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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관리부의 《생산경영단위 종업원의 안전생산 신고처리 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 2020-10-14 | 인사노무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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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관리부의 <생산경영단위 종업원의 안전생산 신고처리 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

    응급 [2020]69호


    국가탄광안검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응급관리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응급관리국: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 주체책임 강화 및 시행과 생산경영단위 종업원이 안전생산 감독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 및 지지하며,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상재정부의 동의를 거쳐, <생산경영단위 종업원의 안전생산 신고처리 규정>을 발표하오니 이를 준수하고 집행하기 바란다.


    응급관리부

    2020년 9월 16일


    생산경영단위 종업원의 안전생산 신고처리 규정


    제1조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 주체책임을 강화 및 시행하고, 생산경영단위 종업원이 해당 단위 안전생산업무 중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신고와 감독하는 것을 독려 및 지지하며,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격히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국무원의 사중사후 관리감독 강화 및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국발 [2019] 18호) 등 관련 법률법규와 규범문건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생산경영단위 종업원이 그 소재 단위의 중대한 사고 은닉이나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신고 및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항에서 말한 중대한 사고 은닉이나 안전생산 위법행위는 안전생산 분야의 신고 및 장려 유관 규정에 따라 인정을 진행한다.

    제3조 응급관리부처(탄광안전감찰기구, 하동)는 생산경영단위 종업원의 안전생산 신고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기구임을 명확히 해야 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기구의 사무실 연락처, 위챗 공식계정, 이메일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 신고인이 적시에 신고 처리 상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생산경영단위 종업원이 그 소재 단위의 중대한 사고 은닉이나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실명 및 실제로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응급관리부처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 응급관리부처는 생산경영단위 종업원의 안전생산 신고를 수리한 후, 적시에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조사결과가 신고 사실과 일치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신고인에게 조사 및 처리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신고사항이 본 단위 수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접수한 응급관리부처는 신고인에게 처리 권한이 있는 단위에 신고하도록 고지하거나 신고서류를 처리 권한이 있는 단위에 이송하고 적절한 방식을 취해 신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6조 응급관리부처는 위험화학품, 광산, 폭죽, 금속 제련, 폭발관련 분진 등 중점업종, 분야의 생산경영단위 종업원 중에서 정보원을 선정하고,전문연락체제를 구축하여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그들과 연락을 취해 적시에 생산경영단위 중대한 사고 은닉이나 안전생산 위법행위의 단서를 취득한다.

    제7조 응급관리부처는 수리한 생산경영단위 종업원의 안전생산 신고 및 정보원이 제공한 단서에 대해 안전생산분야 신고 및 장려 유관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가 신고 사실과 일치할 경우, 신고인 또는 정보원에게 현금성 보장을 지급해야 하고, 장려기준은 안전생산분야 신고 및 장려유관 규정을 토대로 일정 비율에 따라 인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급 응급관리부처와 재정부문이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에 고려하여 확정한다.

    생산경영단위 종업원의 안전생산 신고 또는 정보원이 제공한 단서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이나 중대한 재산 손실을 직접적으로 피한 경우, 응급관리부처는 신고인 또는 정보원에게 특별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인이 현금성 보상을 받을 경우, 신분증 사본 및 체결된 유효한 노동계약서 등 생산경영단위 종업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신고인과 정보원에게 지급한 장려금은 본 급(級) 예산에 포함하고, 기존의 자금 채널을 통해 자금을 편성하며, 회계감사와 규율검사 감찰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9조 응급관리부처의 신고처리업무에 참여한 자는 엄격히 비밀유지 규율을 준수해야 하고, 신고자료를 적절히 보관 및 사용하며, 신고 관련 정보의 인지범위를 엄격히 통제해 법에 따라 신고인과 정보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허락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들의 성명, 신분, 연락처, 신고내용, 장려 등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상황의 엄중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 생산경영단위는 신고인과 정보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고, 신고인과 정보원에게 보복행위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생산경영단위가 신고인 또는 정보원에게 보복행위를 가할 경우,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뿐만 아니라 응급관리부처는 나아가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단위 및 연루된 자에 대해 연합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11조 응급관리부처는 정기적으로 신고인과 정보원과 접촉하여, 장려 및 합법적인 권익 보호 등 유관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해야 한다. 방문 중 발견된 장려금 미이행, 장려 보상이 관련 기준보다 낮을 경우, 신고인 또는 정보원에게 보복을 가한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적시에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응급관리부처는 생산경영단위가 본 단위의 신고장려체제를 온전하게 구축하는 것을 독려하고, 관련 장소 중 눈에 띄는 곳에 본 단위 법정대표인 또는 안전생산관리기구 및 안전생산관리자의 전화, 위챗, 이메일, 웨이보(Weibo)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 본 단위 종업원이 신고한 안전생산문제를 수리한다. 조사결과가 신고 사실과 일치할 경우, 생산경영단위는 자체적으로 시정 및 개선해야 하며, 동시에 신고인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신고인과 정보원은 신고내용이 사실임을 책임져야 하고, 사실을 날조 또는 왜곡하거나, 타인과 생산경영단위를 무고 및 음해해서는 아니된다. 고의로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행하도록 유도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를 거쳐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14조 본 규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应急管理部关于印发《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安全生产举报处理规定》的通知

    应急〔2020〕69号


    国家煤矿安监局,各省、自治区、直辖市应急管理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应急管理局:

    为强化和落实生产经营单位安全生产主体责任,鼓励和支持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参与安全生产监督工作,严格保护其合法权益,经商财政部同意,现将《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安全生产举报处理规定》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应急管理部

    2020年9月16日


    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安全生产举报处理规定


    第一条 为了强化和落实生产经营单位安全生产主体责任,鼓励和支持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对本单位安全生产工作中存在的问题进行举报和监督,严格保护其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和《国务院关于加强和规范事中事后监管的指导意见》(国发〔2019〕18号)等有关法律法规和规范性文件,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适用于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对其所在单位的重大事故隐患、安全生产违法行为的举报以及处理。

    前款所称重大事故隐患、安全生产违法行为,依照安全生产领域举报奖励有关规定进行认定。

    第三条 应急管理部门(含煤矿安全监察机构,下同)应当明确负责处理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安全生产举报事项的机构,并在官方网站公布处理举报事项机构的办公电话、微信公众号、电子邮件等联系方式,方便举报人及时掌握举报处理进度。

    第四条 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举报其所在单位的重大事故隐患、安全生产违法行为时,应当提供真实姓名以及真实有效的联系方式;否则,应急管理部门可以不予受理。

    第五条 应急管理部门受理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安全生产举报后,应当及时核查;对核查属实的,应当依法依规进行处理,并向举报人反馈核查、处理结果。

    举报事项不属于本单位受理范围的,接到举报的应急管理部门应当告知举报人向有处理权的单位举报,或者将举报材料移送有处理权的单位,并采取适当方式告知举报人。

    第六条 应急管理部门可以在危险化学品、矿山、烟花爆竹、金属冶炼、涉爆粉尘等重点行业、领域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中选取信息员,建立专门联络机制,定期或者不定期与其联系,及时获取生产经营单位重大事故隐患、安全生产违法行为线索。

    第七条 应急管理部门对受理的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安全生产举报,以及信息员提供的线索,按照安全生产领域举报奖励有关规定核查属实的,应当给予举报人或者信息员现金奖励,奖励标准在安全生产领域举报奖励有关规定的基础上按照一定比例上浮,具体标准由各省级应急管理部门、财政部门根据本地实际情况确定。

    因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安全生产举报,或者信息员提供的线索直接避免了伤亡事故发生或者重大财产损失的,应急管理部门可以给予举报人或者信息员特殊奖励。

    举报人领取现金奖励时,应当提供身份证件复印件以及签订的有效劳动合同等可以证明其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身份的材料。

    第八条 给予举报人和信息员的奖金列入本级预算,通过现有资金渠道安排,并接受审计和纪检监察机关的监督。

    第九条 应急管理部门参与举报处理工作的人员应当严格遵守保密纪律,妥善保管和使用举报材料,严格控制有关举报信息的知悉范围,依法保护举报人和信息员的合法权益,未经其同意,不得以任何方式泄露其姓名、身份、联系方式、举报内容、奖励等信息,违者视情节轻重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条 生产经营单位应当保护举报人和信息员的合法权益,不得对举报人和信息员实施打击报复行为。

    生产经营单位对举报人或者信息员实施打击报复行为的,除依法予以严肃处理外,应急管理部门还可以按规定对生产经营单位及其有关人员实施联合惩戒。

    第十一条 应急管理部门应当定期对举报人和信息员进行回访,了解其奖励、合法权益保护等有关情况,听取其意见建议;对回访中发现的奖励不落实、奖励低于有关标准、打击报复举报人或者信息员等情况,应当及时依法依规进行处理。

    第十二条 应急管理部门鼓励生产经营单位建立健全本单位的举报奖励机制,在有关场所醒目位置公示本单位法定代表人或者安全生产管理机构以及安全生产管理人员的电话、微信、电子邮件、微博等联系方式,受理本单位从业人员举报的安全生产问题。对查证属实的,生产经营单位应当进行自我纠正整改,同时可以对举报人给予相应奖励。

    第十三条 举报人和信息员应当对其举报内容的真实性负责,不得捏造、歪曲事实,不得诬告、陷害他人和生产经营单位,不得故意诱导生产经营单位实施安全生产违法行为;否则,一经查实,依法追究法律责任。

    第十四条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