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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세무안건 심리방법 2014-12-22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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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세무안건 심리방법
    국가세무총국령 제34호

    <중대 세무안건 심리방법>은 이미 2014년 11월 25일 국가세무총국의 2014년도 제3차 국무회의 심의에 통과되었다. 이를 발표하며 2015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국장 왕군
    2014년 12월 2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세무기관의 과학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내부권력간의 제약을 보강하며 납세자의 합법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조세징수 관리법> 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성 이하 각급 세무국은 중대세무안건 심리작업 진행시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중대세무안건의 심리는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의거로, 합법, 합리, 공평, 공정, 효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효과와 사회효과의 상호통일에 치중하여야 한다.
    제4조 중대세무안건 심리에 참여한 인원은 반드시 국가비밀규정과 작업규율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상업비밀과 개인프라이버시를 법에 따라 지켜주어야 한다.

    제2장 심리기구와 직책
    제5조 성 이하 각급 세무국은 중대세무안건 심리위원회(이하 심리위원회로 약칭)을 설치하여야 한다.
    심리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및 구성원단위로 구성되며 주임책임제를 실시한다.
    심리위원회 주임은 세무국 국장이 담임하고 부주임은 세무국의 기타리더가 담임한다. 심리위원회 구성원단위에는 정책법규, 세정업무, 납세서비스, 징수관리과학, 대기업세수관리, 세무조사, 감찰내부감사부서가 포함된다. 각급 세무국은 실제수요에 맞춰 안건심리와 관련된 기타부서를 구성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제6조 심리위원회는 하기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기관의 심리위원회 작업규범, 의사규칙 등 제도를 작성한다.
    (2) 중대세무안건을 심리한다.
    (3) 하급 세무국의 중대세무안건 심리작업을 지도감독한다.
    제7조 심리위원회는 산하에 사무실을 둔다. 사무실은 정책법규부서에 설치하며 사무실주임은 정책법규부서 책임자가 겸임한다.
    제8조 심리위원회사무실은 하기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세무안건의 심리작업을 조직 실시한다.
    (2) 초심의견을 제출한다.
    (3) 심리 회의기록과 심리의견서를 작성한다.
    (4) 중대세무안건의 심리작업에 대한 통계, 보고 및 문안을 보관한다.
    (5) 심리위원회가 맡긴 기타업무를 감당한다.
    제9조 심리위원회 구성원단위는 부서의 직책에 따라 안건의 심리에 참여하며 심리의견을 제출한다.
    조사국은 중대세무안건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책임지고 세무처리처벌의견을 작성하며 공청을 조직한다.
    조사국은 제출한 안건자료의 진실성, 합법성, 정확성에 대해 책임진다.
    제10조 중대세무안건의 심리에 참여한 인원은 법률법규에 규정한 회피상황이 있을 경우 반드시 회피하여야 한다.
    중대세무안건의 심리 참여인원의 회피는 소속부서 책임자가 결정한다. 심리위원회 구성원단위 책임자의 회피는 심리위원회 주임 혹은 그가 수권한 부주임이 결정한다.

    제3장 심리범위
    제11조 본 방법에서 중대세무안건이라 함은 하기 안건을 포함한다.
    (1) 중대세무행정처벌안건, 구체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세무국이 현지 상황을 근거로 자체로 제정한 후 국가세무총국에 보고 및 등기한다.
    (2) 중대세수위법안건 감독처리관리방법에 따라 감독처리해야 하는 안건
    (3) 사법, 감찰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정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안건
    (4) 공안기관에 이송하려는 안건
    (5) 심리위원회 구성원단위가 안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
    (6) 심리위원회의 심리가 필요한 기타의 안건.
    제12조 본 방법 제11조 제(3)호에 규정된 안건은 심리위원회의 심리후 처리하려는 의견을 상급세무국 심리위원회에 보고등기하여야 한다. 보고등기 5일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3조 조사국은 매분기 결속후 5일 이내에 조사안건 심리상황등기표를 심리위원회사무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제청과 수리
    제14조 조사국은 내부심리절차 종료후 5일 이내에 중대세무안건을 심리위원회에 심리하도록 제청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공청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국은 공청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국은 심리위원회에 안건심리 제청시 하기 안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대세무안건 심리문안 인수인계서
    (2) 중대세무안건 심리 제청서
    (3) 세무조사보고서
    (4) 세무조사심리보고서
    (5) 공청자료
    (6) 기타 증거자료.
    중대세무안건 심리 제청서에는 반드시 처리하려는 의견을 명기하고, 판정한 안건팩트는 증거방향을 표명하여야 한다.
    증거자료는 증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국은 증거목록에 포함된 전부의 증거자료를 완벽하게 인계하여야 하며 즉석에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관장소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6조 심리위원회사무실은 조사국이 심리를 제청한 안건자료 접수후 반드시 중대세무안건 문안인수인계서 상에 접수부서와 접수일자를 명기하고 접수인이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증거목록 중에 열거한, 당장에서 넘길 수 없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필요 시 접수인은 수취사인을 하기 전에 증거 보관장소에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심리위원회사무실은 조사국이 심리를 제청한 안건자료 접수후 반드시 5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심리위원회사무실은 처리 의견을 제출하여 심리위원회 주임 혹은 그가 수권한 부주임에게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1) 심리를 제청한 안건이 본 방법에서 규정한 심리범위에 속하고, 본 방법 제15조에서 규정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접수하도록 건의한다.
    (2) 심리를 제청한 안건이 본 방법에서 규정한 심리범위에 속하지만 본 방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료를 보완하도록 건의한다.
    (3) 심리를 제청한 안건이 본 방법에서 규정한 심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도록 건의한다.

    제5장 심리절차
    제1절 일반규정
    제18조 중대세무안건은 접수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규정기한내에 심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심리위원회 주임 혹은 그가 수권한 부주임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기한은 최장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충조사, 상급기관 청시 혹은 권력기관의 의견청구 시간은 심리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9조 심리위원회는 중대세무안건 심리시 하기 사항을 중점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안건팩트가 분명한지
    (2) 증거가 충분하고 확실한지
    (3) 집법절차가 적법한지
    (4) 적용법률이 정확한지
    (5) 안건에 대한 성질판정이 정확한지
    (6) 처리하려는 의견이 적법적정한지.
    제20조 심리위원회 구성원단위는 직무를 진지하게 수행하여 본 방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심리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심리의견은 반드시 이유를 상세히 논술하고 법률의거를 밝혀야 한다.
    심리위원회 구성원단위는 안건 심리시 심리위원회사무실 혹은 증거보관장소에 가서 안건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조사국에 안건의 관련 상황에 대해 요해할 수 있다.
    제21조 중대세무안건의 심리는 서면심리와 회의심리를 결부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2절 서면심리
    제22조 심리위원회사무실은 중대세무안건을 비준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대세무안건 심리 제청서 및 필요한 안건자료를 심리위원회 각 구성원단위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심리위원회 구성원단위는 심리위원회사무실에서 배부한 안건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리위원회사무실에 서면심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심리위원회 구성원단위는 안건팩트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보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심리의견서 상에 보충조사해야 하는 문제점 및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심리위원회사무실은 보충조사를 제청한 구성원단위와 조사국을 소집하여 조율하여야 한다. 확실히 보충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위원회사무실이 심리위원회 주임 혹은 그가 수권한 부주임의 비준을 거쳐 안건자료를 조사국에 되돌려 보충조사하도록 한다.
    제25조 조사국의 보충조사는 3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수상황의 경우 조사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기한은 최장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조사국은 보충조사 완성후 본 방법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차 안건자료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조사국이 규정기한내에 보충조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보충조사후에도 여전히 팩트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심리위원회사무실은 심리위원회 주임 혹은 그가 수권한 부주임의 비준을 거쳐 심리를 종지할 수 있다.
    제26조 심리위원회 구성원단위가 안건팩트가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지만 법률의거가 명확하지 못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관련 사항이 본 기관의 권한을 초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절차에 따라 상급세무기관에 청시하거나 혹은 권력기관에 의견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심리위원회 구성원단위의 서면심리 의견이 일치하거나 또는 심리위원회사무실의 조율을 거쳐 일치의견을 달성한 경우 심리위원회사무실에서 심리의견서를 작성한 후 심리위원회 주임에게 보고하여 비준받도록 한다.

    제3절 회의심리
    제28조 심리위원회 구성원단위의 서면심리의 견에 비교적 큰 불일치가 존재하고 심리위원회사무 실의 조율을 거쳐도 여전히 일치의견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심리위원회사무실은 심리위원회 주임 혹은 그가 수권한 부주임에게 보고하여 심리위 원회에서 회의심리하도록 제청한다.
    제29조 심리위원회사무실이 회의심리를 제청하는 보고서에는 반드시 구성원단위의 의견분기, 심리위원회사무실의 조율상황 및 초심의견을 설명하여야 한다.
    심리위원회사무실은 회의심리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심리위원회 주임, 부주임 및 구성원단위에 통지하고 안건자료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0조 구성원단위는 인원을 파견하여 회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3분의2 이상의 구성원단위가 참석하여야만 개회할 수 있다. 심리위원회사무실 및 안건과 관련된 기타 구성원단위는 반드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안건의 조사인원, 심리위원회사무실 담당인원은 회의에 열석하여야 한다. 필요시 심리위원회는 조사대상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회의에 참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심리위원회회의는 심리위원회 주임 혹은 그가 수권한 부주임이 주최한다. 먼저 조사국에서 사건상황 및 처리하려는 의견을 보고한다. 심리위원회사무실에서 초심의견을 보고한 후 각 구성원단위는 의견을 발표하고 이유를 진술한다.
    심리위원회사무실은 반드시 회의기록을 잘해야 한다.
    제32조 심리위원회의 회의심리를 거쳐 부동한 상황에 따라 하기와 같이 처리한다.
    (1) 안건의 팩트가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절차가 적법하고 법률의거가 명확한 경우 법에 따라 심리의견을 확정한다.
    (2) 안건의 팩트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조사국이 안건에 대해 재조사한다.
    (3) 안건의 집법절차가 위법된 경우 조사국은 안건에 대해 재처리한다.
    (4) 안건에 적용한 법률의거가 명확하지 못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관련 사항이 본 기관의 권한을 초월한 경우 규정절차에 따라 상급기관에 청시하거나 권력기관에 의견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3조 심리위원회사무실은 회의심리상황에 근거하여 심리개요와 심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리개요는 심리위원회 주임 혹은 그가 수권한 부주임이 서명발부한다. 회의참석인원이 보류의견 혹은 특수성명 하는 경우 반드시 심리개요에 명기하여야 한다.
    심리의견서는 심리위원회 주임이 서명발 부한다.
      
    제6장 집행과 감독
    제34조 조사국은 중대세무안건 심리의견서에 따라 세무처리처벌결정 등 관련 문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조사국의 인감 날인후 집행하도록 송달한다.
    문서 송달 후 5일 이내에 조사국은 심리위원회사무실에 보고등기하여야 한다.
    제35조 중대세무안건 심리절차 종결후 심리위원회사무실은 관련 증거자료를 조사국에 되돌려야 한다.
    제36조 각급 세무국의 감찰내부감사부서는 중대세무안건의 심리작업에 대해 감독하여야 한다.
    제37조 심리위원회사무실은 중대세무안건의 심리문안의 보관관리를 보강하여야 하고 안건접수순서에 따라 번호를 통일시켜 일안 일권으로, 자료가 완비하며, 문안 이 정결하고, 제본이 단정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보관관리가 필요한 중대세무안건의 심리문안에는 세무조사보고서, 세무조사심리보고서 및 본 방법에 별첨된 관련 문서들이 포함된다.
    제38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세무국은 매년 1월 31일 이전에 본 관할구역내 지난해 중대세무안건 심리작업 진행상황과 중대세무안건 심리통계표를 국가세무총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장 부칙
    제39조 각급 세무국이 처리한 기타의 안건에 대해 심리위원회에 이송하여 심리하는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특별납세조정 안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0조 각급 세무국은 중대세무안건 심리과정에 중대세무안건 심리전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 본 방법에서 “5일”이라고 함은 근무일을 가리키며 법정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2조 각급 세무국은 국가세무총국의 기획과 요구에 따라 중대세무안건의 심리정보 화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3조 각급 세무국은 중대세무안건의 심리작업에 대한 초기투입을 보강하고 심리인원과 경비를 보장하며 안건처리에 필요한 록음록화, 문자처리, 통신 등 설비를 배치하여 중대세무안건 심리의 규범화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세무국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구체 시행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5조 본 방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중대세무안건 심리방법(시범)> 발부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 [2001]21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중대 세무안건 심리문서 서식(총 1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