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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단계소비세 조정에 관한 공고
2014-12-09 |
조세 > 소비세
수입단계소비세 조정에 관한 공고(한중).docx
수입단계소비세 조정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4년 제85호
국무원의 승인하에 수입단계소비세 정책 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기통 용적이 250ML미만인 소배기량 오토바이의 수입단계소비세를 취소한다. 기통 용적이 250ML인 오토바이 및 기통 용적이 250ML이상(250ML 제외)인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각각 3% 및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단계소비세를 징수한다.
2. 자동차 토이어 세목을 취소한다.
3. 자동차용 유연휘발유의 수입단계소비세를 취소한다. 휘발유 세목의 2급세목을 취소하고 일률 무연휘발유로 통합하여 수입단계소비세를 징수한다.
4. 알코올의 수입단계소비세를 취소하고 "술과 알코올" 품목을 "술"로 수정하여 현행 수입단계소비세 정책에 따라 시행한다.
본 공고는 2014년12월1일부터 집행
해관총서
201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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