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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의 새로운 시기에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2020-08-26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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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의 새로운 시기에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발[2020]8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산하 각 부처와 직속기구 :
    <새로운 시기에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인쇄발부하오니 확실하게 실행하기 바란다.


    국무원

    2020년 7월 27일



    새로운 시기에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은 정보 산업의 핵심이자 새로운 과학기술 변혁과 산업 변혁을 견인하는 관건적인 역량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및 집적회로 산업 발전 격려 정책 인쇄발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00]18호), <소프트웨어 산업 및 집적회로 산업의 발전을 진일보 격려하기 위한 정책 인쇄발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11]4호) 인쇄발부 이래 국내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이 급속 성장을 이루었고 국가의 정보화 구축 사업을 위하여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국민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였다.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국제 산업 협력을 심화하며 산업 혁신 능력과 발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정한다.

    1. 재정•세제 정책

    (1) 집적회로 선 폭이 28nm 이하(28nm 포함)이고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국가권장형 집적회로 생산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첫 번째 년도부터 10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집적회로 선 폭이 65nm이하(65nm 포함)이고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국가권장형 집적회로 생산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첫 번째 년도부터 5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여섯 번째 년도부터 5년간 법정세율인 25%를 반감하여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집적회로 선 폭이 130nm 이하(130nm 포함)이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국가권장형 집적회로 생산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첫 번째 년도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세 번째 년도부터 3년간 법정세율인 25%를 반감하여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선 폭이 130nm 이하(130nm 포함)인 국가권장형 집적회로 생산기업은 납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되 총 이월공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조세혜택 정책 적용기간은 최초이익실현연도부터 기산한다. 집적회로 생산 프로젝트의 조세혜택 정책 적용기간은 최초로 생산경영수입이 발생한 납세연도부터 기산한다. 국가권장형 집적회로 생산기업 또는 프로젝트 리스트는 국가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2) 국가권장형 집적회로 설계•장비•재료•패키징•테스트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 최초이익실현연도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세 번째 년도부터 3년간 법정세율인 25%를 반감하여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국가권장형 집적회로 설계•장비•재료•패키징•테스트 기업 인정 기준은 공업정보화부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3) 국가권장형 중점 집적회로 설계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 최초이익실현연도부터 5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접속(接續)년도에는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국가권장형 중점 직접회로 설계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 리스트는 국가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4) 국가가 집적회로 기업 또는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득세 혜택 정책의 적용 조건과 범위는 산업 기술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동적으로 조정한다. 이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 년도의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업소득세는 국발[2011]4호 문건의 기업소득세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혜택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5) 집적회로 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증치세 혜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6) 일정 기간 동안, 집적회로 선 폭이 65nm 이하(65nm 포함)인 논리회로•메모리 생산기업과 선폭이 0.25μm 이하(0.25μm 포함)인 특색 공법 집적회로 생산기업(포토마스크, 8인치 및 그 이상의 실리콘 판 생산기업 포함)이 수입하는 자사용 생산성 원재료•소모품, 클린룸 전용 건축재료, 부대적 시스템 및 집적회로 생산설비 부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집적회로 선 폭이 0.5μm 이하(0.5μm 포함)인 화합물 집적회로 생산기업과 선진 패키징•테스트 기업이 수입하는 자사용 생산성 원재료•소모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상세한 정책은 재정부가 해관총서 등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기업 리스트 및 면세품목 리스트는 국가발전개혁위와 공업정보화부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각각 제정한다.

    (7) 일정 기간 동안, 국가권장형 중점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제(6)조의 집적회로 생산기업과 선진 패키징•테스트 기업이 수입하는 자사용 설비, 계약에 따라 설비와 같이 수입하는 기술(소프트웨어 포함) 및 부대품•스페어에 대해 면세 제외 수입품목 리스트에 수록된 품목을 제외하고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상세한 정책은 재정부가 해관총서 등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8) 일정 기간 동안, 집적회로 중대 프로젝트의 신설비 수입에 대해 수입단계증치세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상세한 정책은 재정부가 해관총서 등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2. 투자•융자 정책

    (9) 집적회로 중대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서비스와 지도를 강화하고 집적회로 산업의 발전 질서를 유도•규범화하며 규획 및 구도 설계를 제대로 하고 리스크 경고를 강화함으로써 저수준적•중복적인 건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집적회로 기업과 소포트웨어 기업의 자원 통합 강화를 권장하고 지원한다. 기업이 시장화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구조조정•인수합병에 대해 국무원 유관부서와 지방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여야 하며 법률•법규•정책 이외의 다양한 형식의 제한적 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1) 국가와 지방의 기존 정부투자기금을 충분히 활용하여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자본이 시장화 원칙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의 시장화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12) 지방정부가 자금대출 리스크 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집적회로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적재산권담보대출, 지분담보대출, 매출채권담보대출, 공급사슬 금융, 과학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험 등 수단으로 상업대출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융자담보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집적회로 및 소프웨어 분야의 소형박리기업을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융자담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13) 상업성 금융기관이 금융 서비스를 진일보 개선하여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중장기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적합한 신용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혁신하며 리스크 통제 가능 및 상업적 지속 가능을 전제로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보험 자금의 지분투자를 유도하고 은행자산관리회사•보험•신탁 등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전문 상품 발기설립을 지원한다.

    (14) 조건에 부합하는 집적회로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의 국내외 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증시 상장에 대한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며 기업회계준칙의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개발비 지출의 자본화 처리를 허용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과학혁신보드(科創板)•창업보드(創業板)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권장하고 지원하며 관련 기업 원시(原始)주주 퇴출 경로를 원활히 한다. 다양한 차원의 자본시장을 통해 다양한 성장 단계에 있는 집적회로 기업과 소프트웨어기업을 위하여 지분담보융자•지분양도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접융자 경로를 확장시키고 직접융자 비중을 제고시킨다.

    (15) 조건에 부합하는 집적회로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업채•회사채•단기융자채권 및 중장기 어음 발행을 권장하며 기업의 융자 경로를 확장시키고 기업이 중장기 채권 등 방식을 통하여 채권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한다.

    3. 연구개발 정책

    (16) 첨단 칩, 집적회로 장비와 공법기술, 집적회로 핵심재료, 집적회로 설계수단, 기본 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핵심기술 난관을 돌파하는 신형 거국체제(擧國體制)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구축한다. 과학기술부•국가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 등 부서는 유관 업무를 차질없이 조직•실시하고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국가과학기술중대특별프로젝트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7) 선진 메모리, 선진 컴퓨팅, 선진 제조, 첨단 패키징•테스트, 핵심 장비•재료, 차세대 반도체 기술 등 분야에서 산업의 특성과 결부시켜 다양한 유형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 과학기술부•국가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 등 부서는 관련 혁신 플랫폼에서 추진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8) 소프트웨어 기업이 소프트웨어 품질, 정보안전, 개발관리 등 국가표준을 집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집적회로 표준화 조직의 구축을 강화하고 표준 체계를 보완하며 표준 검증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능력을 제고한다.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4. 수출입 정책

    (19) 일정 기간 동안, 국가권장형 중점 집적회로 설계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이 수요에 따라 임시로 수입하는 자사용 설비(개발 테스트 설비 포함),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환경, 견본용 기기 및 부품, 소자•부품에 대해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임시반입화물로 통관 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수입세는 현행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20) 소프트웨어 기업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업체와 체결하는 소프트웨어 수출 계약에 대해 금융기관은 독립적 대출심사 및 리스크 통제 가능의 원칙에 따라 융자 및 보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21) 집적회로•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 수출을 추진하고 국제 서비스 외주 업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기업의 해외 유통망 구축을 지원한다. 상무부서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중점 국가•지역과의 장기적 유효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종합적 조치를 취하여 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

    5. 인재 정책

    (22) 대학교의 집적회로 및 소트웨어 전공 구축을 강화하고, 집적회로 1급 학과 설치 업무를 가속화 추진하며, 산업 발전 수요와 긴밀히 결부시켜 교과과정 편성, 교학 계획 및 교학 방법을 적시적으로 조정하고, 복합형•실용형 고수준 인재 육성에 노력을 기울인다.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전공의 강사진 육성, 교학 실험실 및 견습훈련기지 구축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독촉 및 지도를 강화한다.

    (23) 여건을 갖춘 대학교가 집적회로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시범성 마이크로전자학원 구축을 가속화 추진하는 것을 권장한다. 집적회로 분야 산업-교학 융합형 기업을 우선적으로 구축•육성한다. 산업-교학 융합형 기업 구축•육성 범위 내에 포함된 시범기업의 직업교육 운영 투자가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투자액의 30%를 해당 기업이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교육비부가 및 지방요육부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민간 산업투자펀드의 투자 확대를 권장하며 대학교가 기업과 연합하여 집적회로 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시범성 마이크로전자학원 및 특색화 시범성 소프트웨어학원이 국제유명대학•다국적기업과 협력하여 외국인 강사와 고품질 자원을 도입하고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인재를 공동 육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24) 지방이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여도가 뛰어난 첨단 인재, 고수준 엔지니어 및 연구개발자를 표창•장려하고 스톡옵션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것을 권장한다. 관련 인재 프로젝트를 통하여 최고급 전문가 및우수 인재•팀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집결지역 또는 관련 산업집군에서 우선적으로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인재 도입 관련 정책을 모색한다.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인재 도입•육성 연간계획을 제정•실행하고 국가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인재 국제교육훈련기지 구축을 추진하며 급히 필요하고 부족한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25)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인재의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유동을 유도하며 악의적 경쟁을 방지한다.

    6. 지적재산권 정책

    (26) 기업의 집적회로 배치설계 전유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를 권장한다. 집적회로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지적재산권을 신청하는 것을 지원하며 유관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관련 지적재산권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27)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엄격히 실행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한다. 집적회로 배치설계 전유권 보호와 사이버 환경 속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인터넷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응용함으로써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28)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 장기적 유효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구축한다.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컴퓨터(대형 컴퓨터, 서버, 마이크로 컴퓨터 및 노트북 포함)에 사전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이어야 하며 비(非)정품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된 컴퓨터의 출시•유통을 금지한다.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조치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통용 소프트웨어 집중 조달제를 시행하며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중요 산업과 중점 분야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업무 처리를 제도화•규범화한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업무 처리에 대한 홍보•교육 및 독촉•검사를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양호한 환경을 조성한다.

    7. 시장응용 정책

    (29) 정책 유도를 통해 시장응용의 견인하에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혁신 제품에 대한 홍보력을 강화하고 기술과 산업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끌어 나간다.

    (30)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집합적 발전을 추진하고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 집군 및 집적회로 산업 집군의 구축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산업단지의 특색화•첨단화 된 발전을 지원한다.

    (31)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기업•과학연구원/연구소•대학교 등 혁신 주체가 전문화 된 대중창업공간을 대표로 하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 전문 기관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고, 기술•장비•자본•시장 등 혁신 자원의 배분을 최적화하며,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소형 기업의 융통적 성장을 실현한다.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는 전문화 된 대중창업공간,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대학교 과학기술단지 등 전문화 된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그 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32) 정보기술 연구개발 응용 업무 발전 서비스 외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정부부서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자 정부 시스템 구축, 데이터 센터 구축, 데이터 처리 업무 중 정부의 직책 범위에 해당하고 시장화 방식으로 제공하기에 적합한 서비스 사항을 조건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권장한다. 상응하는 안전심사 및 보안관리 규정을 조속히 제정•보완한다. 대기업•중견기업이 정보기술 연구개발 응용 사업기관에 의탁하여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전문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33) 사이버 환경 속 소비자 사생활 보호 및 상업비밀 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의 사이버화를 촉진시킨다. 각급 정부기관 및 사업기관에서 안전 요구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를 보급한다.

    (34)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웨어 산업의 시장 질서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독점 행위를 단속하고 경영자집중 반독점 심사를 확실하게 실시함으로써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장 경쟁의 공평성을 유지한다. 반부정당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유형의 부정당경쟁 행위를 단속한다.

    (35) 산업협회와 표준화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관련 표준을 조속히 제정하며 집적회로 품질 평가 및 소프트웨어 개발 원가 측정 규범을 보급한다.

    8. 국제협력 정책

    (36)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기업의 재중 투자•성장을 위하여 양호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국내 대학교와 과학연구원/과학연구소가 해외 고수준 대학교•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하며 국제기업이 중국 내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내 산업협회와 국제산업조직 간의 소통•교류를 강화하고 국내기업이 국내외에서 국제기업과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며 국제시장의 분업•협력과 국제표준 제정에 심도있게 참여한다.

    (37)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국내기업의 해외 연구개발센터 공동설립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며 국제 혁신 자원을 보다 잘 활용하여 산업 발전 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발전개혁위•상무부 등 유관부서는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투자 활동 등을 위하여 양호한 환경을 조성한다.

    9. 부칙

    (38) 중국 내에 설립된 집적회로 기업(설계, 생산, 패키징, 테스트, 장비, 재료 기업 포함) 또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소유제 성격을 불문하고 모두 이 정책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39) 이 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재정부•세무총국•공업정보화부•상무부•해관총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해석한다.

    (40) 이 정책은 인쇄발부일로부터 실시한다. 국발[2000]18호 및 국발[2011]4호 문건에 의해 확정된 정책을 계속 실시하되, 관련 정책과 이 정책이 불일치한 경우 이 정책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