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기업경영 이상명부 관리 잠행방법 2014-09-09 | 투자 > 공상등록
  • 기업경영 이상명부 관리 잠행방법.docx
  • 기업경영 이상명부 관리 잠행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68호


    <기업경영 이상명부 관리 잠행방법>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이를 발표하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모
    2014년 8월 19일


    제1조 기업경영 이상명부 관리를 규범화 하고, 공평경쟁 보장, 기업의 신의성실 자율 촉진, 기업신용 규제 강화, 거래의 안전 보호 및 사회 감독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기관리조례>,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방안> 등 행정법규와 국무원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경영상 이상상황이 있는 기업을 경영이상명부에 등재하고,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공시의무 이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3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의 경영이상명부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지도한다.
    현급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해당 부문이 등기한 기업의 경영이상명부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현급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경영이상명부에 등재해야 한다.
    (1)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제8조의 규정된 기한에 따라 연도보고를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명령을 내린 기한 내 유관 기업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시된 기업정보가 진실적인 상황을 은폐 및 허위날조한 경우
    (4) 등기된 주소 또는 경영장소를 통하여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제5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업을 경영이상명부에 등재하는 경우, 등재결정을 내리고 경영이상명부에 등재할 정보를 해당 기업의 공시정보에 기록해야 하며,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등재결정에는 기업명칭, 등기번호, 등재일자, 등재사유, 결정을 내린 기관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 기업은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연도보고를 송달하여 사회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당해 연도보고 공시종료일로부터 10 업무일 내 경영이상명부의 등재를 결정하며, 이를 공시한다.

    제7조 기업은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서면으로 명령을 내려 10일 내 공시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명령을 내린 기한만료일로부터 10 업무일 내 경영이상명부의 등재를 결정하며, 이를 공시한다.

    제8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조사를 전개하거나 신고에 근거하여 기업공시정보가 진실적인 상황을 은폐 및 허위날조한 사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실이 규명된 날로부터 10 업무일 내 경영이상명부의 등재를 결정하며, 이를 공시한다.

    제9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에 의거한 과정을 이행하는 중 등기된 주소 또는 경영장소를 통하여 기업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사실이 규명된 날로부터 10 업무일 내 경영이상명부의 등재를 결정하며, 이를 공시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우편전용서한방식을 통하여 기업과 연락할 수 있다. 기업이 등기한 주소 또는 경영장소로 2회 우편발송을 했음에도 수령하여 서명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등기된 주소 또는 경영장소를 통하여 연락을 취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2회 우편발송의 시간간격이 15일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3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이 등재일로부터 3년 내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의무를 이행한 경우, 등재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경영이상명부상 정보 삭제(移出)를 신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을 경영이상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 삭제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삭제결정에는 기업명칭, 등록번호, 삭제일자, 삭제사유, 결정을 내린 기관을 포함해야 한다.

    제11조 본 방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미신고연도의 연도보고를 보충하여 보고하고 공시한 후 경영이상명부에서 삭제를 신청하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업무일 내 삭제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2조 본 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이 공시의무를 이행한 후 경영이상명부에서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업무일 내 삭제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3조 본 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공시된 정보를 수정한 후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경영이상명부에서 삭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사실을 규명한 날로부터 5업무일 내 삭제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4조 본 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주소 또는 경영장소의 등기변경을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나 기업이 등기한 주소 또는 경영장소를 통하여 다시 연락을 취할 수 있어 경영이상명부에서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사실을 규명한 날로부터 5 업무일 내 삭제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5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업이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3년이 만료되기 전 60일 내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고방식으로 관련의무 이행을 알려야 하며; 3년이 만료되어도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엄중히 법을 위반한 기업명단에 등재하고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된다.

    제16조 기업이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내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5 업무일 내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수리하는 경우, 20 업무일 내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수리하지 아니한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사실확인을 통해 기업을 경영이상명부에 등재한 것이 착오였음을 발견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날로부터 5 업무일 내 이를 수정해야 한다.

    제17조 기업은 경영이상명부에서 등재, 삭제되는 결정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본 방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개정명령을 내리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에 대해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19조 경영이상명부 관리 관련 문서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20조 본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1조 본 방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2월 24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23호 발표한 <기업연도검험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