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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조세회피방지 관리방법(시행) 2014-12-23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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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조세회피방지 관리방법(시행)
    국가세무총국 령 제32호


    <일반조세회피방지 관리방법(시행)>는 이미 2014년 11월 25일 국가세무총국의 2014년도 제3차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이를 발표하며,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왕군
    2014년 12월 2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일반조세회피방지 관리를 규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세무기관이 기업소득세법 제47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실시하는 합리적인 상업목적을 갖추지 아니하고 세수이익을 취득하는 조세회피조치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납세조정을 적용한다.
    아래의 상황은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경거래 또는 지급과 무관한 조치  
    (2) 납세회피, 체납세액 추징회피, 조세포탈, 납세거부 및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혐의 등 세수위법행위.
    제3조 세수이익이라 함은 기업소득세 과세액의 감소, 면제 또는 납부지연을 지칭한다.
    제4조 조세회피조치는 아래의 특징을 지닌다.
    (1) 세수이익의 취득이 유일한 목적 또는 주요한 목적이며
    (2) 형식적으로 세법규정에 부합하나, 그 경제실질과 부합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세수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제5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상업목적과 경제실질을 갖추는 유사한 조치를 기준으로, “실질은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조정방법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 거래에 대하여 재차 타당성을 규정  
    (2) 세수상 거래측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해당 거래측과 기타 거래측을 동일한 실체로 간주 
    (3) 관련 소득, 공제, 세수우대혜택, 경외 세수공제 등에 대하여 재차 타당성을 규정하거나 각 거래측 간 다시 분배
    (4) 기타 합리적인 방법.
       제6조 기업의 조치가 이전가격, 원가분담, 피통제외국기업, 과소자본 등 기타 특별납세조정 범위에 속하는 경우, 기타 특별납세조정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기업의 조치가 수익을 받는 소유인, 이익제한 등 세수협정 집행범위에 속하는 경우, 세수협정 집행에 관련된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제2장 입 안
    제7조 각급 세무기관은 업무실정에 맞춰 다양한 데이터 자원, 예를 들어 기업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납세평가, 동일한 기간의 자료 관리, 대외지급 세무관리, 지분양도거래 관리, 세수협정의 집행 등을 응용하여 일반조세회피방지 대상을 지체없이 발견해야 한다.
    제8조 주관세무기관이 기업의 조세회피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이하 ‘성’) 세무기관에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재검토 및 동의를 얻은 후, 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입안을 신청한다.
    제9조 성급 세무기관은 세무총국이 작성한 입안신청서의 심사의견을 주관세무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세무총국이 입안에 동의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일반조세회피방지 조사를 실시한다.

    제3장 조 사
    제10조 주관세무기관은 일반조세회피방지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 <세무검사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11조 조사를 받는 기업은 관련조치가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조세회피조치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세무검사통지서>를 수령한 일로부터 60일 내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조치의 배경자료  
    (2) 조치의 상업목적 등 설명문건  
    (3) 조치의 내부정책과 관리자료, 예를 들어 동사회 결의서, 비망록, 이메일 등 
    (4) 조치와 관련되는 상세한 거래자료, 예를 들어 계약서, 보충협의서, 대금수취/지급 증빙 등 
    (5) 기타 거래측과 소통한 정보  
    (6) 그 조치가 조세회피조치에 속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7) 세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자료.  
    기업이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연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비준을 득하고 연기를 할 수 있지만, 최대 3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의 연기신청을 접수한 일로부터 15일 내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이 기업의 연기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확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 주관세무기관이 일반조세회피방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을 위하여 조치를 기획한 단위 또는 개인(이하 ‘기획자’)에게 관련자료 및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일반조세회피방지 조사 중 기획자,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업무 조사와 관련된 기타 기업으로부터 조사를 위한 증명자료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세무사항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15조 주관세무기관은 기업, 기획자,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업무 조사와 관련된 기타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는 경우 현장조사, 조사협조 공문발송 및 공개정보 열람 등 방식을 취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경외 관련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세수정보 교환절차를 활용하거나 외국에 주재한 중국기구를 통하여 관련정보를 조사 및 수집할 수 있다. 경외 특수관계인의 관련자료가 필요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공증기구의 증명을 제출하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안건종결
    제16조 주관세무기관은 조사과정 중 입수한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총국의 입안동의일로부터 9개월 내 심사를 진행하고, 기업의 조세회피조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1차 조정된 방안의 의견 및 이유를 작성하고 성급 세무기관에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재검토 및 동의를 얻은 후, 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안건종결을 신청한다.
    제17조 주관세무기관은 세무총국이 작성한 안건종결신청서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아래의 상황에 따라 진행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조정이 되지 아니함에 동의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 <특별납세조사 결론통지서>를 발송하고
    (2) 1차 조정된 방안에 동의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 <특별납세조사 1차조정통지서>를 발송하며
    (3) 세무총국이 다른 의견을 제출한 경우, 세무총국의 의견에 따라 수정 후 재차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심사한다.
    조사를 받는 기업이 <특별납세조사 1차조정통지서>를 수령한 일로부터 7일 내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조사를 받는 기업이 <특별납세조사 1차조정통지서>를 수령한 일로부터 7일 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주관세무기관이 심사를 거쳐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기업의 이의 및 채택되지 아니한 의견과 이유를 성급 세무기관에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재검토 및 동의를 얻은 후, 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안건종결을 재차 신청해야 한다.
    조사를 받는 기업이 <특별납세조사 1차조정통지서>를 수령한 일로부터 7일 내 이의를 제기하고, 주관세무기관이 심사를 거쳐 확실히 조정방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기업의 이의 및 수정 후 조정방안을 성급 세무기관에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재검토 및 동의를 얻은 후, 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안건종결을 재차 신청해야 한다.
    제18조 주관세무기관은 세무총국이 기업의 이의를 고려하여 작성한 안건종결신청서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아래의 상황에 따라 진행하여 처리해야 한다.
    (1) 기업이 제기한 이의를 채택하지 아니함에 동의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 <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2) 수정 후 조정방안에 동의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 <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를 발송하며  
    (3) 세무총국이 다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세무총국의 의견에 따라 수정 후 재차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심사한다.

    제5장 분쟁처리
    제19조 조사를 받는 기업이 주관세무기관이 결정한 일반조세회피방지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률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 주관세무기관이 결정한 일반조세회피방지 조정방안이 중국 내 이중과세를 초래하는 경우, 세무총국은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협조하고 해결한다.
    제21조 조사를 받는 기업이 중국 세무기관이 결정한 일반조세회피방지 조정이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초래하거나 세수협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과세라고 판단하는 경우, 세수협정 및 그 관련규정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22조 본 방법은 2015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 2015년 2월 1일 전 세무기관이 처리∙완료하지 아니한 조세회피조치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