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참고자료]2017년 중국의 외상투자유치정책 전망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7-01-20
  • 2017년 중국의 외상투자유치정책 전망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docx
  • [참고자료]2017년 중국의 외상투자유치정책 전망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6년 12월 7일 중국의 발전과 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라고 약칭합니다)와 상무부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수정안(이하 “목록”이라고 약칭합니다)을 공포하고 2017년 1월 6일까지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28일 중국 국무원은 제159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대외개방과 외자의 적극적 이용을 확대하는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关于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若干措施的通知)(이하 “통지”라고 약칭합니다)를 통과시켰고 2017년 1월 6일에 거행된 정책 정례 브리핑을 통해 통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위 목록에 대한 금번 수정은 목록에 대한 제7차 수정으로 이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외상투자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방정책과 그러한 개방정책을 대표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에 따라 목록의 기본적인 편제를 변경한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를 통해 중국은 2016년 현재 외상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외상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반포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 목록과 통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기초로 2017년 중국의 외자유치정책의 기본 방향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I. 제7차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
    1. 목록 개정의 배경과 의미
    이번 목록은 중국의 외상투자법제의 일련의 변화의 한 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13년 상해 자유무역지구에서 이미 외상투자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시행되었고, 2015년 1월에는 그간의 3자기업법을 대체하는 외국투자법 초안이 반포되면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법제의 기본틀의 변화를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부터 네거티브 리스트에 속하지 않는 업종의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에 대해서 기존의 허가제도가 등록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금지류, 제한류와 지분소유, 대표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 장려류의 투자항목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편제한다는 방침이 이미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제7차 개정을 통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반영된 새로운 목록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와 연동된 새로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터잡은 외국투자법의 제정과 시행만이 남았다고 할 수 있고 2017년에는 최근의 이러한 외상투자 법제의 변화를 집대성한 외국투자법이 본격적으로 반포 및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제7차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1) 외국인투자 제한항목 축소
    2015년도 목록 중에서 93개의 제한항목(여기에는 장려류 중에 지분비율 제한이 있는 19개 항목, 제한류 38개 항목, 금지류 36개 항목)을 62개 항목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공공도로여객운수, 화물에 대한 검수, 신용조사와 평가 서비스 영역이 개방되었고, 제조업 분야는 궤도교통설비, 자동차 전지와 신에너지 자동차 전지, 오토바이, 식용유지, 옥수수 심도가공, 연료 에탄올 등의 생산제조, 채광업은 귀금속, 리튬광 등 영역의 외자의 진입 제한이 개방되었습니다.
    (2) 목록의 편제의 조정
    발개위, 상무부의 2016년 제22호 공고와 결합하여 목록은 장려류 중에서 지분비율 제한이 있는 산업과 제한류, 금지류 산업을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통일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외상산업투자지도목록은 이제 장려류와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두 가지 큰 부분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3) 내외자일치 원칙에 따른 관리
    원래제한류에 속했던 대형 테마파크의 건설, 경영, 소형 전기 그리드범위내에 단기 용량 3만 와트와 그 이하의 석탄응고가스 화력발전소, 단기용량 1만와트와 그 이하의 선탄응고가스 배출가스양용 열전기 연산 전기발전소의 건설, 경영, 원래 금지류에 포함되었던 야생약재자원보호관리조례(野生药材资源保护管理条例)와중국희귀멸종위기보호식물목록(中国稀有濒危保护植物名录)중의 약재가공, 상아조각, 호랑이뼈 가공, 대형 전기 그리드 범위내의 단기 용량 3만와트와 그 이하의 석탄 응고가스 화력발전소, 단기용량 2만 와트와 그 이하의 단기용량 1만와트와 그 이하의 선탄응고가스 배출가스 양용 열전기 연산 전기발전소의 건설, 경영, 군사, 경찰, 정치와 당교등 특수영역의 교육기구, 골프장, 별장 건설, 군사시설안전과 사용효능에 위해가 되는 프로젝트, 도박, 복권업(도박류의 경마장 포함), 음란업 등의 11개 항목은 내외자 일치 원칙에 근거하여 원래 모두 금지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목록에 더 이상 열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목록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여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4) 장려류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
    이번 목록은 개방의 확대, 구조조정이 수정안의 주된 목적이고장려류의 항목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향후 현대농업, 선진제조, 하이테크 기술,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현대 서비스업 영역에서는 전통적 산업의 구조 업그레이드와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신설비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타 내용
    1) 국외투자자는 개인사업자, 개인독자기업의 투자자, 농민특별합작사(农民专业合作社)의 구성원으로 경영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2) 국외투자자는 네거티브 리스트의 금지류 항목에 종사하지 못하고 제한류에 외자의 지분비율에 관한 조건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외상투자 파트너 기업(外商投资合伙企业)을 설립하지 못합니다.

    II. 대외개방 외자의 적극적 이용을 확대하는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
    1. 2016년 중국외자이용 현황과 정책기조
    (1) 2016년 중국외자이용의 기본현황—외상투자의 질적 변화
    2016년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불황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욕구가 강하지 않았고, UN의 관련보고에서는 2016년의 cross-border 직접투자가 15-20%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중국의 외자이용 전체규모는 2015년 수준을 유지하여 2016년의 지난 11개월 동안의 실제이용외자금액은 7,318억 위안으로 같은기간에 비해 3.9%성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수치에는 은행, 증권, 보험영역에서의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2016년의 외자이용금액이 2015년 수준을 유지하였다고는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구조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비스업 분야를 보면, 외자유입액이 8%증가하였고, 이는 전국적인 외자도입량 비율 중에 70.1%를 차지합니다. 부동산 부분에 유입된 외자는 작년 11개월 동안 31.1%하락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4%에 그쳤습니다. 제조업 전체의 외자도입량은 하락하였으나 제조업 중에서 하이테크 제조업의 외자도입량은 3.6%가 증가하였고 노동집약적인 일반 제조업의 외자도입량은 급격히 하락하여 방직의료업의 경우는 32.6%가 하락하였습니다.
    (2) 중국 정부의 외자유치에 대한 정책기조
    중국의시진핑 주석은 여러 차례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외상투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임과 각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방향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 역시 외자가 중국 경제 발전에 대체불가능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외자유치를 위한 추가적인효과적인 조치들을 연구하고 외자유치의 강도를 높히고 외자이용의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2015년의 중공중앙 국무원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에 관한 약간의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에서도 외자의 이용을 한층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영업 비즈니스환경 건설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2. 통지의 주요내용
    (1) 외국인투자 제한항목 축소
    통지는 금번 제7차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관련 정책들을 통해서 서비스, 제조업, 채광업에 대한 외자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중국제조 2025”전략의 정책과 조치들을 내외자기업에 동등하게 적용하여 하이테크 제조업, 스마트제조, 그린제조, 전통산업의 개조 업그레이드 등의 영역에 외상투자를 장려하고 외자가 법률과 법규에 따라 특허경영방식으로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의 R&D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내자기업, 과학연구기구와 R&D합작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또한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의 중국에서의 창업 발전을 지원하고 그를 위하여 출입국 관리 방면에서의 편의를 제공하며 자본, 아이디어, 기술유치를 결합하여 더 좋은 창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 내외자 기업의 평등한 경쟁을 위한 새로운 조치
    통지는 각 지역, 각 부서에서 정책 법규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임의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고, 내외자 기업이 평등하게 중국 표준화 작업과 정부 구매, 경매, 입찰에 참여하게 하며 법률 법규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내자기업의 그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의 대외 합작 메커니즘 건설을 강화하며 외상투자기업이 파이낸싱 채널을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며 내외자기업에 동일한 등록자본금제도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지구 확대
    2016년 9월 3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외상투자와 관련된 일련의 법률을 이미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전의 외자의 경우는 장려류이든, 제한류이든지를 불문하고 모두 건별로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률은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외상투자기업은 이를 등록만 하면 되게 제한이 훨씬 완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중국의 외자에 대한 개방정도가 높아졌고 중국의 외자관련 정책도 점점더 안정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법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자기업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에는 외자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외상투자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커져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방면에서의 보호 정도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예정입니다.또한 2016년 하반기에 향후 요녕성등의 7개성에 새로운 자유무역구 시범지역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통지는 금융영역에서의 대외개방 확대 의지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개방방안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관련 부분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이를 반포할 예정인데 다만 이러한 일련의 개방 정책은 우선 자유무역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리스크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후에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새로운 시기의 외자유치를 위한 주요 조치들
    첫째. 개방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제조업의 개방은 상대적으로 폭이 넓었고, 서비스업의 개방폭은 적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의 폭을 더 넓히기로 해서 통지 내에는 모두 14개 영역에서의 개방의 정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계감사, 은행류의 금융기구, 증권회사,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전신, 인터넷, 문화교육, 교통 등의 영역의 개방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에서는 통지는 궤도교통, 오토바이 제조 등에서 외자의 진입 제한을 폐지하였고, 채광업에서는 혈암류(shale oil), 오일샌드 등의 비전통 석유자원(Unconventional Petroleum)에 대한 외자진입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한층더 공평한 경쟁 환경을 마련합니다. 이는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의 공평한 대우를 의미하는데 이는 주로 외자기업에 대한 기존의 우대정책의 폐지를 통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이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을 하도록 합니다.
    셋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중국의 자체적인 평가에 의하면 투자환경에 대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이 자신의 모국모다 중국에서 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라고 합니다. 중국은 현재 14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영역이 모두 걸쳐 있습니다. 중국은 이외에도 글로벌 또는 블록별 경제합작을 통한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중국을 자유무역지역의 중심 플랫폼으로 만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유첨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