링을 받아들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 단위명단에 열거된 배수자는 법에 따라 수질오염물 배출 자동 모니터링설비를 설치하고 이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 단위명단에 열거된 배수자가 수질오염물 배출 자동 모니터링설비를 설치할 때, 환경보호 주관부문의 감시통제설비와 연결되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도시 배수주관부문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의 감시통제 설비와 연결되지 않은 가운데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이미 자동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면,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공유할 수 있다.
    제18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법률•법규와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배수자의 오수 배출 현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감독•검사 시행시 아래 열거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1) 현장에 진입해 검사하고 모니터링한다.
    (2) 감독•검사 대상 배수자에게 배수허가증 제시를 요구한다.
    (3) 관련 문건과 자료를 열람하고 복제한다.
    (4) 감독•검사 대상 단위와 개인에게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5) 법에 따라 배수자가 도시 배수시설에 오수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관련 법률•법규와 본 방법 규정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한다.
    감독•검사 대상 단위와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는 감독•검사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도시 배수주관부문으로부터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배수허가 심사, 당안 관리, 배수자 배수행위에 대한 감독•지도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도시 배수주관부문과 협조하여 배수허가에 관한 감독•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허가기관 또는 그 상급 행정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배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시 배수주관부문 업무인력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여 배수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2) 법정 직권을 초월하여 배수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3)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배수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4)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에게 배수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5) 법에 따라 배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배수자가 사기, 수뢰 등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통해 배수허가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
    제21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배수허가 말소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1) 배수자가 법에 따라 활동을 종료한 경우
    (2) 배수허가가 법에 따라 취소, 철회되거나 배수허가증이 폐기된 경우
    (3) 배수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4) 법률, 법규에 규정된 배수허가증을 말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22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감독•검사 상황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도시 배수주관부문 및 그로부터 위탁받은 전문기구, 배수 모니터링기구의 업무인원은 감독•검사 대상 단위 및 개인의 기술과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를 가진다.
    제23조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배수허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배수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는 도시 배수주관부문 예산에 산입하여 해당 급 정부 재정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비준된 예산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4조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을 가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인원은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본 규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자에게 배수허가를 내준 경우
    (2) 본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자에게 배수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간 내에 허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3) 직무상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하거나 기타 이익을 추구한 경우
    (4) 감독•검사 대상 단위와 개인의 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5) 법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엄중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
    제25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시설 도달범위 내에서 국가 유관규정에 따르지 않고 배수시설에 오수를 배출하거나, 빗물과 오수가 분리되는 지역에서 오수를 빗물 파이프라인에 배출한 경우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준다.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엄중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해당 단위에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개인에게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제26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자가 배수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도시 배수시설에 오수를 배출한 경우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위법행위 중지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시설을 정비하여 배수허가증을 신청토록 명하며, 5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점관리대상 단위명단에 열거된 배수자에 대해서는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며,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배수자가 배수허가증 요구에 따르지 않고 도시 배수시설에 오수를 배출한 경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위법행위 중지 및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엄중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배수허가증을 폐기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중점관리대상 단위명단에 열거된 배수자에 대해서는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사항을 동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통보하며, 사회에도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8조 배수자 명칭, 법정대표자 등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데 본 방법 규정된 시한 내에 도시 배수주관부분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3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 배수자가 사기, 수뢰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배수허가를 취득한 경우 3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 배수자가 사고 및 기타 돌발사건으로 인해 오수를 배출하여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시설의 안전한 운행에 위험을 끼친 상황에서,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을 즉시 중지하면서 동시에 위험 제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도시 배수주관부문에 제 시기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3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배수시설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활동에 종사한 경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위법행위 중단과 기한 내 원상회복 및 기타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고 경고를 준다. 기한 내에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엄중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단위에 대해서는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2조 배수자가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수질•수량 모니터링을 거부하거나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감독•검사하는 것을 방해•저지한 경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경고를 준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3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5장 부 칙
    제33조 배수허가증은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분이 양식을 제정하고, 성•자치구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문과 직할시 인민정부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인쇄를 담당한다.
    배수허가 신청서는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문이 추천 양식을 제정하고, 직할시•시• 현 인민정부 배수 주관부문이 이를 참조하여 인쇄한다.
    제34조 본 방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 배수허가 관리방법》(건설부 령 제152호)는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