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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서비스 및 취업 관리규정》개정에 대한 결정 2015-02-06 | 인사노무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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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서비스 및 취업 관리규정》개정에 대한 결정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령 제23호

    《<취업서비스 및 취업 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결정》이 2014년 12월 1일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제52차 업무회의에서 토론 통과되었기에 이에 공표하며,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윤위민
    2014년 12월 23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취업서비스 및 취업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제63조를 “근로능력이 있고 취업수요가 있으며 실업상태에 있는 법정 근로연령대의 도시 상주인원은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실업등기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2.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실업등기의 범위에는 아래의 실업자가 포함된다.”
    (1) 만 16세로서 각종 학교에서 졸업했거나 이수한 자
    (2) 기업, 기관, 사업기관 등 각종 사용자로부터 실업한 자
    (3) 폐업, 파산으로 경영을 종료한 개인공상업자 또는 사영기업의 기업주
    (4) 현지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도급맡은 토지를 징용당한 자
    (5) 국가의 통일적 배치계획에 편성되지 못한 제대군인
    (6)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되었거나 가석방 처분 또는 감외집행 처분을 받은 자
    (7) 각지에서 확정한 기타 실업자.”로 수정한다.”
    3.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등기수속을 마친 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그 실업등기를 말소한다.
    (1) 사용자에 의해 채용된 경우
    (2) 개인공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설립하여 공상영업허가증을 수령한 경우
    (3) 안정적 수입 보장이 있는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월 소득이 현지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지 않은 경우
    (4) 기본양로보험 대우를 누리고 있는 경우
    (5)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6) 입학, 현역, 해외로 이민한 경우
    (7) 형을 선고받아 수감 집행 중인 경우
    (8) 취업 요구를 종료하였거나 공공취업서비스를 거절하는 경우
    (9) 연속 6개월간 공공취업서비스기구와 연락이 없는 경우
    (10) 취업등기 수속을 마친 기타 인원 또는 각지에서 규정한 기타 경우.”

    이 결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취업서비스 및 취업 관리규정》은 이 결정에 근거하여 상응하게 수정하여 다시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