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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 설립 관련사항에 관한 상무부•민정부의 공고 2014-12-17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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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 설립 관련사항에 관한 상무부•민정부의 공고


    우리 나라 양로 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전면적 개혁 심화의 약간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및 <양로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 의견>(국발[2013]35호)을 진일보 관철하기 위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노년인권익보장법> 및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등 관련 법률, 법규와 부문규장에 근거하여 외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로 약칭)이 중국에 영리성 양로기구를 설립하여 양로 서비스를 취급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단독투자 또는 중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과 합자, 합작하여 영리성 양로기구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격려한다.
    2.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는 관련 법률, 법규와 규장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회 서비스 제공을 취지로 하며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준법경영해야 한다.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의 합법적인 경영활동과 출자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3. 영리성 양로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투자자는 양로기구 설립 예정지의 성급 상무주관부서(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상무주관부서)에 외상투자기업 설립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신청서.
    (2) 상황설명서(장소, 안전, 의료•간호 등 내용 포함).
    (3) 합자•합작계약, 정관(외자기업은 정관만 제출).
    (4)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이사 위임파견서.
    (5) 상호예비등기서.
    (6) 외국투자자 또는 실제 지배권자의 종업경력 설명서 및 증명서류, 또는 양로 서비스업 관리 경험이 있는 경영진 초빙에 관한 설명서류.
    (7)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4.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승인 또는 기각의 서면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을 결정한 경우 경영범위 란에 "양로기구 설립허가증 취득 후 경영"이 기재된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하고, 기각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5.외국투자자는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획득 후 1개월 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외상투자기업 등록•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6. 외상투자기업은 등록•등기 수속을 마친 후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양로기구 설립허가증을 신청 및 취득해야 한다. 법에 따라 위의 허가 및 등기 수속을 이행하기 전,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 또는 외국투자자는 양로 서비스 업무를 취급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비용을 수취하거나 노년인을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
    7. 외국투자자가 사회를 상대로 경영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영 양로기구의 기업화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국영 양로기구의 기업화 구조조정에 참여한 외국투자자는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직원 이익 보호와 국유자산 가치 유지•증대 등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8.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는 양로 서비스와 연관성이 있는 국내투자를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자가 양로기구 경영을 규모화•체인화하고 양로기구 우수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을 격려한다.
    9.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는 국내자본이 투자하여 설립한 영리성 양로기구와 동등한 조세 등 우대정책 및 행정공과금 감면정책을 적용받는다.
    10. 각 지방은 양로시설 건설용 부지의 용도, 용적율 등 사용조건을 변경시키는 방식을 통해 설립하는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을 승인해서는 아니된다.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는 주택저당양로 등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11.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의 업무범위에 의료위생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관련 정책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12.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 통계 업무를 강화해야 하고 비준증서 발급 시 업종 유형은 "노년인•장애인 양호 서비스"(국민경제 업종분류 코드 8414 )로 한다.
    13. 이 공고에 따라 설립된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구는 제때에 외상투자기업 연합연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의 투자자가 영리성 양로기구 설립 시 이 공고의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집행하고, 이 공고가 시행되기 전 공표된 규정이 이 공고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공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15. 각 지방 상무, 민정 주관부서는 이 공고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때에 상무부, 민정부와 연락해야 한다.
    담당자: 상무부 외국투자 관리사 쑨샤오위(孫笑宇)
    전화번호: 010-65197327
    팩스번호: 010-65197322
    담당자: 민정부 사회복지 및 자선사업 촉진사 장샤오펑(張曉峰)
    전화번호: 010-58123258
    팩스번호: 010-58123256

    상무부
    민정부
    2014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