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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처리 관리방법 실시세칙》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 2015-01-15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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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처리 관리방법 실시세칙>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
    환발[2014]53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 관리부, 선전, 다롄, 칭다오, 샤먼, 닝보시 분국; 각 전국성 중국계 자본 은행:
    은행이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처리 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령 [2014]제2호)에 근거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이<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처리 관리방법 실시세칙>을 제정하였다. 본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첨부문건 2에서 열거한 문건과 조항은 동시에 폐지한다. 규정대로 집행하길 바란다.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본 통지를 수령한 후, 즉시 관할 구역 내의 센터 지국, 지국과 중국계 자본 및 외자은행에 전달해야 한다. 만약 집행 중에 문제상황에 처한다면, 즉시 국가외환관리국 국제수지사로 연락하길 바란다. 연락전화: 010-68402313 , 68402385 .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첨부문건: 1.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처리 관리방법 실시세칙
    2. 폐지 외환관리 법규

    국가외환관리국
    2014년12월25일

    첨부문건 1: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처리관리방법 실시세칙

    제1 장 총칙
    제1조 은행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처리 관리방법>에 의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은행이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마땅히 본 세칙과 기타 유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의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는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 위안화와 외환 파생상품(이하는 파생상품이라고 약칭한다) 업무를 포함한다. 파생상품 업무는 위안화 외환 선물환, SWAP과 옵션 업무로 한정된다.
    제4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 이해, 고객 이해, 실질심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은행은 마땅히 “업무 이해, 고객 이해, 실질심사" 원칙에 적합한 내부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2 장 시장진입과 퇴출
    제6조 은행이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마땅히 다음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제7조 은행이 파생상품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마땅히 다음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제8조 은행은 스스로의 경영 수요에 의거하여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와 파생상품 업무자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은행 본점이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에 열거하는 문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은행 본점이 파생상품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에 열거하는 문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은행 본점이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와 파생상품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에서 열거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수리한다:
    제12조 은행 분지기구가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열거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조 은행 분지기구가 파생상품 업무를 개설하는 경우, 권한이 있는 상급 기구로부터 수권을 받은 후 수권문건과 동급 기구의 업무 준비현황 설명자료(인원배치, 실무교육, 내부관리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를 지참하여, 최소한 업무개설 20 업무일 이전에 소재지 외환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확인을 득해야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은행은 분지기구의 파생상품 업무 처리에 대한 수권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파생상품 경영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리스크예방 및 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지기구의 경우, 수권과 거래 권한을 회수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제14조 외환국이 은행의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 파생상품 업무 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행정 허가 유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 중, 외환국이 은행 본점의 신청 또는 은행 지점의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 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비, 인원 현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 은행이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에 합병 혹은 분리되거나 중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아래에서 열거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은행 분지기구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에 합병 혹은 분리되거나 중요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아래에서 열거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7조 은행이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중지하는 경우, 업무중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를 중지한 은행 또는 그의 상급 은행이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중지 처리하는 비안(등기) 표>(첨부문건4 참조)를 지참하여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자격을 비준 또는 비안한 외환국에 중지 처리 비안(등기) 수속을 진행한다.
    제18조 은행이 법에 의거하여 취소되거나 파산을 선고 받는 경우,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19조 외환국은 본 세칙의 요구에 의거하고 간편 처리, 관리감독 유효성 원칙에 따라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와 파생상품 업무의 시장진입 관리를 위한 내부작업을 완벽히 한다. 동시에 은행의 신청, 등기(비안), 보고 등 유관 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한다.

    제3 장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 관리
    제20조 은행은 중개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국가외환관리국의 유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은행은 자가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본 장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장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경내 기타 기구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21조 은행이 업무 취급과정에서 획득한 외환수입은 외환지출 지급액, 경내 외환업무의 일상적 경영을 위해 필요한 위안화 지출의 결제 지급액을 공제한 후 통일적으로 외환이익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하며, 단독으로 결제할 수 없다.
    제22조 외자은행이 경내 외환업무의 일상적인 경영을 위해 위안화 지출액을 결제 지불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하고 거래와 관련된 진실성을 입증할 증빙을 보관 한 후에 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결제 방식은 월단위 사전 결제 또는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결제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월단위 사전결제를 하는 경우, 사전결제 금액이 전월 실질 위안화 지출의 105%를 초과할 수 없다. 부족한 부문은 실질 지출액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결제할 수 있다. 당월에 사전 결제하였으나 미사용된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제23조 은행 이윤의 본위화폐와 외화간 전환은 아래에 열거한 규정에 따르며, 은행 본점이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제24조 은행이 외국측 주주의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외자은행의 이윤을 송금하는 경우, 예년에 누적시킨 외환이윤을 사용하거나 또는 위안화로 매입한 외환을 사용하여 스스로 지불할 수 있다. 동시에, 아래에서 열거한 자료를 준비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5조 은행 자본금 (혹은 운영자금)의 본위화폐와 외화간 전환은 아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소재지 외환분국의 비준을 받은 후에 처리해야 한다.
    제26조 은행이 업무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회수한 자금(이자 포함)과 기존에 지급하였던 자금의 본위화폐와 외화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다음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스스로 채무인을 대리하여 외국환 결제 및 매도(외환국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채무인과의 채권관계, 외국환 결제 및 매도자금 출처 등에 대한 서면 증명자료를 남겨 보관한다.
    제27조 은행이 외환대출 등 업무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수불가 또는 채권 양도로 인해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유관 회계제도에 따라 외환 대손충당금 또는 동일 금액의 위안화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스스로 외환매입하여 상계처리해야 한다.
    제28조 은행이 외화로 영업세, 이자세 및 기타 세금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위안화로 결제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스스로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빙을 심사하고 이를 보관한 후에 결제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은행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수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로 계상한다. 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 외국환 결제 및 매도로 계상한다.
    제29조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은행의 자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는 반드시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자격을 구비한 기타 은행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자격을 구비한 은행의 자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는 기타 은행을 통해 처리할 수 없다.

    제4 장 파생상품 업무관리
    제30조 은행은 마땅히 자주혁신 능력과 거래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하고, 완전한 리스크관리제도와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신중하게 자체 리스크관리 수준에 적합한 파생상품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제31조 은행은 고객 대상으로 파생상품 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실제수요에 따른 거래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고객이 파생상품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진실된 수요 배경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거래기초로 보유한 외환자산부채, 예기된 미래의 외환수지에 대해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 고객과 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은행은 고객의 파생상품 업무가 실제수요에 따른 거래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성명문건, 확인서 등 진실된 수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징구해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제33조 선물환 업무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4조 옵션 업무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5조 외환 SWAP 업무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6조 통화스왑 업무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7조 은행이 고객 대상으로 처리하는 파생상품 업무에 대한 화폐종류, 기한, 가격 등 거래 요소는 쌍방이 진실된 수요 배경에 의거하여 비즈니스 원칙에 따라 협상하여 확정한다.
    옵션 업무가 차액결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순매각대금 확정에 사용하는 참고가격은 경내의 진실되고 유효한 시장 환율이어야 한다.
    제38조 은행이 파생상품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 범위는 경내기구(임시적으로 은행 스스로는 포함되지 않음)로 한정하며, 개인사업자는 경내기구로 간주한다.
    제39조 은행은 파생상품 업무와 관련된 고객관리를 고도로 중시해야 한다. 또한, 파생상품 유형과 고객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충분하게 고객적합성을 평가하고 리스크를 게시해야 한다. 은행은 고객이 파생상품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유효한 권한 위임과 필요한 모든 상급 주관부서의 허가를 획득하였고, 동시에 충분한 리스크수용능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제40조 은행이 파생상품 업무를 전개할 때 응당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파생상품 거래 지급준비금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계랑 및 관리해야 한다. 은행 분지기구가 중개 파생상품업무를 전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 본점(부)이 통일적으로 주문정산, 환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통제를 진행해야 한다.
    제41조 은행 및 경내기구가 참여하는 경외시장과의 파생상품 거래는 응당 외환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42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은행 등 외환시장 참여자를 조직하여 시장 자율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파생상품 고객관리, 리스크통제 등 업계 규범을 완벽히 하고, 외환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수호해야 한다.

    제5장 은행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관리
    제43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을 아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44조 정책성은행, 전국성 은행,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마켓메이커(Market Maker) 직능을 행사하는 은행의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이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규모와 은행간 시장 거래 규모 등에 따라 통일적으로 지급준비금 한도액을 심사하여 확정하고, 연도 또는 정기적인 주기로 조정한다.
    제45조 제44조 이외의 은행은 소재지 외환분국에서 지급준비금 한도액을 심사 확정하고, 연도별로 조정한다.
    제46조 국가외환관리국이 국제수지 및 외환시장 상황으로 인해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한도액을 임시 조정 및 통제해야 하는 경우, 유관 규정을 적용하여 제44조, 제45조에서 확정한 종합 지급준비금 한도액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제47조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자격을 신규 신청하는 은행(위안화 업무를 개설하지 않은 외자은행 제외)의 경우, 외환국이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한도액을 동시에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48조 은행이 주동적으로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의 중단을 신청하거나 위법 경영으로 인해 외환국이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응당 업무 중지 전에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종합 지급준비금 잔액을 0으로 정산완료해야 한다.
    제49조 경내에 2개 이상 지점이 있는 외국은행은 해당 외국은행 본점 또는 지역 헤드쿼터가 권한을 부여한 1개 경내 지점(이하 "집중관리은행"으로 약칭)을 통해 경내 각 지점의 지급준비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 장 부칙
    제50조 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 규정에 의거하여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통계, 파생상품 업무 데이터, 은행 외국환결제 및 매도 종합지급준비금 등 유관 보고표와 자료를 보고 발송해야 한다. 구체적인 통계보고제도는 별도로 정한다.
    제51조 각 외환분국은 매년 이메일로 국가외환국에 <(지역)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금융기구 정보표>(첨부문건5 참조), <(지역)관할내 금융기구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한도액 심의확정한 현황표>(첨부문건6 참조)를 보고 발송해야 한다. 보고 발송 시기는 매년 1월 말 이전이다. 이메일 주소는 manage@bop.safe이다.
    제52조 명목환율, 위안화 업무를 개설하지 않은 외자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위안화 전용계좌 등에 대한 관리규정은 중국인민은행 또는 국가외환관리국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53조 은행이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하여 본 세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54조 비은행금융기구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 세칙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단, 국가외환관리국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본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첨부문건 2: 폐지 외환관리 법규

    1.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자은행 개편과 관계된 외환관리 유관 문제에 대한 통지> (환발 [ 2007 ]15호)
    2. <국가외환관리국의 은행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 시장진입과 퇴출 관리방식 조정에 대한 통지> (환발 [2007]20호)
    3. <국가외환관리국 국제수지사의 은행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 시장진입과 퇴출 관리와 관련한 유관 문제에 대한 회답> (환국발 [2007]11호)
    4. <국가외환관리국의 개인 본위화폐와 외화간 환전을 진일보 완전하게 하는 외환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 (환발 [2008]24호) 제1조
    5. <국가외환관리국의 개인 본위화폐와 외화간 환전 통일 표식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 (환발 [2008]70호)
    6.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외환지정은행 정보 변경 비안(등기) 기한초과 위규행위 처벌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회답> (환종복 [2008]63호)
    7.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외환지정은행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경영정보 변경 후 규정에 따른 비안(등기) 미진행 위반행위 처리에 대한 회답>(환종복 [2008]117호)
    8. <국가외환관리국의 은행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유관 문제에 대한 통지>(환발 [2010]56호)
    9. <국가외환관리국의 은행 자가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관리를 완벽히 하는 것과 관련한 유관 문제에 대한 통지>(환발 [2011]23호)
    10. <국가외환관리국의 은행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을 완전히 하는 것에 관한 통지>(환발 [2012]26호)
    11. <국가외환관리국의 외환자금 유입 관리를 강화하는 유관 문제에 대한 통지> (환발 [2013]20호) 제1조
    12.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은행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하한액 계산 유관 문제에 대한 통지> (환종발 [2013]65호)
    13.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외국은행 지점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관리정책 집행과 관련된 유관 문제에 대한 회답> (환종복 [2014]74호)
    14. <국가외환관리국의 < 은행의 고객 대상 위안화 및 외환 파생상품 업무처리 관리규정> 인쇄 발행에 대한 통지>(환발 [2014] 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