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최신정책/법률/제도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신용관리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2020-09-22 |
조세 > 기타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신용관리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신용관리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15호
국무원의 ‘팡관푸(放管服: 정부행정 간소화와 권한위양, 관리감독 혁신, 서비스 효율화)’ 개혁 정신을 깊이 관철하여 시행하고, 세수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여, 납세신용체계를 완벽히 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및 <국무원의 사회신용체계 건설 계획요강(2014-2020년) 발표에 관한 통지>(국발[2014]21호)에 근거하여 납세신용관리 유관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비(非)독립 정산 분지기구(지사)는 자발적으로 납세신용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본 공고에서 일컫는 비독립 정산 분지기구라 함은 기업납세자가 설립하고, 세무기관에서 등기정보 확인을 끝낸 정산방식이 비독립 정산인 분지기구를 뜻한다.
비독립 정산 분지기구가 평가에 참여한 후, 2019년도 이전의 납세신용등급은 더 이상 평가하지 않으며 기구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국가세무총국 납세신용관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 2020년도 평가부터는 납세신용평가 채점 방법 중의 시작 점수 규칙을 조정한다. 최근 3개년 평가연도 내 비경상지표(非经常性指标)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100점부터, 최근 3개년 평가연도 내 비경상지표(非经常性指标)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90점부터 평가를 시작한다.
3. 2019년도 평가부터는 D급 납세자에 대해 세무기관이 취한 신용관리조치를 조정한다. 평가지표로 D등급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 다음해 직접 보류한 D등급에서 평가시에 11점을 가산해 평가 조정한다. 세무기관은 본 조에서 상술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30일까지 2019년도 납세신용등급을 조정해야 하며, 2019년 이전의 납세신용등급은 소급 조정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평가로 D등급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D등급 평가가 2년간 유지되고, 또한 3년차에 납세신용이A등급으로 평가될 수 없다.
4. 납세자가 지표평가 상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연도 다음해 3월 중 <납세신용 재평가(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세무기관은 연도평가 진행 시 조정을 심사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납세자에게 재평가 상황의 자기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5. 본 공고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납세신용관리방법(시범시행)>(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40호 발표)의 제15조 제2관, 제32조 제7항,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신용관리 약간의 업무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에 공고>(2015년 제85호, 2018년 제31호 수정) 제3조 제1관, 제7조 제1항,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신용 보충평가와 재평가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2015년 제46호, 2018년 제31호 수정)에 첨부된 <납세신용 재평가 신청서>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납세신용 재평가(심사) 신청서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825/c101434/c5156715/5156715/files/32ccc76fa5244693a44e456237a31c8a.doc
국가세무총국
2020년 9월 13일
国家税务总局 关于纳税信用管理有关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20年第15号
为深入贯彻落实国务院“放管服”改革精神,优化税收营商环境,完善纳税信用体系,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和《国务院关于印发社会信用体系建设规划纲要(2014-2020年)的通知》(国发〔2014〕21号),现就纳税信用管理有关事项公告如下:
一、非独立核算分支机构可自愿参与纳税信用评价。本公告所称非独立核算分支机构是指由企业纳税人设立,已在税务机关完成登记信息确认且核算方式为非独立核算的分支机构。
非独立核算分支机构参评后,2019年度之前的纳税信用级别不再评价,在机构存续期间适用国家税务总局纳税信用管理相关规定。
二、自开展2020年度评价时起,调整纳税信用评价计分方法中的起评分规则。近三个评价年度内存在非经常性指标信息的,从100分起评;近三个评价年度内没有非经常性指标信息的,从90分起评。
三、自开展2019年度评价时起,调整税务机关对D级纳税人采取的信用管理措施。对于因评价指标得分评为D级的纳税人,次年由直接保留D级评价调整为评价时加扣11分;税务机关应按照本条前述规定在2020年11月30日前调整其2019年度纳税信用级别,2019年度以前的纳税信用级别不作追溯调整。对于因直接判级评为D级的纳税人,维持D级评价保留2年、第三年纳税信用不得评价为A级。
四、纳税人对指标评价情况有异议的,可在评价年度次年3月份填写《纳税信用复评(核)申请表》,向主管税务机关提出复核,主管税务机关在开展年度评价时审核调整,并随评价结果向纳税人提供复核情况的自我查询服务。
五、本公告自2020年11月1日起施行。《纳税信用管理办法(试行)》(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40号发布)第十五条第二款、第三十二条第七项,《国家税务总局关于明确纳税信用管理若干业务口径的公告》(2015年第85号,2018年第31号修改)第三条第一款、第七条第一项,《国家税务总局关于明确纳税信用补评和复评事项的公告》(2015年第46号,2018年第31号修改)所附《纳税信用复评申请表》同时废止。
特此公告。
附件:纳税信用复评(核)申请表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825/c101434/c5156715/5156715/files/32ccc76fa5244693a44e456237a31c8a.doc
国家税务总局
2020年9月13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