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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3) 2014-11-14 | 중재.소송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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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3) (2014년 개정)


    (2010년 12월 6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04차 회의에서 통과; 2014년 2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07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규정을 수정할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재판 실천에 결부시켜 인민법원이 회사 설립, 출자, 지분 확인 등 분쟁 안건 심리 시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 정관에 서명하거나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나 지분을 인수하고 회사 설립 직책을 수행하는 자는 마땅히 회사의 발기인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주주도 포함된다.

    제2조 발기인이 회사 설립을 위하여 자체 명의로 대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상대자가 당해 발기인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설립된 후 회사가 전 항에서 규정한 계약에 대해 인정하였거나 이미 실제로 계약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한 후, 계약 상대자가 회사에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3조 발기인이 설립중인 회사 명의로 대외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가 설립된 이후 계약 상대자가 회사에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설립된 이후, 발기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설립중인 회사 명의로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입증되어 회사가 이를 이유로 계약상의 책임부담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자가 선의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사유로 인해 회사 설립이 성사되지 못하고 채권자가 모든 또는 일부 발기인에게 회사설립 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일부 발기인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 후 기타 발기인에게 해당 채무를 분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타 발기인이 약정한 책임 분담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판정하여야 하며, 책임 분담비율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시키며, 출자비율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한 액수로 책임을 부담시키다.
    일부 발기인의 과실로 인해 회사설립이 성사되지 못하여 기타 발기인이 그 설립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채무를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과실의 상황에 비추어 과실 일방의 책임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 발기인이 회사설립 직책을 수행하는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져다주어 회사가 설립된 후 피해자가 회사에 권리침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하며, 회사설립이 성사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모든 발기인에게 연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무과실 발기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한 후 과실이 있는 발기인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6조 주식유한회사의 주식 인수인이 규정된 기간 내에 그가 인수한 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회사 발기인의 납부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사 발기인이 당해 주식을 별도로 모집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모집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식 인수인의 주금 지연 납부가 회사에 손실을 가져다주어 회사가 당해 주식 인수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자인이 처분권이 없는 재산으로 출자한 후 당사자 지간에 출자행위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물권법 제106호의 규정을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횡령, 뇌물수수, 점유, 유용 등 불법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통화로 출자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불법 범죄행위를 추궁하거나 처벌을 가할 시에는 경매 또는 매각 방식을 취하여 관련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 출자인이 행정배당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하거나 권리제한이 설정된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한 후 회사, 기타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가 출자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지정된 합리적인 기한 내에 토지변경 수속을 하거나 권리제한을 해제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수속을 하지 않거나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출자인이 법적 출자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9조 출자인이 출자한 비통화 재산이 법적 가치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회사, 기타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가 출자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기구에 당해 재산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평가를 거쳐 확정된 금액이 회사 정관에서 정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인민법원은 출자인이 법적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자인이 출자한 건물, 토지사용권 또는 권리등기 수속이 필요한 지적재산권 등 재산이 이미 회사에 교부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권리등기 변경수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기타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가 출자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지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권리등기 변경수속을 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전술한 기한 내에 권리등기 변경수속을 완료하였다면 인민법원은 그가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출자인이 회사에 실제 교부한 재산에 대해 상응하는 주주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출자인이 전 항에서 규정한 재산으로 출자하고 명의변경 수속을 하였으나 회사 사용에 교부하지 아니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가 회사에 실질적으로 교부하기 전에는 해당 주주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자인이 기타 회사의 지분으로 출자한 동시에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출자인이 이미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출자지분이 출자인의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경우
    (2) 출자지분에 권리하자가 없거나 권리제한이 없는 경우
    (3) 출자인이 이미 지분양도와 관련한 법적 수속을 이행한 경우
    (4) 출자지분이 법적 가치평가를 거친 경우.
    지분 출자가 전 항 제(1), (2), (3)호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회사, 기타 주주나 회사 채권자가 출자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출자인에게 지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보정 조치를 취하여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가 법적 출자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지분 출자가 이 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회사, 기타 주주나 회사 채권자가 출자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사가 설립된 후 회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가 관련 주주의 행위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부합되며 또한 회사 권익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당해 주주가 출자금을 도피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1) 허위 재무제제표 작성을 통해 조작한 이익을 배당
    (2) 허위 채권, 채무관계를 조작하여 그 출자금을 전출
    (3) 관련거래를 이용하여 출자금을 전출
    (4) 기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자금을 도피한 행위.

    제13조 주주가 출자의무를 의행하지 않았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가 그에게 회사에 대한 법적 출자의무를 완전 이행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회사 채권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주주에게 미출자 원리금 범위 내에서 회사의 미변제 채무부분에 대한 보충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전면 이행하지 아니한 주주가 상술한 책임을 부담한 후 기타 채권자가 같은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주주가 회사 설립 시에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회사 발기인에게 피고 주주와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하며, 회사 발기인이 책임을 부담한 후에는 피고 주주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회사가 증자를 할 때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전면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회사법 제14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출자를 납부 완료하지 아니한 이사, 고급관리인원에게 상응하는 책임부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하며, 이사, 고급관리인원은 책임을 부담한 후 피고 주주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14조 주주가 출자금을 도피한 후 회사 또는 기타 주주가 회사에 출자 원리금을 반환하고 출자금 도피에 협조를 한 기타 주주, 이사, 고급관리인원 또는 실제 지배인에게 그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회사 채권자가 출자금을 도피한 주주에게 출자금을 도피한 원리금 범위 내에서 회사의 미변제 채무부분에 대해 보충 배상책임을 지거나 출자금 도피에 협조를 한 기타 주주, 이사, 고급관리인원 또는 실제 지배인에게 그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하며, 출자금을 도피한 주주가 상술한 책임을 부담한 후 기타 채권자가 같은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출자인이 법정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비통화 재산으로 출자한 후 시장의 변화 또는 기타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출자재산의 평가절하가 초래되어 회사, 기타 주주 또는 채권자가 당해 출자인에게 출자금 보완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자금을 도피한 경우, 회사가 회사 정관이나 주주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이익배당청구권, 신주 우선인수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 주주권리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가하여 당해 주주가 해당 제한의 무효 인정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출자금 전부를 도피하고 회사가 납부 또는 반환하도록 최고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출자를 납부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주주회의 의결로 당해 주주의 자격을 해제한 경우, 당해 주주가 그 해제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전 항의 규정 상황에서 판결할 때 인민법원은 회사에서 시의 적절하게 법정 감자절차를 밟거나 기타 주주나 제3자가 상응하는 출자금을 납부하도록 석명하여야 한다. 법정 감자절차를 밟거나 기타 주주나 제3자가 상응하는 출자금을 납부하기 전에 회사 채권자가 이 규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회사가 당해 주주에게 출자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거나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회사 채권자가 이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전술한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 후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 이행하지 아니한 주주에게 배상을 소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지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회사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부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자금을 도피한 경우, 회사 또는 기타 주주가 그에게 출자의무의 전면 이행 또는 출자금 반환을 청구한 후 피고 주주가 소송시효를 이유로 그에 항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회사 채권자가 채권 소송시효 기간에 이 규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자금을 도피한 주주에게 배상책임을 주장한 후 피고 주주가 출자의무 또는 출자금 반환의무 소송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에 항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당사자 지간에 출자의무의 이행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주주의 출자의무 이행을 의심하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공한 경우, 피고 주주는 이미 이행한 출자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주주자격의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피고로 해야 하며, 아울러 분쟁 지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3자로서 소송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2조 당사자 지간에 지분 소속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후 일방이 인민법원에 그 보유지분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실 중의 하나를 입증하여야 한다.
    (1) 이미 법에 따라 회사에 출자를 하거나 출자를 인수함과 아울러 법률, 법규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상황
    (2) 이미 회사 지분을 양수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승계함과 아울러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상황.

    제23조 당사자가 법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거나 법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후 회사가 회사법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회사에서 상기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유한책임회사의 실제 출자인과 명의 출자인 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출자인은 출자에 따라 투자권익을 향유하고 명의 출자인은 명의 주주로 약정한 후 실제 출자인과 명의 주주가 당해 계약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계약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상황은 예외로 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실제 출자인과 명의 주주가 투자권익의 귀속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실제 출자인이 그가 실제 이행한 출자의무를 근거로 명의 주주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명의 주주가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거나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된 사실을 이유로 실제 출자인의 권리를 부인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실제 출자인이 회사의 기타 반수 이상 주주의 동의 없이 회사에 주주변경, 출자증명서 발급, 주주명부 등재, 회사 정관 등재를 청구함과 아울러 회사등기기관의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5조 명의 주주가 그 명의로 등기한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한 후 실제 출자인이 해당 지분에 대한 실제 권리를 향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지분 처분행위의 무효 인정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물권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명의 주주가 지분처분으로 인해 실제 출자인에게 손실을 가져다주어 실제 출자인이 명의 주주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26조 회사 채권자가 회사 등기기관에 등록된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에게 회사의 미변제 채무부분에 대해 미출자 원리금 범위 내에서 보충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주주는 단지 명의 주주이지 실제 출자인이 아님을 이유로 그에 항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명의 주주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 후 실제 출자인에게 배상을 소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지분을 양도한 후 회사 등기기관에 가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 주주가 그 명의로 등기된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한 경우, 양수 주주가 그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 주주의 지분 처분행위의 무효인정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물권법 제10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원 주주의 지분 처분이 양수 주주에게 손실을 가져다주어 양수 주주가 원 주주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거나 또는 변경등기를 제때에 하지 않은데 대해 과실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인원 또는 실제 지배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양수 주주가 변경등기를 제때에 하지 않는데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이사, 고급관리인원 또는 실제 지배인의 책임을 적당하게 경감할 수 있다.

    제28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자하고 동시에 회사 등기기관에 당해 타인을 주주로 등기한 경우 도용 등기행위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회사, 기타 주주나 회사 채권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도용 등기대상 주주에게 출자 보완책임을 부담하거나 회사의 미변제 채무부분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