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국가세무총국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세수정책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 2014-11-28 | 조세 > 재무.회계
  • 국가세무총국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세수정책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 국가세무총국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세수정책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64호

    국무원의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정책을 완전하게 개선하고 기업의 기술개선을 촉진하며 창업을 지지하는 것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이하 ‘기업소득세 법’) 및 그 실시조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기업소득세 정책을 완전하게 개선하 는 것에 관한 통지>(재세 [2014] 75호) 규정에 근거하여,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기업소득세 정책 에 관련된 문제를 완전하게 개선하고 철저히 실행함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생물약품 제조업, 전용설비 제조업, 철도, 선박, 항공우주 및 기타 운송설비 제조업,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측정기기 제조업,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등 업종의 기업(이하 ‘6개 업종’)이 2014년 1월 1일 이후 구입하는 고정자산(자가 제조 포함)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법 규정의 감가상각연한의 60%보다 낮지 아니하면 감가상각연한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이중체감잔액법 또는 연수합계법을 선택하여 가속감가상각을 진행한다.
    6개 업종은 국가통계국 <국민경제업종 분류 및 대마(GB/4754-2011)>에 따라 확정한다. 금일 이후 국가 유관부문은 국민경제업종 분류 및 대마를 업데이트하고 그 규정에 따른다.
    6개 업종의 기업이라 함은 상술한 업종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그 고정자산을 투입하여 사용한 당해년도 주된 영업 업무 수입이 기업의 수입총액의 50%(미포함)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수입총액이라 함은 기업소득세법 제6조 규정의 수입총액을 지칭한다.

    2. 기업이 2014년 1월 1일 이후 구입하여 전문적 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측정기기, 설비는 단위가치가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소득액을 산출할 때 1회 공제하고; 단위가치가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규정의 감가상각 연한의 60%보다 낮지 아니하면 감가상각 연 한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이중체감 잔액법 또 는 연수합계법을 선택하여 가속감가상각을 진행한다.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측정기기, 설비의 범위 및 조건은 <국가세무총국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세전공제 관리방법(시행))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국세발 [2008] 116호) 또는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고급신기술 기업인증관리 업무지도)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 (국과발화 [2008] 362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기업이 전문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측정기기, 설비가 상술한 특혜정책을 이미 향유하고 있는 경우, 향유하는 연구개발비를 추가 공제할 때 <국가세무총국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세전공제 관리방법(시행))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국세발 [2008] 116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연구개발비용 세전 추가공제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 [2013] 70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진행하고 있는 회계처리의 감가상각, 비용 등 금액을 추가 공제한다.
    6개 업종 중의 소형∙저이윤 기업이 연구개발 및 생산경영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측정기기, 설비는 본 조항 제1, 2항의 규정을 집행한다. 소형∙저이윤 기업이라 함은 기업소득세법 제28조 규정의 소형∙저이윤 기업을 지칭한다.

    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이 단위가치가 5,000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소득액을 산출할 때 1회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 보유하고 있는 단위가치가 5,000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이 감가상각 후 잔존가치가 있는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과세소득액을 산출할 때 1회 공제할 수 있다.

    4. 기업이 감가상각연한을 단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취득한 새로운 고정자산에 대하여 최저 감가상각연한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0조 규정의 감가상각연한의 60%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고, 기업이 취득하여 이미 사용했던 고정자산의 최저 감가상각연한은 실시조례 규정의 최저 감가상 각연한에서 기존의 내용연수를 차감한 후 잔여연한 의 60%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최저 감가상각연 한은 한 번 확정하면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5. 기업의 고정자산이 가속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이중체감잔액법 또는 연수합계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가속감가상각 방법을 한 번 확정하면,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중체감잔액법 또는 연수합계법이라 함은 <국가세무총국 기업의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 의 소득세 처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 [2009] 81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6. 기업의 고정자산이 본 공고의 특혜정책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동시에 <국가세무총국 기업의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소득세 처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 [2009] 81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 발전을 진일보 장려하는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 [2012] 27호) 중 가속감가상각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기업은 그 중 최우선 정책을 선택하여 집행하며 한 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다.

    7. 기업의 고정자산이 1회 세전공제하여 감가상각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예납신고 시 <고정자산 가속감가 상각(공제) 예납상황 통계표> (첨부자료1 참고)를 반드시 발송해야 하고, 연도신고 시 사후 등록관 리를 실행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발송한다.
    기업은 취득한 고정자산의 세금계산서, 기장증빙 등 관련 증빙, 증거(구입하여 이미 사용했던 고정자산은 기존의 내용연수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등 자료를 보존하여 검토해야 하고, 원장을 만들어 세법과 회계상 차이가 나는 상황을 확실하게 결산해야 한다.
    주관하는 세무기관은 본 공고 규정의 특혜 정책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예납신고 시 특혜정책을 향유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시 기업의 당해년도 주된 영업 업무 수입이 기업의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비준을 진행해야 한다.

    8. 본 공고는 2014년 이후 납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자료:
    1.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공제) 예납상황 통계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311823/part/1311839.xls

    2.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공제) 예납상황 통계표> 기입보고 설명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311823/part/1312956.doc

    국가세무총국
    2014년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