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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등기 관리방법 2015-02-17 | 조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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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등기 관리방법

    (2003년 12월 17일 국가세무총국령 제7호 공포, 2014년 12월 27일 《국가세무총국 <세 무등기관리방법>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 여 수정)

    제1 장 총 칙
    제1조 세무등기관리를 규범화하고 세원의 감시 강화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 수 관리법》(이하《세수징관법》이라고 약칭 함) 과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관리법 실 시세칙》(이하 《실시세칙》이라고 약칭함) 규 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 기업이 외지에 설립한 분지기구와 생산경영을 담당하는 장소, 개인사업자와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모두는《세금징 관법》, 《실시세칙》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서 세무등 기를 처리해야 한다.
    한 전 항에 규정된 이외의 납세자(국가기관, 개인 생산경영장소가 고정되어 있지않은 유동적인 농촌 소상인을 제외) 모두는《세수징관법》, 《실시세칙》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서 세무등기를 하여야 한다.
    세수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가기관제외), 《세수징관법》, 《실시세칙》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서 원천징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 현 이상(본급을 포함, 이하 동일) 국가세무국(지국), 지방세무국(지국)은 세무등 기의 주관세무기관이자, 세무등기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및 세무등기증 검증, 교환 및 비정상 세대주의 처리와 등기 검역 등 유관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제4조 세무등기 증명서는 세무등기증과 그 부본, 임시세무등기증과 그 부본을 포함한다.  
    원천징수 등기증명서는 원천징수등기증과 그 부본을 포함한다.  
    제5조 국가세무국(지국), 지방세무국(지 국)은 국무원이 규정한 세수징수 관리범위에 따라서, 관할 지역을 관리하고, 일괄등기 또는 개별등기 방식 중에서 채택하여 세무등기를 처리한다. 조건이 따르는 도시는, 국가세무 국(지국), 지방세무국(지국)은 “각 지역 분산 수리, 전 도시 집중처리” 원칙에 따라 세무 등기를 처리한다.
    국가세무국(지국), 지방세무국(지국)이 통합 하여 세무등기를 처리할 경우에는, 동일한 납세자 에 대해서 국가세무국(지국), 지방세무국(지국) 날인이 찍힌 동일한 세무등기증 한 부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 국가세무국(지국), 지방세무국(지 국)간 납세자의 세무등기의 주관세무기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위 국가 세무국, 지방세무국에서 공동으로 협상하여 해결한다.  
    제7조 국가세무국(지국), 지방세무국(지 국)은 납세자의 식별번호를 통일화시켜 시행한다. 납세자의 식별번호는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 국이 납세자의 식별번호를 업계 표준코드 와 연계하여 정하고, 통일화하여 각 지역에서 시행 되도록 전달한다.
    이미 수취한 조직기구대마(코드)를 부여 받은 납세자의 식별번호는 모두 15자리이며, 납세자 등기 소재지 6자리 행정구획번호+9자리 조직기구 대마(코드)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업주 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보는 조직 즉, 조직기구 대마(코드)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한 개인사업자 및 회향증, 통행증, 여권을 지참하고 세무등기를 처리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 식별번호는 신분증번호+2자리 번호로 구성된다.  
    납세자의 식별번호는 개인별로 하나씩만 부여된다.
    제8조 국가세무국(지국), 지방세무국(지 국)은 정기적으로 상호유기적으로 세무등기 상황을 전달하며, 신속히 납세자의 등기정보를 제공하고, 세무등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9조 납세자는 아래의 사항을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등기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1) 은행계좌 개설
    (2) 세금계산서 용지 매입  
    납세자가 기타 세무사항을 처리할 경우에는, 세무등기 증명서를 제시하고, 세무기관에 관련 정보를 심의를 받은 후에 수속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제2 장 설립등기
    제10조 기업, 기업이 외지에 설립한 지사와 생산경영을 담당하는 장소, 개인사업 자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체(이하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로 통일함), 생산경영 소재지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한다.
    (1)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공상 영업집조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2)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상 영업집조를 발급받지 않고, 관련 부처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3)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상 영업집조를 발급받지 않고, 관련 부처의 승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임시세무등기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4) 독립적으로 생산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재무상 단독결산 및 정기적으로 도급인/임대인에서 도급비용/임차료를 지급하는 시공업체/임차인은 도급계약서/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도급/임대업무가 발생한 지역의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임시세무 등기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5) 중국 내에서 도급건축, 설치, 조립, 탐사공정 및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기업은 프로젝트별 계약서 또는 협의서가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프로젝트별 관할 소재지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임시 세무등기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제11조 본 방법 제10조 규정 이외의 기타 납세자(국가기관, 개인 및 생산, 경영장소가 고정적이지 않은 유동적인 농촌 소상인을 제외)는 모두 세무의무가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의무가 발생한 지역 관할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제12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세무등기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그 상위 세무기관에서 관할을 지정한다. 국가세무국(지 국), 지방세무국(지국)간 납세자의 세무등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방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납세자는 세무등기 신고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세무기관에 아래와 같은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공상 영업집조 또는 기타 심의를 받은 영업증명 문건  
    (2) 관련 계약서, 정관, 협의서  
    (3) 조직기구통일대마 증명서  
    (4)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 또는 업주의 신분증,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인 증명서  
    기타 필요한 제출 증명서 및 자료는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에서 확정한다.  
    제14조 납세자는 세무등기 신고 시, 세무등기표에 사실만을 기입해야 한다.
    세무등기표에 포함된 주요내용:  
    (1) 기업명칭, 법정대표인 또는 업주 성명 및 신분증,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인 증명서 번호  
    (2) 주소지, 경영장소  
    (3) 등기유형  
    (4) 결산방식  
    (5) 생산경영방식  
    (6) 생산경영범위  
    (7) 등록자금(자본), 투자 총액  
    (8) 생산경영기한  
    (9) 재무 책임자, 전화번호  
    (10) 국가세무총국에서 확정한 기타 관련사항.
    제15조 납세자가 제출한 증명서 및 자료의 완비여부와 세무등기표에 기입한 내용이 규정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당일 처리하여 세무등기증을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증명서 및 자료가 미비하거나 세무등기표에 기입한 내용이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현장에서 자료를 보충하거나 세무등기표를 재작성 하도록 통지한다.
    제16조 세무등기 증명서에 포함된 주요내용: 납세자 성명, 세무등기대마(코드),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 생산경영 소재지, 등기유형, 결산방식, 생산경영범위(주영, 겸영), 발급일자, 증명서 유효기간 등  
    제17조 세무등기를 이미 처리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 지방 세무기관에서 원천징수 등기를 신고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무등기 증명서 상 등기된 원천징수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에서 원천징수 등기 증명서를 재발급하지 않는다.
    세수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세무등기가 처리되지 않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원천징수 등기 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원천징수 등기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장 변경등기  
    제18조 납세자의 세무등기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기존의 세무등기 기관에서 세무등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19조 납세자가 이미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변경등기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세무등기 기관에 아래의 증명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세무등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상등기 변경표 및 공상 영업집조  
    (2) 납세자 변경등기내용과 관련된 증명 문건  
    (3)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원 세무등기 증명서(등기증 정, 부본 및 등기표 등)  
    (4) 기타 관련 자료.  
    제20조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변경등기를 처리시 불필요하거나, 변경등기 내용과 공상등기 내용이 무관한 경우에는, 세무등기 내용에 변동된 날 또는 관련 부처의 승인이나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의 증명서를 지참하고 기존의 세무등기기관에서 세무등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납세자의 변경등기내용과 관련된 증명문건  
    (2) 세무기관이 발급한 기존의 세무등기 증명서(등기증 정, 부본 및 세무등기표 등) 
    (3) 기타 관련 자료.  
    제21조 납세자가 제출한 변경등기와 관련된 증명서, 자료 일체는 세무등기 변경표에 기재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당일처리하며,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수정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22조 세무기관은 수리당일 세무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납세자 세무등기표와 세무등기 증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세무 기관은 변경된 내용의 새로운 세무등기 증명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 세무등기표의 내용은 변동되었으나 세무등기증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새로 세무등기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제4 장 휴업, 영업재개 등기
    제23조 정기, 정액 징수방식을 채택한 개인사업자가 휴업을 원할 경우에는, 휴업 전 세무기관에 휴업등기를 신고해야 한다. 납세 자의 휴업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납세자는 휴업등기를 신고할 때, 휴업, 영업재기 등기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휴업사유, 휴업기한, 휴업 전 납세상황, 세금계산 서수취, 사용, 보관 상황을 설명하고, 미지급세금, 체납금, 벌금 등을 모두 정산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무등기 증명서와 부본, 세금계산서 매입장부, 미 사용한 세금계산서 용지와 기타 세무 증명서를 회수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5조 납세자는 휴업기간 중 발생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세수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에 따라서 세금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제26조 납세자는 생산경영 전, 세무기관에 영업재개 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휴업, 영업재개 보고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세무등기 증명서, 세금계산서 매입장부 및 휴업 전 매입한 세금계산서 용지를 모두 돌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 납세자는 휴업기간이 만료 후에 바로 생산경영을 시작할 수 없으며, 휴업기간 만료 전 세무기관에 휴업등기를 연장하고, 《휴업, 영업재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장 말소등기  
    제28조 납세자가 해산, 파산, 철수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납세의무가 없어지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기관에 말소 등기 전, 유관 증명서와 자료를 기존의 세무등기 기관에 제출하여 세무등기 말소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요청하지 않은 등록등기 사항은 유관기관의 승인 또는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관 증명서와 자료를 기존의 세무등기기관에 제출하여 세무등기 말소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납세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말소한 영업집조 또는 기타기관에서 폐기한 등기를 영업집조 말소 또는 폐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존의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 말소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제29조 납세자는 주소, 경영소재지 변동, 세무등기기관 변동 등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기관에 변경, 말소등기 전 또는 주소, 경영소재지 변동 전에 신청하여 처리하고, 유관증명서와 자료를 지참하여 기존의 세무등기기관에서 세무등기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세무등기 말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소재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 신고를 해야 한다.  
    제30조 중국 내에서 도급건축, 설치, 조립, 탐사공정 및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기업은 프로젝트 완공일 또는 출국일 15일전에, 유관 증명서와 자료를 지참하여 기존의 세무등기 기관에서 세무등기말소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제31조 납세자는 세무등기 말소 전, 세무기관에 제출한 관련증명문건과 자료 및 납부세금, 퇴(면)세액, 체납금과 벌금, 무효한 세금계산서, 세무등기 증명서와 기타 세무증명서를 지참하여 세무기관의 비준 후에, 세무등기 말소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제6장 타 지역 경영 검증등기  
    제32조 납세자는 다른 현(시)에서 임시로 생산경영 활동을 하고, 타 지역 생산경영 이전에는, 세무 등록증을 지참하여 주관세무 기관에서《외출경영활동 세수관리증명》을 작성한다(이하《외관증》이라 약칭함).  
    제33조 세무기관은 한 지역 한 개의 증명서 발급원칙에 따라서,《외관증》을 발급하고, 《외관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 으로 30일이며, 최장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 납세자는 《외관증》 명시된 지역에서 생산경영을 진행하기 전에, 현지 관할 세무기관에 검증등기를 하고, 아래의 증명서와 자료를 제출한다.  
    (1) 세무등기 증명서 부본  
    (2) 《외관증》  
    납세자는 《외관증》에 명시된 소재지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제출한 이상의 증명서와 자료 이외에, 《외출경영화물 검역신고표》에 기재하여, 화물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제35조 납세자는 타지역 경영활동이 끝난 후에, 경영 소재지 세무기관에서 《외출경영활 동 상황신고표》에 기재한 후,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무효화한다.  
    제36조 납세자는 《외관증》유효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외관증》을 지참하여, 기존의 세무등기지역의 세무기관에서 《외관 증》 폐기 수속을 처리한다.

    제7장 증명서, 허가서 관리  
    제37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 증명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지조사와 방문검증 등 방법을 채택하거나, 세무부문과 공상부문간, 나아가 국가세무국(지국), 지방세무국(지국)간 협력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세무등기 증명서를 관리한다.  
    제38조 세무등기 증명서 양식은 변경될 수 있고, 세무등기 증명서 양식 통일을 원할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에서 확정해야 한다.  
    제39조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무등기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보고를 통해 주관세무기관에 알리고, 《세무등기 증명서 분실 보고표》를 작성하고, 납세자 성명, 세무등기 증명서 명칭, 세무등기 증명서 번호, 세무등기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기관명칭을 세무기관에서 인가한 신문사에 분실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신문상 기재된 분실성명에 근거하여, 주관세무기관은 세무등기 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8장 비정상 세대주 처리  
    제40조 이미 세무등기를 한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기관의 기한 내 시정명령 후에도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무기관에서 조사원을 파견하여, 실지조사를 진행하고, 납세의무를 강제로 이행할 수 없고, 조사원은 비정상 세대주 인정서, 납세인 등기자료, 세무기관에서 중지한 세무등기 증명서, 세금계산서 매입장부와 세금계산서의 사용을 작성한다.
    제41조 납세자는 비정상 세대주에 해당되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무기 관은 세무등기 증명서를 실효시킬 수 있고, 《세수징관법》과 그에 따른《실시세칙》 규정에 따라서 납부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제9장 법률책임  
    제42조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수징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43조 납세자는 허위로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세무등기증을 위조로 취득한 경우에는, 2,000위안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할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납세자가 기타 위법행위에 대해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유관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44조 원천징수 의무자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원천징수 등기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1,000위안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세무기관 처리 접수를 거부하고,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를 몰수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제46조 세무공무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정한 일을 행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고, 나아가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세무등기와 관련된 수속을 처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로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를 곤란에 빠뜨릴 경우에는, 근무부서에서 배제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제10장 부 칙 
    제47조 본 방법의 표지(마크), 스탬프와 문서양식은 국가세무총국에서 확정한다.  
    제48조 본 방법의 해석은 국가세무총국이 책임진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49조 본 방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