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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물 배출비 징수 표준 조정 등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2014-09-26 | 환경보호 > 환경보호 표준.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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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물 배출비 징수 표준 조정 등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발개가격[2014]200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재정청(국), 환보청(국):

    중국공산당의 제18차 3중전회 정신을 관철하고 국무원에서 발표한 “대기 오염 방지 행동계획” 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요구를 만족시키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오염물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여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염물 배출비 징수 표준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1. 오염물 배출비 징수 표준을 조정하여 기업의 오염물 배출 감소를 촉진한다. 2015년 6월말 이전에 각 성(구, 시) 가격, 재정 및 환경보호 부서에서는 폐기 중 이산화 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비 징수 표준을 오염물 단위당 1.2위안 이상으로 조정하고 오수 중 COD(Chemical Oxygen Demand), 암모니아, 다섯가지 주요 중금속(아연, 수은, 크롬, 카드뮴, 비소) 오염물 배출비 징수표준을 오염물 단위당 1.4위안 이상으로 조정한다 . 모든 오수 배출구역에서 상기 5개 중금속 오염물에 대해 모두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한다. 기타 오염물은 오염물 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순서를 배열하며 최대 세가지 오염물에 대해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한다. 각 성(구, 시) 가격, 재정 및 환경보호 부서에서는 해당 지역별 실제 상황에 따라 주요 오염물 배출비 징수 표준을 조정하는 동시에 기타 오염물 배출비 징수표준도 적절히 조정한다. 오염 중점 방지 구역 및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 상기 표준을 초과하는 오염물 배출비 징수 표준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가격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하여 오염 방지 및 배출 감소, 환경보호를 촉진한다.

    2. 오염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오염물 배출비 징수 비율을 제고한다. 각 지역에서는 산업특징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기업 오염물 배출 종류, 수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오염물 배출비 징수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 첫째,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이미 설치했고 유효성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동 모니터링 데이타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를 산정한다. 둘째, 자동 모니터링 데이타로 오염물 배출비를 산정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2014년말 이전에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국가 중점 모니터링 기업은 주요 오염물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2015년말 이전에 국가 중점 모니터링 기업 중 철강, 제지업, 시멘트 등 주요 오염산업에서는 자동 모니터링 데이타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를 산정해야 한다. 2016년말 이전에 모든 국가 중점 모니터링 기업은 모두 자동 모니터링 데이타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를 산정해야 한다. 셋째, 오염물 배출 종류가 많고 모니터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부에서 규정한 계산 방법 및 모니터링 데이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하게 오염물 배출비를 산정한다. 넷째, 정부가 제3자 업체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며 제3자 업체에서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하며 모니터링 데이타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한다. 다섯 째, 오염물 배출비의 징수를 엄격히 집행하여 징수가 필요한 경우 모두 징수해야 한다

    3. 차별화된 징수 정책을 실행하고 규제 및 장려체제를 구축한다. 기업 오염물 배출 농도가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상한치를 초과하거나 오염물 배출량이 오염물 배출총량 지표를 초과할 경우 각 성(구,시)에서 규정한 징수표준의 2배에 달하는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한다. 또한 상기 2개 상황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징수표준의 3배에 달하는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한다. 기업의 생산 공정 장비 또는 제품이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1년 버전)(개정안)” 에서 규정한 도태류에 속하는 경우에도 각 성(구,시)에서 규정한 징수표준의 2배에 달하는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한다. 기업 오염물 배출 농도가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상한치보다 50% 이상 낮을 경우 오염물 배출비의 50%만 징수한다. 각 지역에서는 상한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오염물 배출비 차별화 징수정책이 제대로 집행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환경 집법 및 검사를 강화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각급 가격, 재정 및 환경보호부서에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환경 집법 검사 및 오염물 배출비 징수 관련 상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오염물을 몰래 배출하거나 유독 유해 오염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오염 방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타격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기를 지키지 않는 등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사회에 기업 오염물 배출, 오염물 배출비 징수 및 사용현황을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한다. 핫라인, 인터넷 신고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하며 신고 받은 불법 오염물 배출, 오염물 배출비 무단 감면/면제 등 문제에 대해서는 건건이 조사하여 처리하고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
    각 성(구, 시) 가격, 재정 및 환경보호부서에서는 2015년 6월말 이전에 오염물 배출비 징수표준 조정 등 정책 실행 상황을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환경보호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환경보호부는 협업하여 오염물 배출비 징수 현황에 대한 분기별 통보제도를 구축하여 규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한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환경보호부
    2014년 9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