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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상행정관리 행정처벌 정보 공시 잠행규정 2014-09-02 | 투자 > 공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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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상행정관리 행정처벌 정보 공시 잠행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71호

    <공상행정관리 행정처벌 정보 공시 잠행규정>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 심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마오(張茅)
    2014년 8월 19일


    제1조 국무원의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안>을 관철하고 시장 감독방식을 진일보 전환하며 시장주체에 대한 신용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에 대한 공동관리를 촉진하며 공평 경쟁의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기업정보 공시 잠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등 법률•법규 및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관한 정보는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 정보는 주로 행정처벌 결정서와 행정처벌 정보 요약을 포함한다.

    제3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행정처벌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합법성, 객관성, 적시성, 규범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하고 행정처벌 정보 요약을 작성하여 행정처벌 결정서 앞에 첨부해야 한다. 행정처벌 정보 요약에는 행정처벌 결정서의 번호, 행정처벌 당사자 신상정보, 불법행위의 유형, 행정처벌의 내용, 행정처벌을 결정한 행정기관의 명칭과 결정 일자를 포함해야 한다.

    제5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 보호법>과 기타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정보 비밀유지 심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처벌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국가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국가안전, 공공안전, 경제안전과 사회안정을 파괴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행정처벌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상업비밀과 연관된 내용 및 자연인의 주소지(경영장소와 일치한 경우는 제외), 연락처, 신분증 번호,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공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급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이 규정 제6조의 요구에 따라 삭제처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공시한 행정처벌 결정서는 행정처벌 당사자에게 송달한 행정처벌 결정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8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행정처벌 결정서 송달 시 행정처벌 정보가 사회에 공시될 것임을 행정처벌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9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법에 따라 등록•등기한 각 유형의 기업, 자영업자, 농민전문합작사 등에게 내린 행정처벌 결정의 관련 정보를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서와 행정처벌 당사자의 등기기관이 동일한 성, 자치구, 직할시에 소재하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행정처벌을 결정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행정처벌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제11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서와 행정처벌 당사자의 등기기관이 서로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에 소재하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행정처벌을 결정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부서를 통해 행정처벌 정보를 당사자 등기기관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발송해야 하며 당사자 등기기관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정보 접수일 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행정처벌 정보를 공시한다.

    제12조 행정재심의, 행정소송 또는 기타 사유로 행정처벌 결정이 변경, 철회되었거나 행정처벌 결정의 법 위반이 확인되는 등 변경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내용에는 변경, 철회 결정 또는 행정처벌 결정의 법 위반 판정을 내린 기관의 명칭, 내용, 일자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그가 공시한 행정처벌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제때에 이를 정정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공시한 행정처벌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를 보유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해당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4조 공시일로부터 5년이 만료된 행정처벌 정보는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되 더 이상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보완하고 간편한 검색, 조회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을 위해 행정처벌 정보 검색, 조회의 편리를 제공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 집행 및 사건 처리 시스템 보완을 가속화 추진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6조 이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행정처벌 정보를 제외한 일반 절차를 통해 내려지는 기타 행정처벌 결정에 관한 정보는 포털 사이트 또는 전문 사이트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포털 사이트 또는 전문 사이트 등을 통해 본 부서에서 내린 각 유형의 행정처벌 사건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제17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행정처벌 정보의 공시 직책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사건 담당자가 입력하고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행정처벌 정보 공시에 대한 내부심사 및 평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사건처리 담당기구는 적시적이고 정확하게 행정처벌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기업 신용정보 공시업무 담당 기구는 행정처벌 정보 공시에 대한 일상 관리와 조율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제18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벌 정보 공시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한 행정처벌 정보 공시의 관련 표쥰•규범과 기술요구를 제정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벌 정보 공시 업무를 조직, 지도, 감독하며 이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 실천과 결부시킨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상급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

    제20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처벌 관련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이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2조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1 : 행정처벌 정보 공시문 양식
    http://www.saic.gov.cn/zwgk/zyfb/zjl/xxzx/201408/W020140827583810417594.doc

    첨부 2 : 행정처벌 정보 공시 고지서
    http://www.saic.gov.cn/zwgk/zyfb/zjl/xxzx/201408/W020140827599232104602.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