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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호 주관부서 생산제한•휴업정돈 실시방법 2015-01-09 | 환경보호 > 부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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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호 주관부서 생산제한•휴업정돈 실시방법
    환경보호부 령 제30호

    <환경보호 주관부서 생산제한•휴업정돈 실시방법>이 2014년 12월 15일 환경보호부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저우성시옌(周生賢)
    2014년 12월 19일

    제1장 총칙
    제1조 생산제한•휴업정돈 조치의 실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현급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위반한 기업, 사업조직 및 기타 생산경영자(이하 "오염배출자"로 약칭)에 대해 생산제한, 휴업정돈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생산제한•휴업 정돈 결정을 내림에 있어 오염배출자에게 시정 또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생산제한, 휴업정돈을 실시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생산제한• 휴업정돈 결정, 생산제한 기간 연장상황 및 생산제한•휴업정돈 해제일자 등 관련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2장 적용 범위
    제5조 오염배출자가 오염물질 배출기준 또는 중점 오염물질 일간 최고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위반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해당 오염 배출자에게 생산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조 오염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해당 오염 배출자에게 휴업정돈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관, 침투정(井), 침투갱(坑), 주입 또는 모니터링 데이터 변조, 조작 또는 오염방지•퇴치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 감독•관리 기피의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중금속, 지속성 유기오염물질이 들어있는 등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인체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 기준의 3배 이상 배출한 경우;
    (3) 오염물질 배출량이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연간 통제지표를 초과한 겨우;
    (4) 생산제한을 명령받은 후에도 여전히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5) 돌발사건으로 배출기준 또는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6) 법률, 법규에 규정한 기타의 경우.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오염배출자가 오염물질 배출기준 또는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관련 환경보호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휴업정돈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농 오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위험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업체;
    (2) 생산경영 업무가 기본 민생, 공공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3) 휴업정돈의 실시가 생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8조 오염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득한 후 해당 오염배출 자에게 휴업, 폐업을 명령할 수 있다.
    (1) 2년 내에 중금속, 지속성 유기오염 물질이 들어있는 등 유독물질 배출기준 위반으로 2회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았고 위의 행위를 다시 실시한 경우;
    (2) 휴업정돈을 명령받은 후 생산중지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생산을 회복한 경우;
    (3) 휴업정돈 결정이 해제된 후 추적검사에서 동일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법률•법규에 규정한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타 환경법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제3장 실시 절차
    제9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생산제한•휴업 정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확실히 해야 한다.
    생산제한•휴업정돈 명령의 증거에는 현장검사기록, 조사신문기록,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시청자료, 증인의 증언 및 기타 증명 재료를 포함한다.
    제10조 생산제한•휴업정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면으로 환경보호 주관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사건이 중대하거나 비교적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심사위원회가 공동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제11조 생산제한•휴업정돈 결정을 내리기 전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관련사실, 근거 및 당사자가 법에 의거하여 보유하는 진술, 해명의 권리 또는 공청회 진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오염배출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동일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릴 시 행정처벌 사전고지서 또는 행정처벌 공청 고지서에서 일괄고지해야 한다.
    제12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생산제한•휴 업정돈 결정을 내릴 시 생산제한 명령 결정서 또는 휴업정돈 명령 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행정처벌 결정서에 기재할 수도 있다.
    제13조 생산제한 명령 결정서와 휴업정돈 명령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오염배출자의 명칭 또는 성명, 영업 집조 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 조직기구코드, 주소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등 기본정보;
    (2) 위법사실, 증거와 생산제한•휴업정돈 결정을 내린 근거;
    (3) 명령하는 생산제한•휴업정돈의 시정 방식과 기한;
    (4) 오염배출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 및 행정재심사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방식과 기한;
    (5)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명칭, 날인과 결정일자.
    제14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생산제한•휴업 정돈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내에 해당 결정서를 오염배출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5조 생산제한은 보통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본급 환경보호 주관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한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휴업정돈의 기한은 휴업정돈 명령 결정 서가 오염배출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휴업정돈 결정 해제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오염배출자는 생산제한 명령 결정서 또는 휴업정돈 명령 결정서를 수령한 후 즉시 정돈•개선해야 하고 15일(근무일 기준) 내에 정돈•개선방안을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비안(備案) 및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정돈•개선방안에는 시정조치, 공사 진도, 자금 보장 및 담당인원 등 사항이 확정되어야 한다.
    생산제한을 명령받은 오염배출자는 정돈•개선 기간 중에 오염물질 배출기준 또는 중점 오염물질 일간 최고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경 모니터링 기술규범에 따라 모니터링을 진행하거나 조건을 구비한 환경보호 모니터링 기구에 위탁하여 환경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모니터링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제17조 오염배출자는 정돈•개선 임무를 완성한 후 15일(근무일 기준) 내에 정돈•개선 임무 완성 상황과 정돈•개선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하고 생산제한•휴업정돈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보고 및 비안(備案)해야 하며 모니터링 보고서 및 정돈•개선 기간 생산에 사용된 전기 소모량, 급수 소모량, 주요제품의 생산량 및 정돈•개선 전과의 대비 상황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제한•휴업정돈 결정은 오염배출자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비안(備案)한 날에 해제된다.
    제18조 오염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생산제한•휴업정돈 결정은 자동 종료된다.
    (1) 오염배출자가 법에 따른 취소, 해산, 파산 선고 또는 기타 사유로 영업을 종료한 경우;
    (2)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로 부터 법에 따라 휴업, 폐업을 명령받은 경우.
    제19조 오염배출자가 생산제한, 휴업정 돈을 명령받은 후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오염배출자의 생산제한•휴업정돈 조치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감찰을 실시해야 하며 법에 따라 처리 또는 처벌해야 한다.
    제20조 오염배출자에 대한 생산제한•휴업 정돈이 해제된 후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해제일로부터 30일 내에 오염배출자에 대한 추적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4장 부칙
    제21조 이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2조 이 방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