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 2014-09-24 | 조세 > 부가가치세
  • 《선적항 세금환급(면제)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docx
  •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52호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선적항 세금환급정책 시범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재세 [2014] 53호)에 근거하여, 조정 된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관리방법>을 공고하며 2014년 9월 1일(수출화물신고서[수출세금환급전용]에 기록된 수출일자 기준)부터 집행을 개시한다. 기존의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44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8월 28일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관리방법

    제1장 세금환급(면제) 등록
    제1조 수출기업이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기존에 수출세금환급(면제) 자격인정을 받아 자영으로 수출화물을 운영하는 증치세 일반납세인
    (2) 납세신용등급이 세무기관에 의해 B급 및 그 이상으로 평가되고, 수출세금환급의 심사관심정보 중 관심기업 등급이 1-3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수출기업
    (3) 해관이 B류 및 그 이상으로 관리를 실행하는 수출기업(해관이 제공한 “선적항표식”이 있는 수출화물신고서 전자정보에 준한다).
    제2조 수출기업의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등록방식은 수출기업이 세금환급(면제)를 신고할 때에 세무기관이 수출세금환급 심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세무기관이 해관 제공 “선적항표식”이 있는 수출화물신고서 전자정보를 읽을 때 수출세금환급 심사시스템이 수출기업의 “기업대마” 항목에 자동으로 “선적항 세금환급” 표식 처리한다.

    제2장 운송기업 및 운송수단 확정
    제3조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정책의 적용조건에 부합되는 운송기업 및 운송수단은 그 소재지의 성급 국가세무국이 현지 재정, 해관 등 부문과 협동하여 확정한다.
    제4조 성급 국가세무총국은 본 공고가 발표된 후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정책의 적용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운송기업 및 운송수단 명단을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고, 그 다음으로 본 지역에서 신설되고 조정을 거쳐 조건에 부합되는 운송기업 및 운송수단 명단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한다. 국가세무총국이 종합하여 발표한다. 명단을 보고하는 양식은 첨부자료를 참조한다.

    제3장 세금환급(면제) 신고
    제5조 수출기업이 자영으로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정책이 적용되는 화물을 수출할 때, 선적지해관에서 발급한 수출화물신고서(수출세금환급전용)(이하 ‘세금환급증명연’)을 가지고 현행 수출화물노무 세금환급(면제)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수출세금환급(면제)를 신고하여 처리한다.
    제6조 수출기업이 선적항 세금환급(면제)를 신고할 때, 신고한 명세표의 “세금환급(면제) 업무유형”란 내 “QY” 표식을 기입해야 한다. 대외무역기업은 단독관련번호로 선적항 세금환급 정책이 적용되는 수출화물 세금환급을 신고해야 한다.
    제7조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정책이 적용되는 수출화물 세금환급율의 집행시간은 선적지 해관이 발급한 세금환급증명연에 기록된 “수출일자”에 준한다.
    제8조 수출기업의 기타신고 수출환급(면제) 요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장 세금환급(면제) 심사
    제9조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현행 전자전송시스템 수출세금환급 서브시스템의 관리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세무총국이 전달한 해관의 “선적항표식”이 있는 신고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숙지한다.
    (1) 선적지 해관에서 발급한 세금환급증명연의 신고서 데이터(이하 ‘선적데이터’).
    (2) 정상적으로 통관 및 정산 완료된 신고서 데이터(이하 ‘정상통관완료 데이터’).
    (3) 실제 수출항에 도착하지 못한 화물의 신고서 데이터(이하 ‘미도달데이터’).
    (4) 화물이 수출항에 운송되지 못해 다시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관은 기존 발급한 세금환급증명연의 신고서 데이터를 회수한다(이하 ‘취소된 신고서 데이터’).
    제10조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선적항 세금환급 정책이 적용되는 수출화물에 대하여 ‘선적데이터’를 사용하여 세금환급(면제)를 심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수출세금환급의 심사관심정보 중 관심기업 등급이 1-3급으로 분류된 수출기업은 각 지역의 세무기관이 반드시 정상통관완료데이터를 사용하여 세금환급(면제)를 심사하며, 선적데이터를 사용하여 세금환급(면제)을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선적항 세금환급(면제)의 점검업무를 강화해야 하고, 수출세금환급 심사시스템 중 해관이 제공한 “선적항표식”이 기록된 신고서 데이터에 근거하여 지체없이 점검데이터를 생성한다. 자동점검 비교대조를 거쳐 상이한 데이터에 대하여 아래의 원칙에 따라 수기처리를 진행한다.
    (1) 선적데이터 중 수출의 수량 및 단위, 총가 등 항목이 정상통관완료 데이터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정상통관완료 데이터를 기준으로 기존의 세금환급(면제)액을 조정한다.
    (2) 점검데이터 중 취소된 신고서 데이터 및 미도달데이터와 연관되는 경우,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의 세금환급(면제)액을 추징하거나 조정 및 처리하여 진행한다.
    (3) 점검데이터 중 선적일로부터 2개월 내 통관완료 정산수속을 처리하지 않거나 정상통관완료 데이터를 수령하지 아니한 신고서 데이터(이하 ‘기한 경과 미통관완료 데이터’)와 관련,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의 세금환급(면제)액을 추징하거나 조정 및 처리를 진행하며 선적항 세금환급 정책을 다시 받지 아니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기존에 처리하여 완결된 기한 경과 미통관완료 데이터에 대하여 해관이 재차 통관완료 정산 및 정상통관완료 데이터를 받은 경우, 수출기업은 선적지 해관이 발급한 세금환급증명연을 가지고 다시 세금환급을 신고하고 수출세금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은 정상통관완료 데이터에 의거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처리한다.
    제13조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지체없이 점검결과를 수출기업에 피드백해야 하고,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피드백정보에 의거하여 기존의 세금환급(면제)액을 보충납부하거나 차월 증치세 납세신고기한에 따라 신고데이터를 조정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수출기업이 제때에 기존의 세금환급(면제)액을 보충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데이터를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추징해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14조 화물이 수출항에 운송되지 않아 실제로 수출하지 않은 경우 수출기업은 현행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수출화물 반송 보충납부(세금미환급) 증명>을 신고하여 발급해야 하고, 수출기업이 세금환급(면제)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세금환급(면제)을 신고할 수 없으며; 세금환급(면제)를 신고하여 처리한 경우 기존의 세금환급(면제)액을 보충납부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발급증명을 심사할 때, 해관에서 제공한 미도달데이터와 취소된 신고서 데이터를 비교대조하여 심사해야 한다.
    제15조 증치세 면세정책을 실행하는 수출화물은 주관세무기관이 정상통관완료 데이터에 따라 심사하여 면세해야 한다.
    제16조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정확하고 지체없이 선적항 세금환급을 처리해야 하고, 선적항 세금환급 유관업무의 일상적인 점검과 조기경고 평가업무를 강화한다.

    첨부: 1.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정책의 적용조건에 부합되는 운송기업 명단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775173/part/775380.xls
    2.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정책의 적용조건에 부합되는 운송수단 명단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775173/part/775381.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