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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비화폐성 자산투자에 관한 기업소득세 정책문제의 통지 2015-01-15 | 조세 > 기업소득세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비화폐성 자산투자에 관한 기업소득세 정책문제의 통지(한중).docx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비화폐성 자산투자에 관한 기업소득세 정책문제의 통지
    재세〔2014〕116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 신강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 기업인수합병 시장환경의 진일보 최적화에 관한 의견》(국발〔2014〕14호) 철저하게 실현하기 위해서,《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및 실시조례 유관규정에 의거, 기업소득세 정책과 연관된 비화폐성 자산투자 문제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1. 거주자기업(이하기업)은 비화폐성 자산의 대외투자로 확인된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 소득은 5년 이내에, 분기마다 균일하게 해당 연도에 납부 소득액에 계상하여,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2. 기업의 비화폐성 자산의 대외투자는 비화폐산 자산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평가 후 공정가액에서 과세표준가액을 공제 후의 잔액으로 계산된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소득을 확인해야 한다.
    기업의 비화폐성 자산 대외투자는 투자협의가 발효되어야 하며 지분 등록수속을 밟을 때,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수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기업의 비화폐성 자산의 대외투자로 취득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은 비화폐성 자산의 원가를 과세기준으로 하며, 더불어, 매년 확인된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소득을 계상하여, 해마다 조정한다.
    피투자기업에서 취득한 비화폐성 자산의 과세기준은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액 확정에 따라야 한다.
    4. 기업은 대외투자 5년이내에 상술한 지분 또는 투자회수의 양도는 이연납세정책 시행을 중지해야 하며, 이연기간 내 미확인된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소득은 지분 또는 투자회수 양도 당해 년도의 기업소득세 정산 완납시, 한번에 계산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지분양도소득을 계산 시, 본 통지의 제3조 제1항규정에 따라 지분의 과세기준을 한차례 규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기업이 대외투자 5년이내에 말소될 경우, 이연납세정책 및 이연기간 내 미확인된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소득 시행을 중지해야 하며, 말소 당해년도의 기업소득세 정산 완납시, 한번에 계산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5. 본 통지에서 일컫는 비화폐성 자산은 현금, 은행예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및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투자 등 화폐성 자산 이외의 자산을 가리킨다.
    본 통지에서 일컫는 비화폐성 자산투자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출자하여 신설한 거주자기업, 또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기존의 거주자 기업에 투자한 것에 한한다.
    6. 기업에서 발생한 비화폐성 자산투자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인수합병의 기업소득세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통지》(재세〔2009〕59호)등 문건에 규정된 특수한 세무 처리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또한 특수한 세무처리 시행규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7. 본 통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통지 발표 전 미처리된 비화폐성 자산투자는 본 통지 시행에 맞춰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4년12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