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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품 수출 환급세율 조정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15-01-06 |
조세 > 부가가치세
일부 상품 수출 환급세율 조정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한중).docx
일부 상품 수출 환급세율 조정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재세[2014]15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총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
국무원의 승인하에 일부 상품의 수출 환급세율을 조정하며,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1. 아래 상품의 수출 환급세율을 조정한다.
(1) 일부 고부가가치 상품, 옥수수 가공품, 방직품 복장의 수출 환급세율을 상향 조정한다.
(2) 붕소강의 수출세 환급을 취소한다.
(3) 그레이드 헤어(grade hair, 档发)의 수출 환급세율을 하향 조정한다.
수출 환급세율 조정 대상 상품 리스트는 첨부에 따른다.
2. 이 통지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 제(3)항의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옥수수 가공품의 수출 환급세율 상향 조정 정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한다. 구체적인 집행시간은 화물수출신고서(수출세 환급 전용)에 기재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4년 12월 31일
첨부 다운로드 : 수출 환급세율 조정 대상 상품 리스트
http://www.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412/P020141231643410495127.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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