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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물 배출비 징수표준 정책조정에 따른 구체적 문제에 관한 통지 2015-02-10 | 환경보호 > 부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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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물 배출비 징수표준 정책조정에 따른 구체적 문제에 관한 통지
    환판[2015]1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청(국):
    2014년 9월 1일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환경보호부는 «오염물 배출비 징수 표준 조정 등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발개가격〔2014〕2008호, 이하 «통지문»으로 약칭)를 발표하였다. 지금 «통지문»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관할지역 오염물 배출비 징수표준 조정업무가 «통지문» 요구사항에 따라 시간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각 성급 환경보호 부문은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발전개혁부문 가격담당부서, 재정부문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통지문»이 규정한 정책프레임에 따라 해당 지역 오염물 배출비 징수표준 조정안 초안 작성, 오염물 처리원가 추산, 기업이 감당해 낼 수 있는지 여력 조사, 징수표준 변경 후 경제영향 분석 등 기초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해당 지역이 «통지문» 요구에 따라 2015년 6월말 이전까지 오염물 배출비 표준에 관한 정식 법령을 제정하여 늦어도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각 성급 환경보호부문은 2015년 2월말, 2015년 6월말에 각각 해당 지역 «통지문» 업무 진전 현황, 표준조정방안 초안 제정, 정책 확정 및 집행에 관한 시간계획표, 의견 및 건의를 우리 부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 부는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와 협업하여 각지의 «통지문» 시행 현황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규정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2. «통지문» 집행에 관한 구체적 문제
    (1) 기업 폐수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에 대해서는, «통지문»에 열거된 5가지 금속 오염물과 기타 오염물 중 단위수량 상위 3위 이내인 오염물은 오염물 단위수량에 따라 배출비를 징수한다. 그중 오염물 배출 농도가 국가 또는 지역이 정한 오염물 배출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오염물 배출량이 규정된 배출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오염물에 대해서는 규정된 징수표준에 100%를 추가하여 배출비를 징수한다.
    (2) 기업 폐기(廢氣)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에 대해서는, 오염물 단위수량이 상위 3위 이내인 오염물인 경우 단위 수량에 따라 배출비를 징수한다. 그중 오염물 배출 농도가 국가 또는 지역이 정한 오염물 배출표준을 초과하거나, 오염물 배출량이 규정된 배출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오염물에 대해서는 징수표준에 100%를 추가하여 배출비를 징수한다.
    (3)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1년판)(개정안)»에서 도태류로 규정된 생산설비 및 생산제품의 오염물 배출에 대해서는 규정된 징수표준에 100%를 추가하여 배출비를 징수한다. 기업의 생산설비 또는 생산제품 중 일부가 도태류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오염물의 배출량을 구분할 수 있다면 도태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징수표준에 100%를 추가하여 배출비를 징수한다. 만약 구분할 수 없다면 이 기업의 오염물 배출량 전체에 대해 규정된 징수표준에 100%를 추가하여 배출비를 징수한다.
    구체적인 생산설비 또는 생산제품이 도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업주관부서 또는 업종주관부서가 판단한다.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신규 목록에 따라 집행한다.
    (4) 기준초과, 배출총량초과, 도태류 생산설비 및 생산제품 오염물 배출량에 대해서는, 규정된 징수표준에 100%를 추가하여 배출비를 징수하고, 개별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5) 배출자가 외부로 배출한 오염물의 배출 농도와 배출총량은 자연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별로 산정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한다. 배출자는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배출오염물 종류와 수량을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가 다수지분을 보유한 중점 기업은 자체적인 감측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오염물 종류와 수량을 신고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오염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 산정시, 데이터 유효성 심사를 거친 오염물원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 환경보호 부문으로부터 위임받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데이터, 물질평형계산법, 오염물배출계수 순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기업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당 기업의 배출상황을 산정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다.
    1)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응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자연월 기준 1개월 이내에 한 종류의 배출 농도 하루 평균치가 국가 또는 지역이 규정한 오염 배출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 오염물이 해당 월에 배출농도를 초과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동일한 달에 데이터 유효성 심사에 합격된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와 감독기관 모니터링 데이터가 중복으로 존재하는 경우, 유효성 심사에 합격한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3) 동일한 달에 2개 이상의 감독기관 모니터링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배출 농도가 높은 쪽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감독기관 모니터링 데이터는 다른 월로 넘어가도 사용할 수 있으나, 현지 환경보호 부문이 규정한 모니터링 시한을 넘길 수는 없다. 다fms 월로 넘어서 계속 사용된 감독기관 모니터링 데이터는 가장 마지막에 나온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4) 기업 오염물 배출농도가 국가 또는 지역이 정한 오염물 배출 상한선보다 50% 이상 밑돌 경우, 월별 및 오염물 별로 배출비를 50%만 징수한다.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사용해 배출비를 산정한 경우, 월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되 하루 평균치를 초과한 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통지한다.

    환경보호부 판공청
    2015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