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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공시정보 추출검사 잠행방법 2014-09-11 | 투자 > 공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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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공시정보 추출검사 잠행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67호


    <기업공시정보 추출검사 잠행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의 심사를 통과하여, 이를 발표하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모
    2014년 8월 19일


    제1조 기업정보공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기업공시 정보의 추출검사업무를 규범하기 위하여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방안> 등 행정법규와 국무원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기업공시정보추출검사라 함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무작위로 일정한 비율로 기업을 추출하여,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된 정보상황에 대해 검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제3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의 기업공시정보 추출검사업무를 책임지고 지도하며, 수요에 근거하여 전개하거나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을 조직하여 기업공시정보 추출검사업무를 전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해당 관할구역의 기업공시정보 추출검사업무를 책임지고 조직하거나 전개한다.

    제4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공평한 규범의 요구에 따라, 기업등록번호 등 무작위 추첨방식에 근거하여 관할구역 내 3%보다 적지 아니한 기업을 추출하여 검사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제5조 추출검사는 부정향추출검사와 정향추출검사로 나뉜다.
    부정향추출검사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무작위로 추첨하여 추출한 검사기업 명단을 확정하고,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된 정보상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정향추출검사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업유형, 경영규모, 관련산업, 지리구역 등 특정한 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추첨하여 추출한 검사기업 명단을 확정하고,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된 정보상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제6조 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본 방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된 검사명단에 근거하여, 등기기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감독관리 중 발견하거나 신고에 근거하여 기업공시 정보가 진실적인 상황을 은폐 및 허위날조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기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하급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위탁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매년 연도보고 공시가 완료된 후,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된 기업의 정보상황에 대해 부정향추출검사를 1회 진행한다.

    제8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업공시의 정보를 추출검사하는 방식으로 서면검사, 실지감사, 인터넷감측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추출검사 중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심계, 험자, 자문 등 관련업무를 전개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기타 정부부문이 진행한 검사, 감사결과 또는 전문기구가 내린 전문적인 결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추출검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 실사를 실시할 때, 검사인원은 2인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검사인원은 실지감사기록표에 기입해야 하고 감사상황을 실질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기업의 법정대표인(책임자)으로부터 서명 또는 기업의 날인을 받아 확인한다. 서명 또는 날인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인원은 원인을 밝혀야 하고 필요시 관련인원에게 요청하여 증인을 세운다.

    제10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검사를 전개할 때 기업은 협조와 함께 질문조사에 응해야 하고,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검사수요에 따라 회계자료, 심계보고, 행정허가증명, 행정처벌결정서, 장소사용증명 등의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이 협력하지 않아 상황이 엄중해지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제11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검사를 거쳐 기업 내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 업무일 내 검사결과를 해당 기업의 공시정보에 기록해야 한다.

    제12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검사 중 기업이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에 따라 규정된 기한에 연도보고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명령한 기한에 유관 기업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정보가 진실적인 상황을 은폐 및 허위날조한 것임이 발견되는 경우, <기업경영이상명부 관리 잠행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3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검사결과를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14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본 방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개정을 명령하
    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에 대해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15조 기업공시정보추출검사 관련 문서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16조 개체공상호, 농민전업합작사의 연도보고 정보추출검사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7조 본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8조 본 방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