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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항 승객 '휴대용 충전기(充電寶)' 휴대탑승 규정에 관한 공고 2014-08-27 | 기타 > 기타
  • 关于民航旅客携带“充电宝”乘机规定的公告(2014.08.07).docx 민항 승객 휴대용충전기 휴대탑승 규정에 관한 공지문(2014.08.07).doc
  • 민항 승객 ''''''''휴대용 충전기(充電寶)'''''''' 휴대탑승 규정에 관한 공고


    휴대용 충전기라 함은 휴대폰 등 전자설비에게 전원을 공급해 주는 휴대용 리튬 파워뱅크를 지칭한다. 현행 유효한 국제민항조직의 <위험물품 안전 항공운송 기술세칙> 및 <중국 민용항공 위험물품 운송 관리규정>에 따라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 휴대용 충전기를 휴대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휴대용 충전기는 반드시 승객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2. 휴대용 충전기는 휴대수하물에 넣어 휴대하거나 몸에 휴대하여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위탁수하물에 넣어 휴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3. 최대허용 전력량이 100Wh를 넘지 않는 휴대용 충전기는 항공사의 허가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최대허용 전력량이 100Wh이상이나 160Wh를 넘지 않는 휴대용 충전기는 항공사의 허가를 득한 후 기내 반입이 가능하되 승객 1인당 휴대 가능한 수량은 2대로 제한한다.
    4. 최대허용 전력량이 160Wh를 넘는 휴대용 충전기의 기내 반입은 엄격히 금지한다. 최대허용 전력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휴대용 충전기에 표시된 기타 매개변수를 통해서도 최대허용 전력량을 산정할 수 없는 휴대용 충전기를 기내로 반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5. 비행 중에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하여 전자설비에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스위치가 부착된 휴대용 충전기의 경우 비행 중에 스위치가 꺼진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위의 규정은 항공기 승무원에게도 적용된다.
    본 공지문은 공표일로 부터 시행한다.

    첨부 : 휴대용 충전기 최대허용 전력량 판정 방법

    민항국
    2014년 8월 7일

    첨부 : 휴대용 충전기 최대허용 전력량 판정 방법

    휴대용 충전기에 최대허용 전력량 Wh(와트시)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아래의 방식에 따라 휴대용 충전기의 최대허용 전력량을 환산한다.
    1. 휴대용 충전기의 표준전압(V) 및 표준용량(Ah)이 확인 가능한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최대허용 전력량을 산정한다.
    Wh = V × Ah
    표준전압과 표준용량은 통상적으로 휴대용 충전기 표면에 표시되어 있다.
    2. 휴대용 충전기에 밀리암페아워(mAh)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수치를 1000으로 나누어 암페아워(Ah)로 환산한다.
    예를 들면, 휴대용 충전기에 표준전압 3.7V, 표준용량 760mAh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최대허용 전력량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760mAh ÷ 1000 = 0.76Ah
    3.7V × 0m76Ah = 2.9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