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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관세 실시방안에 관한 공고 2015-02-09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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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관세 실시방안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2014년 제95호 공고,
    2014년 12월 29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관세 실시방안>을 실시한다. 이에 관련 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수입관세 조정
    (1) 최혜국 세율
    ① 연료유 등 일부 수입상품은 잠정세율을 실시한다(별표 1 참조).
    ② 감광재료 등 46종 상품은 종량세 또는 복합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별표 2 참조), 사진식자기 필름 (세번 : 37024321)은 10%의 세율로 가격기준과세한다.
    ③ 소맥 등 8종 47개 세목의 상품은 관세 쿼터제를 실시하고 기존 세율을 유지한다. 그 중 카르바미드, 배합비료, 인산수소이암모늄 3종 화학비료의 쿼터세율은 1%의 잠정세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쿼터 외 일정 수량의 수입 면화에 대해서는 활준세를 실시한다(별표 3 참조).
    ④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10개 정보기술 상품에은 지속적으로 해관 검사 관리제를 시행한다(별표 4 참조).
    ⑤ 기타 최혜국 세율은 기존 세율을 유지한다.
    (2) 협정세율
    우리 나라와 무역특혜협정 또는 관세특혜협정을 체결한 관련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협정세율을 실시한다(별표 5 참조).
    (3) 특혜세율
    우리 나라와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이 체결한 무역특혜협정 또는 관세특혜협정, 양국간 교환문서 및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 아태무역협정의 특혜세율을 실시하고; 에티오피아, 부룬디, 적도기니, 킨샤사 콩고, 지부티.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남수단, 시에라리온, 세네갈, 술탄,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예멘, 바누아투 총 24개 국가의 일부 상품에 대해 97% 세목 제로관세의 특혜세율을 실시하며; 앙골라, 베냉, 토고, 에리트레아, 코모로, 라이베리아, 르완다, 니제르, 잠비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사모아 총 14개 국가의 일부 상품에 대해 95% 세목 제로관세의 특혜세율을 실시한다(별표 6 참조).
    (4) 일반 세율은 기존 세율을 유지한다.
    1. 수출관세 조정
    "수출세칙"의 수출세율은 기존 세율을 유지하고 생철 등 일부 수출상품은 잠정세율을 실시한다(수출상품 세율은 별표 7 참조).
    2. 세칙세목 조정
    국내의 수요에 근거하여 일부 세칙세목을 조정한다(별표 8 참조). 조정 후 2015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의 세목 수는 총 8285건이다.
    3. 기타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2015년 버전),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계상품 목록>(2015년 버전),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상품 규범 신고 목록>(2015년 버전)은 중국해관출판사에서 대외 발행한다.
    행관총서가 이미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상품 분류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세칙 본국 자목록 주석>은 이 공고에 첨부한 별표 8의 내용에 따라 대조하여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별표 1: 수입품목 잠정세율표
    별표 2: 수입상품 종량세 및 복합세 세율표
    별표 3: 관세쿼터 상품 수입세율표
    별표 4: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정보기술 상품 세율표
    별표 5-1: 협정세율표
    별표 5-2: 협정세율표
    별표 5-3: 협정세율표
    별표 5-4: 협정세율표
    별표 6-1: 수입품목 특혜세율표
    별표 6-2: 수입품목 특혜세율표
    별표 6-3: 수입품목 특혜세율표
    별표 7: 수출품목 세율표
    별표 8: 수출입 세칙세목 조정표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564/info729079.htm)

    해관총서
    2014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