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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업신용관리 잠행방법 2015-01-06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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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업신용관리 잠행방법
    해관총서 령 제225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업신용관리 잠행방법>이 2014년 9월 4일 해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위광저우 (于廣洲)
    2014년 10월 8일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신용 시스템 구축을 촉진시키고 기업 수출입신용 관리제도를 구축하며 무역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해관에 등록•등기한 기업의 신용정보 수집, 공시와 기업 신용상황에 대한 인정(認定), 관리 등은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해관은 기업의 신용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을 인증기업, 일반신용기업과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하고, 신용 양호 및 법률준수 기업에게는 편리를 제공하고 신용불량 및 법률위반 기업은 징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업 별로 해당 관리조치를 취한다.
    제4조 인증기업은 해관이 인증한 경영자(AEO)를 지칭하며 중국 해관은 법에 따라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해관간의 AEO기업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상호인정한 AEO기업에게 통관 편리를 제공한다.
    제5조 해관은 사회신용 시스템 구축과 국제협력의 수요에 근거하여 국가 관련부서 및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해관과의 협력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정보교류, 감독•관리 상호인정 및 법 집행의 상호지원을 추진한다.

    제2장 기업신용정보의 수집과 공시
    제6조 해관은 기업의 수출입 신용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신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 기업이 해관에 등록•등기한 정보;
    (2) 기업의 수출입 경영정보;
    (3) AEO 상호인정 정보;
    (4) 기타 행정관리부서가 보관하고 있는 기업의 정보;
    (5) 기업의 수출입과 관련된 기타 정보.
    제7조 해관은 국가기밀, 상업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전제하에서 다음 각 호의 기업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1) 기업이 해관에 등록•등기한 정보;
    (2) 기업 신용상황에 대한 해관의 인정결과;
    (3) 기업의 행정처벌 정보;
    (4) 응당히 공시해야 하는 기타 기업정보.
    해관이 기업에게 내린 해정처벌 정보의 공시기한은 5년이다.
    해관은 기업신용정보 조회방식을 공표해야 한다.
    제8조 해관이 공시한 기업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해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련자료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관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재심사해야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의를 제기한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해관은 해당 이의를 수락해야 한다.

    제3장 기업 신용상황 인정 기준과 절차
    제9조 인증기업은 <해관 인증기업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해관 인증기업 표준>은 일반인증기업 표준과 고급인증기업 표준으로 구분되며 해관총서가 제정 및 공표한다.
    제10조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은 해당 기업을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한다.
    (1) 밀수범죄 또는 밀수행위를 행한 경우;
    (2) 비(非)통관기업이 1년내에 해관의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전년도 통관서, 출입국신고(備案)리스트 등 수출입서류 표수의 1‰을 초과하고 규정위반으로 해관으로부터 처벌금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하는 행정처벌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해관으로부터 내려진 누계 행정처벌금액이 1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기업이 1년내에 해관의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전년도 통관서, 출입국신고(備案)리스트 등 수출입서류 표수의 0.5‰를 초과하거나, 해관으로부터 내려진 누계 행정처벌금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세금, 과태료•몰수금을 체납한 경우;
    (4) 전분기 통관 착오율이 전분기 전국 평균 통관 착오율의 1배 이상인 경우;
    (5)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의 등기정보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기업과의 연락두절이 확인된 경우;
    (6) 해관으로부터 통관업무 임시중지를 명령받은 경우;
    (7) 밀수, 해관 감독•관리규정 위반의 혐의가 있고 해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8) 해관 또는 기타 기업으로 사칭하여 부정당 이익을 취한 경우;
    (9) 기업신용정보를 조작, 위조한 경우;
    (10) 해관이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하는 기타의 경우.
    제11조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은 해당 기업을 일반신용기업으로 인정한다.
    (1) 처음 등록•등기한 기업;
    (2) 인증기업이 더 이상 이 방법 제9조에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고 이 방법 제10조에 열거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용불량기업 관리를 만 1년 적용받았고 이 방법 제10조에 열거된 상황이 재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기업이 해관에 인증기업을 신청한 경우 해관은 <해관 인증기업 표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인증을 실시한다.
    해관 또는 신청기업은 기업 인증 업무를 법정(法定) 자격을 구비한 사회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해관의 승인을 득한 중개기구의 인증결과는 기업 신용상황을 인정하는 참고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13조 해관은 기업이 서면 인증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90일내에 인증결론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하에서 해관은 인증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은 인증을 종료해야 한다.
    (1) 밀수 또는 해관 감독관리규정 위반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어 해관이 수사에 들어갔거나 조사 중에 있는 경우;
    (2) 인증신청을 자진 취하한 경우;
    (3) 인증을 응당히 종료해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15조 해관은 기업의 신용상황 인정결과에 대해 동적인 조정을 실시한다.
    해관은 고급인증기업에 대해 3년마다 재인증을 실시해야 하며 일반인증기업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재인증을 실시해야 한다. 인증기업이 재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여 일반신용기업 관리를 적용받게 된 경우 1년내에 인증기업 재신청을 할 수 없다. 고급인증기업이 재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일반인증기업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일반인증기업 관리를 적용받는다.
    신용불량기업 관리를 만 1년 적용받고 이 방법 제10조에 규정한 상황이 재발하지 아니한 경우 해관은 해당 기업을 일반신용기업으로 조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용불량기업이 일반신용기업으로 조정되고 만 1년이 경과된 후 해관에 인증기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관리원칙과 관리조치
    제16조 일반인증기업은 다음 각호의 관리원칙과 관리조치를 적용받는다.
    (1) 비교적 낮은 수출입화물 검사율;
    (2) 수출입화물 서류검사 간소화;
    (3) 수출입화물 통관수속 우선처리;
    (4) 해관총서에서 규정한 기타 관리원칙과 관리조치.
    제17조 고급인증기업은 일반인증기업에 대한 관리원칙과 관리조치를 적용받음과 더불어 다음 각호의 관리조치를 적용받는다.
    (1) 수출입화물의 상품유형, 해관평가가치, 원산지를 확정하거나 기타 해관수속을 처리하기에 앞서 통관검사 수속을 먼저 처리한다.
    (2) 해관은 고급인증기업 전문 코디네이터를 설치한다.
    (3) 가공무역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보증금 대장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4) AEO 상호인정 국가 또는 지역의 해관으로부터 통관 편리조치를 제공받는다.
    제18조 신용불량기업은 다음 각호의 해관 관리원칙과 관리조치를 적용받는다.
    (1) 비교적 높은 수출입화물 검사율;
    (2) 수출입화물 서류 중점 심사;
    (3) 가공무역 등 업무단계에 대한 중점 감독•관리;
    (4) 해관총서에서 규정한 기타 관리원칙과 관리조치.
    제19조 고급인증기업은 일반인증기업보이 적용받는 관리조치보다 우대적인 관리조치를 적용받는다.
    기업 신용상황에 대한 인정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적용받아야 하는 관리조치가 서로 충돌되는 경우 해관은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인증기업이 밀수 혐의로 형사수사 또는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해관은 해당 관리조치 적용을 임시중지하고 일반신용기업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
    제20조 기업명칭 또는 해관 등록코드가 변경된 경우 기업 신용상황에 대한 해관의 인정결과 및 관리조치는 지속적으로 적용받는다.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의 원칙에 따라 조정한다.
    (1) 기업이 존속분할되고 분할 후의 존속기업이 분할 전 기업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분할 전 기업의 신용상황에 대한 해관의 인정결과와 관리조치를 적용받으며 기타 분할기업은 처음 등록하는 기업으로 간주한다.
    (2) 기업이 해산분할된 경우 분할기업을 처음 등록하는 기업으로 간주한다.
    (3) 기업 흡수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기업은 합병 후 존속기업의 신용상황에 대한 해관의 인정결과와 관리조치를 적용받는다.
    (4) 기업 신설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기업을 처음 등록하는 기업으로 간주한다.

    제5장 부칙
    제21조 기업 신용상황 인증의 근거로 되는 밀수범죄는 형사판결문의 효력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기업 신용산황 인증의 근거로 되는 밀수행위, 해관 감독•관리규정 위반행위는 해관이 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제22조 이 방법에서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처벌금액"이라 함은 해관 감독•관리규정 위반행위를 행하여 해관이 부과한 과태료 또는 해관이 몰수한 불법소득 또는 화물, 물품가치의 합계금액을 지칭한다.
    "체납 세금"이라 함은 세금 납부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수출입화물•물품의 수출입관세, 수출입 단계에 해관이 대리징수하는 세금의 합계금액을 지칭하며 해관 감독•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포함한다.
    "체납 과태료•몰수금"이라 함은 해관 행정처벌결정서에 규정된 납부기한이 만료된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해관이 부과한 과태료, 해관이 몰수한 위법소득 및 밀수화물•물품 등의 가치와 상당한 미납금을 지칭한다.
    "1년"이라 함은 연속 12개월을 지칭한다.
    "연도"라 함은 하나의 양력연도를 지칭한다.
    "해관이 인증한 경영자(AEO)"라 함은 임의의 방식으로 화물 국제유통에 참여하는 이 방법에 규정한 조건과 <해관 인증기업 표준>에 부합하며 해관의 인증을 통과한 기업을 지칭한다.
    제23조 이 방법은 해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4조 이 방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11월15일 해관총서령 제197호로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업분류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