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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기업소득세 정책을 완전하게 개선하는 것에 관한 통지 2014-11-03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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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기업소득세 정책을 완전하게 개선하는 것에 관한 통지
    재세 [2014] 7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위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의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정책취지의 완전한 개선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과 관련된 기업소득세 정책의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생물약품 제조업, 전용설비 제조업, 철로, 선박, 항공우주 및 기타 운수설비 제조업, 컴퓨터, 통신과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측정기기 제조업,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통신기술 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의 기업이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 구입하는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상술한 6개 업종의 소형∙저이윤 기업이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 구입하는 연구개발 및 생산경영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측정기기 및 설비는 단위가치가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기 원가비용에 1회 산입하여 과세소득액을 산출할 때 공제를 허용하고, 연도별 감가상각을 재차 계상하지 아니하며; 단위가치가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2. 모든 업종의 기업이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 구입하는 연구개발 전용 측정기기 및 설비는 단위가치가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기 원가비용에 1회 산입하여 과세소득액을 산출할 때 공제를 허용하고, 연도별 감가상각을 재차 계상하지 아니하며; 단위가치가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3. 모든 업종의 기업이 보유하는 단위가치가 5,000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은 당기 원가비용에 1회 산입하여 과세소득액을 산출할 때 공제를 허용하고, 연도별 감가상각을 재차 계상하지 아니한다.
    4. 기업이 본 통지 제1조, 제2조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연한을 단축하는 경우, 최저 감가상각연한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0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연한의 60%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고; 가속감가상각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이중체감잔액법 또는 연수합계법을 채택할 수 있다. 본 통지는 제1조에서 제3조 규정 이외의 기업에 대한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 소득세 처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현행 세수정책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 본 통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4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