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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보증이 통용되는 구역에 관한 공고 2014-12-23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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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보증이 통용되는 구역에 관한 공고
    총서공고 [2014] 89호

    경진기(京津冀), 장강의 경제벨트와 광동지역의 통관일체화 개혁을 결합하기 위하여, 세관총서는 구역 내 세관의 전자보증 “1회 통관 등록, 세관구역 통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
    개혁을 시행하여, 세관구역의 한계를 타파하고, 통관비용을 낮추며, 무역의 편리성을 촉진한다. <구역의 통관일체화와 관련된 전자담보 시행작업 규범> 및 관련사항의 공고는 아래와 같다.

    1. 2014년 12월 20일부터 경진기 및 장강의 경제벨트 2군데 구역 내 세관은 전자보증 일체화모델을 진행하여 개혁을 시행하며; 총괄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적합한 시기에 광동지역 등 기타 구역 내 세관으로 확대한다.
    2. 일체화모델을 구역 내의 기업에게 적용하고, 기업은 자의적으로 경영단위의 등록지역을 선택하거나 화물의 실제 수출입지역 소재지의 직속세관이 전자보증의 등록수속을 처리한다.
    3. 세관총서의 첨단시스템은 이미 정식으로 온라인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개혁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민간상업은행은 즉시 시스템 개발을 하여야 하며, 관련세관을 통하여 총서의 관세사와 연락할 수 있다.
    4. 구역 내 세관은, “중국세관온라인서비스창구” 및 세관의 “12360” 서비스 핫라인을 통하여, 기업을 위하여 전자보증이 통용되는 구역의 개혁과 관련된 통관징수관리업무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세관총서
    2014년 12월 9일

    구역의 통관일체화와 관련된 전자담보 시행작업 규범

    제1조 구역 내 세관이 상업은행이 기업을 위하여 개설한 전자보증서의 “1회 통관 등록, 세관구역 통용”구역의 일체화모델(이하 ‘일체화모델’)의 실시를 확실히 보장하고, 세관, 전자구안, 상업은행 및 제3자의 지급기업(이하 ‘지급플랫폼’)의 작업을 규범하기 위하여, 본 규범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구역 내 모든 직속세관은 이미 세관의 세수비용의 전자지급(전자담보 포함)업무를 진행하는 상업은행에 일체화모델을 개통하고; 일체화모델을 개통하지 아니한 상업은행은 여전히 기존의 패턴에 따라 전자담보업무를 진행하며; 이미 일체화모델을 개통한 상업은행은 기존의 패턴으로 이미 개설된 보증서에 따라 유효기간 내 담보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 구역 내 모든 세관구역에서 세관 세수비용의 전자지급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하 ‘기업’)은 일체화모델 및 기존의 패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1개 기업은 구역 내 오직 1개 상업은행을 선택하여 일체화모델을 개통할 수 있다.
    일체화모델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우선 상업은행에 기존의 패턴을 종결하였음을 증명하고 일체화모델의 개통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 패턴의 담보를 종결하지 아니하고 일체화모델의 개통을 신청할 수 없다.

    제4조 상업은행이 기업의 일체화모델 신청을 접수하여 통과시킨 경우 <전자담보보증서>를 개설한 후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등록된 세관(직속세관의 과세부문, 이하 동일)의 소재지에 위치한 상업은행의 인력은 정식문건의 보증서를 등록된 세관에 송달하여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사고로 인해 등록된 세관에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의 실제 효력발생일은 등록된 세관이 최종적으로 비교대조하여 통과시킨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보증서는 상업은행의 보증업무를 부여받은 기구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5조 상업은행이 보증서를 개설한 후, 지급플랫폼을 통하여 구역 내 모든 직속세관에게 보증이 등록되었다는 전자정보를 발송해야 한다. 등록된 세관은 상업은행이 발급한 <전자담보보증서>(첨부1 참고), <전자담보보증 수정서>(첨부2 참고), <전자담보보증 종결신청서>(첨부3 참고)의 정식문건을 접수 후, 세관의 H2010시스템에 등록을 진행해야 하고 정식문건을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상업은행의 보증서에 등록된 세관의 구체적인 명칭을 확인해야 하고, 수익인은 구역 내 모든 직속세관이어야 하고 결원은 아니 되며; 상업은행이 담당하는 누적된 담보책임금액은 보증담보의 총금액을 초과하면 아니 된다.

    제7조 일체화모델 보증의 신청서를 수정, 변경 또는 종결하는 경우 상업은행의 지급플랫폼을 통하여 구역 내 모든 직속세관에게 보증의 수정, 변경, 종결을 신청하는 전자정보를 발송해야 하며, 동시에 기존 보증의 <전자담보보증 수정서> 또는 <전자담보보증 종결신청서>의 정식문건을 발급하며, 상업은행은 등록된 세관에 송달하고 등록을 진행한다.

    제8조 구역 내 지정된 직속세관은 일체화모델을 진행하는 기업의 은행보증을 모두 동결할 수 있고, 이미 동결된 보증을 재차 사용하게 되는 경우 동결작업을 실시하는 직속세관이 등록된 세관에게 통지하여 재차 개통을 진행해야 한다.
    제9조 상업은행이 <전자담보보증 종결신청서>에 종결을 신청한 보증은 등록된 세관이 H2010시스템에서 보증을 종결한 후 <전자담보보증 종결통지서>(첨부4) 문건을 발급하여 상업은행에 통지해야 하고, 상업은행이 재차 해당 보증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다시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상업은행은 보증방식을 재차 발급함으로써 등록된 세관에 새로운 보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일체화모델의 보증은 일단 등록, 수정, 동결, 동결해제 및 종결을 거치면, 구역 내 모든 직속세관이 해당 보증의 정보내용을 공유한다.

    제11조 기존에 이미 등록이 완료된 <전자담보보증서>, <전자담보보증 수정서> 및 <전자담보보증 종결신청서> 등 정식문건은 등록된 세관에 파일을 만들어 보존해야 한다. 해당 보증사항이 진행, 동결 및 종결과 관련된 담보업무인지와 상관없이 상술된 정식문건은 모두 보증을 개설한 상업은행에 반환하지 아니 하며, 상업은행은 등록된 세관이 발급한 <전자담보보증 종결신청서>에 따라 관련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세관신고서를 신청하는 지역의 세관이 소재하는 상업은행은 세관 세수비용의 전자지급업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일체화모델의 관련업무를 책임진다.

    제13조 상업은행은 담보승낙을 주도적으로 실행해야 하고, 납세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액의 실제공제를 완료하여 확정한다. 상업은행의 문제로 인해 납세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액의 실제공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되는 세액체납금 및 상응하는 책임은 상업은행이 감당해야 한다.

    제14조 일체화모델의 담보업무에 세금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구역 내 세관신고서를 신청하는 지역의 세관이 책임지고 피담보인과 담보인을 추징해야 하고, 구역 내 관련세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첨부1 : 전자담보보증서(생략)
    첨부2 : 전자담보보증 수정서(생략)
    첨부3 : 전자담보보증 종결신청서(생략)
    첨부4 : 전자담보보증 종결통지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