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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실시세칙 2015-01-27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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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실시세칙

    2011년 1월 27일 국가세무총국 령 제25로로 공표, 2014년 12월 27일부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실시세칙>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에 의거하여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이하 <방법>이라 약칭함)의 규정에 따라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전국범위 통일서식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내의 통일서식 세금계산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이하 성 세무기관으로 약칭함)이 확정한다.
    제3조 세금계산서의 기본쪽수에는 보관쪽, 영수증쪽, 기장쪽이 포함된다. 보관쪽은 대금수취측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측이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하고, 영수증쪽은 대금지급측 혹은 세금계산서 수취측이 대금지급 원시증빙으로 이용하며, 기장쪽은 대금수취측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측이 기장용 원시증빙으로 이용한다.
    성 이상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관리상황 및 납세자 경영업무의 수요에 의거 영수증쪽을 제외한 기타의 쪽수를 추가 혹은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 용도를 지정한다.
    제4조 세금계산서의 기본내용에는 세금계산서의 명칭, 코드와 번호, 쪽수와 용도, 고객명칭, 계좌은행 및 계좌번호, 상품명칭 혹은 경영항목, 계량단위, 수량, 단가, 대문자금액과 소문자금액, 발행자, 발행일자, 발행단위(개인)의 명칭(인감) 등이 포함된다.
    성 이상 세무기관은 경제활동 및 세금계산서의 관리수요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구체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제5조 세금계산서 사용단위는 세무기관에 본 단위 명칭이 인쇄된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방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명칭이 인쇄된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한다.

    제2장 세금계산서의 인쇄제작
    제6조 세금계산서 인쇄제작허가증은 국가세무총국이 통일적으로 감독제작한 후 성 세무기관이 심사발급한다.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인쇄제작기업에 대해 감독관리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인쇄제작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 전국통일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조방지조치는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하고 성 세무기관은 수요에 따라 본 지역의 세금계산서 위조방지조치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를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위조방지전용품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전문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자, 폐기품은 반드시 세무기관의 감독하에 집중적으로 소각하여야 한다.
    제8조 전국통일 세금계산서 감독제작인감은 세무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는 법정표지이며 형태, 사이즈, 내용, 칼라는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9조 전국범위내 세금계산서의 지면변경은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내 세금계산서의 지면변경은 성 세무기관이 확정한다.
    세금계산서의 지면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세금계산서의 제작을 감독하는 세무기관이 수요에 의거 세금계산서 인쇄제작통지서를 발송하면 지정된 인쇄제작기업은 반드시 요구에 따라 인쇄제작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인쇄제작통지서에는 인쇄제작기업 명칭, 사용단위 명칭, 세금계산서 명칭, 세금계산서 코드, 종류, 쪽수, 사이즈, 칼라, 인쇄제작수량, 개시마감번호, 인도시간, 지점 등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쇄제작기업에서 인쇄제작을 완료한 완성품은 규정에 따라 검수후 전용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품은 반드시 적시에 소각하여야 한다.

    제3장 세금계산서의 구입
    제12조 <방법> 제15조에서 담당자 신분증명이란 담당자의 주민신분증, 여권 혹은 기타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가리킨다.
    제13조 <방법> 제15조에서 세금계산서전용인감이란 세금계산서 발행단위와 개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 상에 날인하는, 자사의 명칭과 세무등기번호 및 세금계산서전용인감이란 글모양이 새겨진 인감을 가리킨다.
    세금계산서전용인감 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14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구입단위와 개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전용인감 스탬핑을 남겨두어 조사에 이용한다.
    제15조 <방법> 제15조에서 구입방식이란 사용량에 따른 공급(批量供应), 전에 구입한 세금계산서를 반납하고 새 세금계산서를 구입(交旧购新)하거나 혹은 기발행분을 검수한 후 새로 구입(验旧购新)하는 등 방식을 가리킨다.
    제16조 <방법> 제15조의 세금계산서 구입부에는 사용단위와 개인의 명칭, 취급업종, 구입방식, 허가받은 구입종류, 발행한정액, 세금계산서 명칭, 구입일자, 허가구입수량, 개시마감번호, 규정위반기록, 구입자 사인(날인), 확인발급 세무기관(인감) 등 내용이 포함된다.
    제17조 <방법> 제15조에서 세금계산서 사용상황이란 세금계산서의 구입, 사용, 잔고상황 및 관련 발행데이터를 가리킨다.
    제18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판매시에 인가된 비용기준에 따라 인쇄제작비(工本费)를 수취하며 구입단위와 개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한다. 세금계산서 인쇄제작비의 징수방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방법> 제16조에서 서면증명이란 관련 업무계약서, 협의서 또는 세무기관이 인정하는 기타의 자료를 가리킨다.
    제20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수탁단위와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대리발행 세금계산서의 종류, 대상, 내용 및 관련 책임 등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1조 <방법> 제18조에서 보증인이란 중국 경내에서 담보능력을 구비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의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보증인이 세금계산서 구입단위와 개인에 향해 담보 제공을 동의하는 경우 담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담보서에는 담보대상, 범위, 기한, 책임 및 기타의 관련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담보서는 반드시 구입인, 보증인 및 세무기관이 모두 사인날인하여야만 유효하다.
    제22조 <방법> 제18조 제2항에서 보증인 또는 보증금으로 법률책임을 진다고 함은 보증인이 벌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보증금으로 벌금을 납부함을 가리킨다.
    제23조 보증인 제공 또는 보증금 납부의 구체범위는 성 세무기관이 규정한다.

    제4장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
    제24조 <방법> 제19조에서 특수상황에서 대금지급측이 대금수취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함은 하기 상황을 가리킨다.
    (1) 수매단위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대금지급측이 대금수취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하는 기타의 상황.
    제25조 소비자 개인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약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 세무기관이 규정한다.
    제26조 세금계산서 발행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경영업무 발생으로 매출 인식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경영업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는 일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세금계산서 발행후 반품 발생으로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원 세금계산서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한 세금계산서 상에 “폐기”글자를 명기하거나 또는 상대측의 유효증명을 취득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후 매출할인이 발생된 경우 반드시 원 세금계산서를 회수하고 회수한 세금계산서 상에 “폐기”글자를 명기하고 새로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유효증명 취득후 “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8조 단위와 개인은 세금계산서 작성시 반드시 순번으로 작성하고 항목을 전부 작성하며 내용이 진실하고 글자가 똑똑하며 전부의 쪽을 한번에 프린트하여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도록 하며 영수증쪽과 공제쪽에 세금계산서전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 세금계산서의 작성은 반드시 중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은 현지통용되는 일종의 민족문자를 동시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 <방법> 제26조에서 규정된 사용구역이란 국가세무총국과 성 세무기관이 규정한 구역을 가리킨다.
    제31조 세금계산서 사용단위와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타당히 보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반드시 분실당일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신문에 폐기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5장 세금계산서의 조사
    제32조 <방법> 제32조의 세금계산서 교환증은 본 현(시)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타 현(시)로 이동하여 세금계산서를 검수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현(시) 세무기관에서 반출하도록 제의하여야 한다.
    제33조 세금계산서 사용단위와 개인은 세무기관에 세금계산서의 진위감별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세무기관은 반드시 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진위감별을 책임져야 한다. 감별이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 감독제작세무기관에 감별 협조를 제의하여야 한다.
    위조, 변조현장 및 매매장소, 보관장소에서 조사획득한 세금계산서는 현지 세무기관이 감별하여야 한다.

    제6조 벌 칙
    제34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관리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며 행정처벌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관리법규를 위반한 사건은 입안하여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관리법규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벌은 현 이상 세무기관이 결정한다. 벌금금액이 2,000위엔 미만의 경우 세무소에서 결정한다.
    제35조 <방법> 제40조에서 공고란 세무기관이 세무민원실 또는 라디오,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매스컴에 납세자의 세금계산서 위법상황을 공고함을 가리킨다. 공고내용에는 납세자 명칭, 납세자 세무등기번호, 경영장소, 세금계산서 위법 구체상황을 포함한다.
    제36조 세금계산서 관리법규 위반으로 상황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세무기관은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7장 부 칙
    제37조 <방법> 및 실시세칙에서 “이상”, “이하”는 모두 본수를 포함한다.
    제38조 본 실시세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