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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등기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 2015-02-17 | 조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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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등기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
    국가세무총국 령 제36호


    《<세무등기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이 2014년 12월 19일의 국가세무총국 2014년도 제4차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국장 왕군
    2014년 12월 27일


    정부기능의 전환, 행정 심사인가제도 심화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국무원의 행정 심사인가 항목 취소와 관련한 결정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세무등기 관리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한다.
    1. 제5조 2항을 “국가세무국(지국), 지방세무국(지국)이 통합하여 세무등기를 처리할 경우에는, 동일한 납세자에 대해서 국가세무국(지국), 지방세무국(지국) 날인이 찍힌 동일한 세무등기증 한 부를 발급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2.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국가세무국(지국), 지방세무국(지국)은 납세자의 식별번호를 통일화시켜 시행한다. 납세자의 식별번호는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이 납세자의 식별번호를 업계 표준 코드와 연계하여 정하고, 통일화하여 각 지역에서 시행되도록 전달한다.
    이미 수취한 조직기구대마(코드)를 부여 받은 납세자의 식별번호는 모두 15자리이며, 납세자 등기 소재지 6자리 행정구획번호+9자리 조직기구대마(코드)번호로 구성되어있다. 업주 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보는 조직 즉, 조직기구대마(코드)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개인사업자 및 회향증, 통행증, 여권을 지참하고 세무등기를 처리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 식별번호는 신분증번호+2자리 번호로 구성된다.  
    “납세자의 식별번호는 개인별로 하나씩만 부여된다.”
    3.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기업, 기업이 외지에 설립한 지사와 생산경영을 담당하는 장소, 개인사업자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체(이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로 통일함), 생산경영 소재지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한다.
    (1)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공상 영업집조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2)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상 영업집조를 발급받지 않고, 관련 부처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3)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상 영업집조를 발급받지 않고, 관련 부처의 승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임시세무등기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4) 독립적으로 생산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재무상 단독결산 및 정기적으로 도급인/임대인에서 도급비용/임차료를 지급하는 시공업체/임차인은 도급계약서/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도급/임대업무가 발생한 지역의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임시세무등기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5) 중국 내에서 도급건축, 설치, 조립, 탐사공정 및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기업은 프로젝트별 계약서 또는 협의서가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프로젝트별 관할 소재지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임시세무등기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4. 제11조를 “본 방법 제10조 규정 이외의 기타 납세자(국가기관, 개인 및 생산, 경영장소가 고정적이지 않은 유동적인 농촌 소상인을 제외)는 모두 세무의무가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의무가 발생한 지역 관할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5. 제15조를 “납세자가 제출한 증명서 및 자료의 완비여부와 세무등기표에 기입한 내용이 규정과 부합하는경우에는, 세무기관은 당일 처리하여 세무등기증을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증명서 및 자료가 미비하거나 세무등기표에 기입한 내용이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현장에서 자료를 보충하거나 세무등기표를 재작성 하도록 통지한다.”로 수정한다.
    6.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세무등기를 이미 처리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 지방 세무기관에서 원천징수 등기를 신고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무등기 증명서 상 등기된 원천징수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에서 원천징수 등기 증명서를 재발급하지 않는다.
    세수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세무등기가 처리되지 않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원천징수 등기 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원천징수 등기 증명서를 발급한다.”
    7. 제21조를 “납세자가 제출한 변경등기와 관련된 증명서, 자료 일체는 세무등기 변경표에 기재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당일처리하며,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수정사항을 통지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8. 제22조를 “세무기관은 수리당일 세무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납세자 세무등기표와 세무등기증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변경된 내용의 새로운 세무등기 증명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 세무등기표의 내용은 변동되었으나 세무등기증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새로 세무등기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로 수정한다.
    9. 제27조를 “납세자는 휴업기간이 만료 후에 바로 생산경영을 시작할 수 없으며, 휴업기간 만료 전 세무기관에 휴업등기를 연장하고, 《휴업, 영업재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10. 제33조를 “세무기관은 한 지역 한 개의 증명서 발급원칙에 따라서,《외관증》을 발급하고, 《외관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이며, 최장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11. 제42조 2항을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수징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2조 1항을 삭제한다.
    12. 제43조를 삭제한다.
    13. 제45조를 제44조 변경하고 내용을 “원천징수 의무자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원천징수 등기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1,000위안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수정한다.
    그 밖에 조목 중 개별적 문자를 수정하고, 조목 순서를 상응하게 조정한다.
    이 결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무등기 관리방법>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하여 다시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