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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발전을 통합 추진하는 업무배치 관철 10가지 조치(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2.27) 2020-03-02
  • 국가이민관리국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발전을 통합 추진하는 업무배치 관철 10가지 조치(2020.02.27).docx
  • [참고자료]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발전을 통합 추진하는 업무배치 관철 10가지 조치(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2.27)

    국가이민관리국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발전을 통합 추진하는 업무배치 관철 10가지 조치

    2020년 2월 27일


    1. 공안 출입경(出入境) 창구서비스를 질서있게 회복한다.
    차별화 방역전략을 실시하여 구역별 급별로 질서있게 출입경 창구서비스를 회복한다. 저(低)위험지역은 오늘부터 공안 출입경 창구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중(中)위험지역은 상황에 비추어 공안 출입경 창구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회복하며, 고(高)위험지역은 응급 예약서비스를 개설하여 가급 처리가 필요한 개별적 신청을 처리한다. 다시 개방한 공안 출입경 창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중국 공민의 출국과 외국인의 재중 투자, 비즈니스, 창업 등의 증서(证件), 비자 신청에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일부 외국인의 재중 체류, 거류기한을 연장한다.
    방역기간에 중국에서 혁신창업, 과학연구에 계속 종사해야 하는 외국인의 비자 혹은 체류, 거류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재중 체류, 거류기한은 연기수수속을 밟을 필요 없이 2개월 자동 연장된다. 상술한 인원은 자동 연장기한 내에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거류하거나 정상 출국할 수 있다.

    3. 재중 외국인의 재입국 비자를 앞당겨 처리한다.
    방역기간에 재중 외국인의 소지비자 입국 횟수가 사용 완료되었으나 임시로 단기 출경(出境)하여 비즈니스무역, 과학연구 학술교류 등 활동에 참가한 후 다시 입경(入境)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재입국 비자를 처리할 수 있으며, 중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거류허가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기존 거류허가에 의하여 도착비자(口岸签证)를 신청하여 입경할 수 있다.

    4. 투자, 창업, 무역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도착비자를 처리해 준다.
    투자, 창업, 비즈니스무역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중국에 입경하는 외국인은 유관 기업과 사업단위 초청장에 의하여 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입경 출입항에 도착비자 처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경 변방검사기관에서 임시 입경허가를 처리해 준다. 외국인은 입경 후 지체없이 공안기관 출입경관리부서에 가서 법에 따라 비자, 체류/거류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5.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는 중외 유관인원에게 출입경 편의를 제공한다.
    의료구호, 약품개발, 물자공급, 학술교류 등 방역업무에 참여하는 중외 유관인원을 위해 24시간 가급적 비자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에 들어와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는 그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기한의 거류허가를 발급하며, 방역업무에 중요한 공헌이 있고 그 본인이 재중 영구체류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리하여 심사 비준한다.

    6. 능동적으로 중외인원에게 출입경 증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륙 거주민은 온라인으로 출입경 증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전자메일과 우편방식으로 증서, 체류/거류비자 혹은 영구체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출입경 국제항공편은 온라인으로 탑승인원의 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페이퍼 증빙서류를 더 이상 신고할 필요는 없다.

    7. 우선적으로 업무재개 인원의 증서/여권(证照) 확인(签注)수속을 처리한다.
    기업의 업무재개로 인해 출입경이 필요한 중외인원에게 우선적으로 출입경 증서를 수리, 허가하며 적시에 출경, 입경이 필요한 경우 변방검사기관은 쾌속 통관서비스를 제공한다.

    8. 우선적으로 수출입 상품과 물자에 빠르고 편의적인 통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역물자와 국제 수출입상품, 신선한 농산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로 대기” 변경검사 및 통관제도를 실시한다. 상기 물자, 상품을 운송하는 국제선박은 입경 후 바로 작업할 수 있으며, 출경 시에는 변경검사 수속을 앞당겨 밟을 수 있다. 육지 변경 출입항에서 상기 물자, 상품을 운송하는 다국적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전문 통로를 개설하여 우선적으로 통관시킨다.

    9. 능동적으로 중외인원에게 출입경관리 정책조정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입경정보 1건통(一键通/PTT)”을 통해 출입경 인원에게 방역기간 경내외 출입경 관리정책 조정변화 알람서비스를 제공하여 적시에 관련 국가와 지역의 임시 입경 관제조치, 그리고 중국의 출입항 개방 및 통행상황을 고지하여 관련 기업과 출입경 인원이 합리적으로 일정을 안배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피면하도록 한다.

    10. 출입경 창구와 통관 현장의 방역업무를 강화한다.
    대외에 개방한 모든 출입경 창구, 통로, 장소는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방역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공공장소, 사람들 집결 장소의 공공 위생안전 관리조치를 열심히 엄격하게 관철하여 코로나-19 비이러스 전파를 통제해야 한다. 국문을 엄격히 지키고 출입항 연합방역기제를 건전히 하여 세관 검사검역부서에 관련 알람정보를 지체없이 통보하고 주동적으로 협조하여 출입경 인원의 검측, 격리, 의료관찰을 철저히 해야 한다. 출입경 인원에 대한 방역지식 홍보를 강화하여 출행 중 마스크가 부족하거나 착용을 하지 아니한 출입경 인원에게 필요한 안전방호물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자료원(국가이민국) : https://www.nia.gov.cn/n741440/n741542/c1247617/cont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