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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설립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국가위생계생위•상무부의 통지 2014-12-17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설립 시범 업무 추진에 관한 국가위생계생위, 상무부의 통지(한중).docx
  •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설립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국가위생계생위•상무부의 통지
    국위의함[2014]244호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강소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 위생계생위, 상무주관부서:
    건강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대중의 의료 서비스 수요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면적 개혁 심화의 약간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및 <건강 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 의견>(국발[2013]40호)의 정신에 근거하여, 북경 등 7개 성(시)에서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설립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1. 시범 범위
    이 통지문 공표일로부터 외국투자자가 신설 또는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강소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에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홍콩, 마카오 및 타이완 투자자를 제외한 기타 외국투자자가 위에 열거한 성(시)에 한의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설치요구
    (1)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투자자는 민사책임 독립 부담이 가능한 법인이어야 하고, 의료위생 분야에서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투자•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국제 선진적인 병원 관리이념, 관리모델, 서비스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국제 선진 수준의 의학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현지의 의료서비스 능력, 의료기술, 자금 및 의료시설의 부족함을 보충•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2)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은 국가에서 제정한 의료기구 기본표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 <전문병원 설치 심사비준 관리 관련규정에 관한 위생부의 통지>(외의정발[2014]87호)에 따른다.
    (3)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설치에 대한 심사비준권한을 성급으로 이양한다.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설치를 신청하는 외국투자자는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설립 예정지의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급 위생계생 행정부서(한약관리부서 포함, 아래도 같음)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급 위생계생 행정부서가 초보심사의견을 성급 위생계생 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성급 위생계생 행정부서의 행정허가를 근거로 외상투자 법률•법규에 따라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설립에 대한 심사비준 업무를 진행한다.
    (4)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의 설립과 변경은 <의료기구 관리조례>, <의료기구 관리조례 실시세칙> 및 <상업영역 외국인 단독투자 관리방법>에 규정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6)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을 설립함에 있어 시범지역 성(시)급 위생계생 행정부서 및 상무주관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과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조직과 실시
    (1) 성급 위생계생 행정부서와 상무주관부서는 점차적인 개방과 리스크 통제 가능의 원칙에 준하여 본 성(시)의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설립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작성하고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 내의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 심사비준 업무와 일상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한다. 시범사업 실시방안은 집행하기 전에 국가 위생계생위와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2)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을 설립함에 있어 임상진료 규정과 기술규범, 의료기술 진입허가에 관한 규장제도를 포함한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와 규장을 준수해야 하고 의료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의료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3) 시범지역 성(시)의 위생계생 행정부서는 법률규정에 따라 외국인 단독투자 병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의료기구 개업등기정보 관리의 관련요구에 따라 데이터 보고업무를 확실히 한다.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국가위생계생위 및 상무부와 연락을 취한다.

    담당자: 국가위생계생위 의정의관국 가오융(高勇)
    전화번호: 010-68792824
    팩스번호: 010-68791871
    E-mail : yiliaojigouchu@163.com
    담당자: 상무부 외자사 쑨샤오위(孫笑宇)
    전화번호: 010-65197327
    팩스번호: 010-65197396
    E-mail : fuwuyechu-wz@163.com

    국가위생계생위 상무부
    2014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