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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화물 사전신고관리 요구사항 명확화에 관한 공고 2014-10-27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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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화물 사전신고관리 요구사항명확화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 2014년 제74호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의 위탁을 받은 통관대행업체가 해관에 사전신고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환인의 위탁을 받은 통관대행업체는 사전신고 수속을 행하기 전에 앞서 선적(수송)증권 또는 적화목록(선적화물명세서)를 취득해야 한다. 그 중 수입화물의 사전신고는 화물을 적재한 입국 운송용구가 출발한 후, 해관감독•관리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해관에 신고해야 하며; 수출화물의 사전신고는 화물이 해관감독•관리장소에 도착하기 전 3일 내에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2.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의 위탁을 받은 통관대행업체는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의 진실성, 정확석, 완전성 및 규범성에 대해 법률책임을 진다.

    3.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의 위탁을 받은 통관대행업체는 해관의 요구에 따라 수출입서류, 수출입화물 비준문건 및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사전신고 화물을 수입함에 있어 화물이 특별한 사정으로 도착하지 못하였거나 도착한 화물이 사전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에 설명재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해관신고서의 수정 또는 취소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수출입화물신고서 수정 및 취소 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20호)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사전신고 화물을 수출함에 있어 화물이 특별한 사정으로 해관이 규정한 기한내에 해관감독•관리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해관은 사전신고한 기존의 해관신고서를 취소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해관감독•관리장소에 도착한 화물이 사전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화물의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에 설명재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해관신고서의 수정 또는 취소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수출입화물신고서 수정 및 취소 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20호)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5. 수출입화물 허가 증명서류는 해관의 신고 접수일에 그 효력이 유효해야 한다. 화물의 사전신고 후, 실제 수출입 전 국가의 무역관리정책이 변경된 경우 실제 수출입일의 무역관리정책을 적용받는다.

    6. 사전신고한 수입화물은 해당 화물을 적재한 운송용구의 입국신고일의 세율과 환율을 적용받는다. 사전신고한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은 해당 화물을 적재한 운송용구가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사전신고한 수출화물은 해관의 신고접수일의 환율과 세율을 적용받으며; 사전신고한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은 해당 화물의 수출신고가 출발지 해관에 의해 접수된 날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7.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을 출입하는 화물과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사전신고는 위의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처리하고 사전신고를 행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보세운송수속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보세운송화물 감독•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8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4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